실사업자가 직원 명의로 등록한 명의위장업체와 거래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실사업자가 직원 명의로 등록한 명의위장업체와 거래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의 ○○○ 등의 자료상조사 종결 보고자료에 의하면, ○○○ 대표이사 ○○○는 직원 ○○○ 등의 명의로 /하늘비철금속/(07.9.18.~08.10.15. ○○○), ○○○(08.3.2.~08.6.30. ○○○), ○○○(08.2.25.~08.11.18. ○○○)을 설립하게 하여 ○○○의 매출을 위장업체의 매출로 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였고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 ○○○은 형식상 설립된 회사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어 ○○○, ○○○의 상호간의 매입·매출 및 3개업체와 ○○○ 상호간에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전액을 가공으로 확정하고, 위장업체와 거래업체간에 실제 거래한 금액은 ○○○의 매입·매출로 하고 위장세금계산서로 자료를 파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매입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모두 위장매입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0.2.17.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021천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879천원, 2008년 귀속 법인세 2,357천원을 각각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거래처인 ○○○ 대표 ○○○의 남편 ○○○가 실물을 가지고 와서 ○○○을 실지 거래업체로 알고 거래하였으며, ○○○ ○○○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명의위장업체인지 알지 못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대표 ○○○의 전말서(2009.2.13.) 주요내용을 보면 ○○○는 ○○○의 관리부장으로서 ○○○의 요청으로 본인 명의와 통장을 개설하여 대여하였으며, 거래상대방과 거래가 성사되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가 우리가 하는 개입사업자도 있으니까 개인사업자로 발행을 하겠다고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 대표 ○○○의 전말서(2009.2.25.) 주요내용을 보면, ○○○은 ○○○의 배우자로서 가정주부이며 배우자 ○○○가 ○○○를 도와주자고 하여 명의를 빌려주었고 통장을 개설하여 통장과 도장을 ○○○에게 맡겼으며, ○○○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통장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 및 ○○○의 확인서(2009.3.5.)를 보면, ○○○의 명의를 빌려 ○○○, ○○○, ○○○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들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사실이 있으나 실물 거래는 전혀 없었으며 이들 회사는 실지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도 전혀 없고, ○○○의 매출을 이들 사업자로 분산하는 방법으로 매출 누락하거나 이들 회사로부터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소 신고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거래처별 조회전표 및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보면 청구법인은 ○○○가 대표로 있는 우성금속과*/는 거래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과는 2007.10.9.부터 2007.12.31.까지 20건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2008.1.3.부터 2008.5.29.까지 5건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과는 2008.6.12.부터 2008.10.9.까지 4건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 367,976천원 중 314,543천원을 아래 <표>와 같이 ○○○의○○○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입금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의 대표자 ○○○의 배우자 ○○○가 실물을 공급하였고, 사업자등록증, 송금계좌를 확인하고 송금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거래처인 ○○○ 대표자 박@@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거나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실물을 공급한 김# 실지 거래처인 ○○○의 직원으로서 ○○○ 명의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는 모두 가공이며 ○○○ 대표이사 ○○○가 거래처와 거래하면서 ○○○ 등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겠다고 한 것으로 진술한 점, ○○○가 ○○○ 등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하거나 수취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명의로 실물을 공급한 자는 ○○○ 대표이사 ○○○로 보여지는 반면, 청구법인이 실제 공급자를 ○○○으로 알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