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직접 영농에 종사한 영농자녀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0991 선고일 2010.06.29

농작물 출하대금 입금내역, 농자재구입내역, 직불보조금 입금내역, 면세유류 사용내역의 명의는 아버지로,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아버지는 수지절단장애가 있고 마을이장은 청구인이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 농사를 지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을 보면 가족 중 누군가 경작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부모를 모시고 있는 청구인 이외에 경작을 할 다른 가족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다른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아버지와 함께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1.2 청구인에게 한 2008.2.27. 증여분 증여세 43,095,6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1974년 생)은 2008.2.27. ○○도 ○○시 ○○면 ○○리 316-3 답 1,993㎡, 같은 곳 587-7 전 1,948㎡ 합계 3,93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아버지 ○○○로부터 증여받고, 2008.3.31.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규정(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45,327,620원을 감면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요건 중 자경요건에 충족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세액을 부인하여 2009.1.2. 청구인에게 2008.2.27. 증여분 증여세 43,095,68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3. 이의신청을 거쳐 2010.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 인근 번지인 ○○○도 ○○○시 ○○○면 ○○○리 577에서 태어나 군 생활도 ○○○에서 육군단기사병으로 야간경계근무를 하였고, 2003년 결혼하여 인근 ○○○시 ○○○동(쟁점농지와의 거래 4㎞)으로 분가하였으나, 아버지가 72세의 고령과 수지절단장애로 농사일이 쉽지 않아 2006년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 다시 합가하였는 바, 청구인은 2녀 1남중 유일한 남자로 출생시부터 현재까지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농사를 지었음이 농지원부(1987년 작성), 농산물 출하대금 입금통장, 인근에 소재한 ‘○○○’ 및 ‘○○○상회’ 대표자의 거래사실확인서, 농약 및 종묘판매상인 ‘○○○농자재’의 전산거래내역서, ○○○리 농지위원 3명의 경작확인서 등에 의거 확인됨에도 청구인을 영농자녀가 아니라고 하여 증여세 감면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발생하게 된 사유는 농업소득만으로는 부모, 처, 자녀 2명을 부양하기에 턱없이 부족하였으며, 중장비 자격증이 있는 청구인은 ○○○의 부탁으로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중기’을 하였을 뿐이며, 그 시기는 청구인이 학생신분이었을 때로 청구인의 사업소득이 아니며, 2003년 이후에는 중장비 자격증이 있어 ○○○으로부터 자격증을 대여하면 수입이 생긴다는 말을 듣고 자격증을 대여하였으며 당시 건설회사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비용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것이고, 이후 건설회사의 경비 처리방식이 4대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대여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여 할 수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한 번도 직접 건설현장에 나가 작업을 한 적도 없고 중장비 작업은 다른 사람이 하였으며, 수입은 월 500천원 정도의 대여료 수입이 전부였으며, 대여료도 주지 아니하고 자격증 대여도 불안하여 2007.9.30. 사업자등록을 폐지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을 근거로 청구인을 순수한 영농인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인 ○○○에서 태어나 증여일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고령과 수지절단장애가 있는 아버지와 2006년부터 세대를 합가하여 직접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서류로 농지원부, 농작물 출하대금이 입급된 농협통장거래내역, 거래사실확인서, 농약 ․ 농자재구입내역서, 경작사실확인서, 쟁점농지 사진,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직접 경작’이라함은 농작물의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나, 청구인은 2005.3.25.부터 2007.10.25.까지 ‘○○○건기’(건설업/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있었으며,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근로소득이 있는 점, 1997년부터 2001년까지의 기간동안에도 같은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력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증여일 전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신청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영농자녀로 보지 아니하고 증여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06.12.30. 신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 가. 농지: 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 나. 초지: 초지법에 따를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여의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 ․ 취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의 보유기간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 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한 그와 연적한 시·군·구 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 가.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 나.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 ․ 군 ․ 구, 그와 연접한 시 ․군 ․ 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가.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 나.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에 거주할 것
  • 다.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⑧ 영농자녀가 농지 등을 동시에 2필지 이상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감면받으려는 농지 등의 순위를 정하여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영농자녀가 감면받으려는 농지 등의 가액이 높은 순으로 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⑨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려는 영농자녀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농업소득세 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행당 농지 등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3. 해당 농지 등에 대한 증여계약서 사본

