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1002 선고일 2011.01.07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10.3.12.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분 1,580,940원, 2005년 제2기분 7,654,650원, 2006년 제1기분 11,829,950원, 2006년 제2기분 7,051,6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건설/도장공사를 영위한 사업자로서, 원자재인 페인트를 (주)○○○[구 (주)○○○산업]로부터 공급가액 2005년 제1기 10,025천원, 2005년 제2기 50,600천원, 2006년 제1기 80,613천원, 2006년 제2기 49,93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다)를 수취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로부터 매입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9.12.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분 1,580,940원, 2005년 제2기분 7,654,650원, 2006년 제1기분 11,829,950원, 2006년 제2기분 7,051,6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로부터 페인트를 매입할 때 외상거래를 주로 하였으며, 그 대금은 대부분 월별로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고 그 때의 형편에 따라 현금결제를 하는 때도 있었으며, (주)○○○는 중부지방국세청 세무조사에 의하여 매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한 물량에 대하여 5%의 부가가치세를 받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밝혀졌으나, 청구인은 (주)○○○로부터 매입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대금과 부가가치세를 결제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입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공사 매출을 위하여 사용한 원자재 구입에 따른 사실거래이므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는 자료상 혐의자로 관할 경찰서 등에 고발된 사업자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실제로 페인트 등을 구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구) (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주)○○○로부터 2005년 제1기~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로부터 매입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9.12.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분 1,580,940원, 2005년 제2기분 7,654,650원, 2006년 제1기분 11,829,950원, 2006년 제2기분 7,051,61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의 매입처인 (주)○○○ 대표자 ○○○의 전말서, 고발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2008년 8월 조사관서가 (주)○○○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주)○○○는 1995.5.1. 개업한 이래 ○○○에서 페인트 등 도료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대표자는 ○○○로 되어 있고, 2003~2007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조사관서 조사공무원이 2008.8.22. 대표자 ○○○로부터 받은 전말서 주요내용을 보면,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 경위와 관련하여 ○○○ 직원 ○○○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가공매출세금계산서 내역)는 어떤 목적으로 작성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강만호는 영업부 직원들이 거래 관행상 기존 거래처에 추가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영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므로 거래처에서 요구시 실매출 외 추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거나 거래처에서 매출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하여 부득이 타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 대응되는 금액은 대부분 (주)○○○의 통장에 입금되었고, 동 자금의 흐름을 개괄 조사한 결과 용제 등을 구입하고 결제되는 등 정상적인 자금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관련 대금을 되돌려 주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실물거래 없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주)○○○ 계좌에서 대금을 결제한 후 동 대금은 (주)○○○에서 관리하는 ○○○ 등의 계좌로 되돌려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주)○○○직원 ○○○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가공매입세금계산서 내역)는 실물거래 없는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후 진성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주)○○○의 계좌에서 동 금액을 지급하고 바로 차명계좌인 ○○○ 등의 계좌로 대금을 반환받았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라 판단되는데 다른 의견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는 실물거래 없는 매입세금계산서로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며, 무자료 매출 경위와 관련하여 (주)○○○ 직원 ○○○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에 나타난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내역은 인정한 바 있으나, 동 문서에 기재된 ‘고정조’는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는 고정거래처에 페인트 등을 판매하고 매출세금계산서는 거래처에서 요청하는 대로 발행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 없이 매출이 이루어진 결과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조사관서나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기 위하여 별도로 조사한 내역이나 근거는 나타나지 아니한다. (라) 조사관서는 2008년 9월 (주)○○○을 조세범처벌법제11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및 같은 법 제11조의2 제2항 또는 제4항 제1호 위반으로 청주지방검찰청 ○○○지원 검사장에게 고발하고, 조사 관련 과세자료를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조사관서에서 (주)○○○에 대한 가공(위장)세금계산서를 적출한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바) 조사관서에서 확인한 (주)○○○의 청구인에 대한 가공매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주요 원자재인 페인트 등을 (주)○○○로부터 외상으로 구매하면서 외상매입금은 현금이나 월별로 금융기관을 통하여 정산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주)○○○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페인트 등을 구입하고 정당하게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매출금액 및 매입금액 등이 아래 <표>과 같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주)○○○로부터 페인트 등을 매입하고 결제한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 청구인의 예금계좌(○○○-***) 이체내역, 현금입금표 및 (주)크로버의 기간별 거래보고 자료 등에 의하여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조사관서의 파생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 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대법원 ○○○ 2008.12.11. 참조)이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2004.2.24.~2006.12.14. 기간동안 도장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과 관련하여 페인트 등의 사용이 필수적이고, (주)○○○는 위장 가공거래 등이 일부 있기는 하나 그 비율로 보아 자료상 행위를 주로 하는 법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거래는 청구인이 페인트 등을 (주)○○○로부터 외상으로 매입하고 그 매입대금을 송금하여 계속적으로 외상매입금을 반제한 점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과 같은 날에 그 공급대가를 송금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자료상 행위자와의 거래와는 다른 면이 있는 점, 조사관서는 물론 처분청도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조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와 관련된 매입대금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주)○○○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동 이체된 금액이 청구인에게 반환되었다는 반증이나 청구인과 (주)○○○ 사이의 자금거래 성격에 관한 구체적인 조사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