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요건

사건번호 조심-2010-중-1001 선고일 2010.06.11

청구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제조・출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2004∼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조세특례제한법제63조 제1항 소정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을 하였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로 이전할 당시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였고, 김○○○이 법인설립 후 3개월 이내에 청구법인에게 자신의 개인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지도 아니하였다”라는 내용의 지적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 제1항 소정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2010.1.4. 청구법인에게 2004∼2008사업연도 법인세 305,913,570원(2004사업연도: 3,098,410원, 2005사업연도: 27,872,670원, 2006사업연도: 187,953,490원, 2007사업연도: 17,893,500원, 2008사업연도: 69,095,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상에는 김○○○이 2004.8.31. 청구법인에게 자신의 개인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형식적인 일자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은 2002.9.1. 김○○○의 개인사업 관련 직원을 승계하여 기존 개인사업 관련 업무를 모두 수행하기 시작한 점, 김○○○이 영위한 개인사업은 전국서점에 배포된 재고를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유지되었을 뿐이고, 2002년 이후 청구법인의 매출이 급증하고 김○○○의 매출이 급감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청구법인은 법인설립일(2002.6.27.)로부터 3개월 이내에 김○○○으로부터 기존 개인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설립일(2002.6.27.)로부터 2년 이내인 2003.12.18.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방○○○으로 이주하였던바,조세특례제한법제60조 제1항 소정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63-60…1 제2항에 의하여 개인사업자 김○○○이 조업한 기간을 합산하려면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소정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데, 김○○○은 청구법인 설립 후 3월 이내에 개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자본금(1억원)이 개인사업의 순자산가액(959,011,489원)에 미치지 못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소정의 요건을 구비하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법인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63조 소정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63조 소정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에 이전한 중소기업으로 세액감면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 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에 소재하였으며, 설립당시 청구법인도 동일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말 표준대차대조표상 유형자산 중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는 모두 0원으로 나타나고, 달리 청구법인이 설립당시 보유한 공장시설내역을 확인할 만한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다) 김○○○은 청구법인 설립 이후에도 개인사업을 계속 영위하다가 2004.8.31. 폐업하였는데, 그 경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개인사업과정에서 발생한 재고자산을 처분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소명하였고, 청구법인 설립과 김○○○의 각 연도별 수입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라) 청구법인은 설립일로 부터 2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03.12.18.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마) 김○○○이 2004.8.31. 현재 확정된 자산과 부채를 청구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제1조), 청구법인은 별첨된 양도가액 959,011,489원을 2004.9.30.까지 지급하여야 하며(제4조), 종업원은 전원 승계하되 퇴직금은 승계하지 않는다(제6조)”라는 내용의 사업포괄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위 사업포괄양수양도계약 체결당시 김○○○ 개인사업의 자산총계는 1,463,011,489원, 부채총계는 504,000,000원으로 순자산가액은 959,011,489원이고, 청구법인의 자본금은 100,000,000원이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였다면 법인세를 감면하는데,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개인사업자가 대도시 안에서 영위하던 사업을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당해 공장시설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사업자가 조업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며(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63-60…1 제2항 참고), 이 경우 개입사업자의 법인으로 전환기간과 관련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은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말 표준대차대조표상 유형자산 중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는 모두 0원으로 나타나는바, 달리 청구법인이 설립당시 공장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2002.7.1.癔2003.12.18. 사업을 영위하다가 ○○○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던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김○○○이 2004.8.31. 청구법인에게 개인사업을 최종적으로 양도할 당시 개인사업의 순자산가액이 959,011,489원에 달하고 사업포괄양수양도계약상 종업원을 승계한다는 내용이 있는바, 청구법인의 설립일(2002.7.1.)로부터 3개월 이내에 김○○○이 자신의 개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법인이 ○○○으로 이주할 당시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63조 제1항 소정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