4. 증여받은 농지 등의 명세서

5. 해당 농지 등을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한 증서

6. 증여받은 농지 등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7.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1974년 생)이 2008.2.27. 쟁점농지를 아버지 ○○○로부터 증여받고, 2008.3.31.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45,327,620원을 감면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요건 중 자경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2) 국세청 전산자료, 이의신청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내역,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내역이 아래 <표1>, <표2>와 같이 나타나고,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농지와의 거리는 0.25㎞(약 1분 소요), 쟁점농지와 다른 농지와의 거리는 0.24㎞~2.12㎞(약 1분~6분 소요), 청구인의 사업장과 쟁점농지와의 거리는 2.55㎞(○○○중기, 약 7분 소요)와 15.89㎞(○○○건기, 약 26분 소요)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사업내역 상호 소재지 업종 개업일 폐업일

○○○중기

○○○ 건설업/건설기계대여 1997.10.30. 2001.1.5.

○○○중기

○○○ “ 2005.3.25. 2007.10.25 <표2>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내역 (단위:천원) 과세연도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비 고 1997 4,500 3,595 사업소득 (‘○○○중기’) 1998 25,281 21,135 1999 24,040 20,097 2000 12,150 10,377 2003 9,350 2,283 근로소득

○○○토건(주)

○○○소재 2004 10,200 2,600 2005 8,500 1,750 2005 53,641 7,134 2006 50,365 4,540 사업소득 (‘○○○중기’) 2007 23,160 5,558

(3) 청구인과 아버지 ○○○는 쟁점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사실과 쟁점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에서 규정한 증여세 감면농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4) 청구인이 쟁점농지 등에 대하여 자경사실을 주장하며 제시한 증빙서류와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 명의의 예금거래내역(○○○농협 205--)에는 2004.4.16.~2005.9.15. 기간동안 ○○○청과 등으로부터 204회에 걸쳐 농작물 출하대금 6,866,430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아버지 ○○○ 명의의 예금거래내역(○○○농협 205--)에는 2003.1.2.~2008.11.14. 기간동안 ○○○청과 등으로부터 약 700여회에 걸쳐 70백만원 상당의 농산물 출하대금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어머니 ○○○명의의 예금통장(○○○농협 205--)사본에도 2007.6.18.~2008.11.18. 기간동안 8회에 걸쳐 13,400천원 상당의 농산물 출하대금이 ○○○영농조합으로부터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도 ○○○시 ○○○면 ○○○리 이장 ○○○(1959년 생), ○○○리 ○○○(1954년 생), ○○○리 ○○○(1973년 생)의 경작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아버지 ○○○와 함께 거주하면서 1997년 이전부터 쟁점토지 증여일까지 함께 직접 자경하였으며 증여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있다. (다) ○○○농장(소매업, 채소 등) 대표자 ○○○과 ○○○상회 대표자 ○○○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며, 청구인과 아버지 ○○○로부터 2007년부터 현재까지 ○○○시 ○○○면 ○○○리 소재 청구인 등의 농장으로 가서 직접 생산지에서 각각 2007년 500천원, 1,000천원, 2008년 700천원, 1,500천원 상당의 무, 배추 등 농작물을 직접 구입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라) 고객현황표[○○○농자재 (대표자 ○○○), 소매업(농약, 종묘, 비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7.27.~2008.11.19. 기간동안 각종 씨앗, 농약, 비료, 박스 등 총 14,111,700원 상당의 농자재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4.5.4. 출생시부터 2004.6.21.○○○도 ○○○시 ○○○동 13 ○○○아파트 209-506호로 주소를 이전하기까지 약 4개월(○○○도 ○○○시 ○○○동 13 거주)를 제외한 기간동안 아버지 ○○○의 주소지인 ○○○도 ○○○시 ○○○면 ○○○리 577에 주소를 둔 것으로 나타나고, 다시 2006.5.2. 아버지 ○○○의 주소지로 전입하여 세대주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후 부모, 처, 자녀 2명과 함께 현재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의 졸업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 ○○○시 ○○○동 470소재 ○○○고등학교 보통과(3한년 전과정)를 1992.2.20.졸업하였고, ○○○도 ○○○시 ○○○동 산45소재 ○○○대학교 건축과를 2002.2.22. 졸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면세유류관리대장(○○○농협 ○○○지점 발행)에 의하면, 아버지 ○○○명의로 농기계(동력경운기, 동력이양기, 농업용 트랙터, 관리기 등)를 보유하고 있으며, 2009년에 경유 600ℓ, 휘발유 60ℓ등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농지원부(2008.3.13. ○○○시 ○○○면장 발행)에 의하면, 최초작성일 1987.8.5.이고, 쟁점농지를 포함한 12필지(전부 ○○○리 소재), 전,답 16,133㎡를 청구인(농업인)이 자경한 것으로 되어 있고, 아버지 ○○○ 소유 2필지 6,664㎡의 농지는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농지원부 및 농지소유 현황은 아래 <표3>과 같고, 농지에 벼를 재배함에 따라 변동 및 고정직불금이 아버지 ○○○명의의 예금계좌 (○○○농협 205--)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농지원부 및 농지소유 현황 농지 소재지 공부지목 실제지목 주재배작물 면적(㎡) 소유자 농업인 비고

○○○ 316-3 답 답 벼 1,993

○○○ 청구인 쟁점농지 “ 330-2 “ “ “ 1,693 “ “ 330-3 “ “ “ 982 “ “ 333-1 “ “ “ 2,476 “ “ 356-1 “ 전 채소 3,957 “ “ 521 “ “ “ 1,581 “ “ 522-2 “ “ “ 610 “ “ 587-6 전 “ “ 10 “ “ 587-7 “ “ “ 1,945 “ 쟁점농지 “ 590-12 “ “ “ 701 “ “ 590-26 “ “ “ 66 “ “ 590-28 “ “ “ 119 “ “ 240-1 답 답 채소 3,365 “ 임대 “ 245-1 “ “ “ 3,299 “ 임대 합 계 22,797 (자) 장애검진서(1998.8.6. ○○○정형외과 의사 ○○○발행) 및 복지카드에 의하면, 아버지 ○○○는 1997년 9월 외상으로 우 제1,4수지가 절단되어 우측 수부사용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1998.8.6. 지체장애 5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나며,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의무기록 및 수술기록에 의하면, ○○○는 2003년 7월부터 2003년 9월까지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청구인의 병적증명서(2009.11.9. ○○○병무청장 발행)에 의하며, 청구인은 1994.8.8. 입영하여, 1996.2.27. 전역한 것으로 나타나고,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경기-25---, 2003.1.27. ○○○시장 발급)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7.15.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1996.7.23.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카) 청구인은 위 <표2>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1969년 생, ○○○도 ○○○시 ○○○동 ○○○아파트 105-704호 거주)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는 바, 그 내용을 보면,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청구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신해줄 것을 부탁하여 소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있고, 실제 청구인은 사업을 참여하지 않았고 실제 사업은 ○○○가 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1955년 생, ○○○도 ○○○시 ○○○동 547-4 ○○○빌라 403호 거주)의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농사만 짓다보니 국민연금 및 4대보험을 납부하기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여 ○○○이 건설회사에 중장비 자격증 대여를 알선했고 건설회사에는 청구인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근무하지 않았으며, 자격증을 대여한 사실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타) 청구인은 2010.5.14.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1남2녀 중 유일한 남자로 여자들은 출가하여 청구인이 아버지와 함께 농사일을 함께 하면서 모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아버지 소유 농지 중 일부를 증여받게 된 동기는 농지를 소유해야 농협조합원이 될 수 있고 영농후계자도 될 수 있기 때문이었고, 1997년 ~2000년 사업소득은 청구인이 당시 학생신분이라 사업을 할 수도 없었으나 중장비 자격증이 있어 먼 친척인 ○○○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청구인의 수입이 아니며, 2003년 이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은 아버지가 간암 판정을 받아 농업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 ○○○의 알선으로 자격증 대여로 발생한 것이며, 몇 년 동안은 근로소득 형태로 대여료를 받았으나 이후에는 4대 보험료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며, 실제로 중장비 작업을 한 기사들의 일당 등 수입을 건설회사에서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하여 주고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던 것인 바, 청구인 명의 예금거래내역(○○○농협 20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실제 작업을 한 기사명의로 입금된 금액은 입금일 이후 수일 내에 인출되어 실제 작업을 한 기사들에게 배분되고 청구인에게 떨어지는 금액은 소액에 불과하였으며, 2006년에는 대여료도 잘 주지 않고 자격증 불법대여가 불안하여 2007년 중반에 아예 폐업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아버지와 함께 출생시부터 현재까지 쟁점농지 인근 소재지에서 거주한 점, 쟁점농지와 청구인 주소지와의 거리는 약 240미터이며 아버지 소유의 다른 농지소재지와 청구인의 주소지와의 거리는 최대 2,120미터 이내로 가까운 거리인 점,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아버지, 어머니 및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에 농작물 출하대금이 연속하여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2002.7.27.부터 2008.11.19.까지 ○○○농자재(대표자 ○○○)로부터 씨앗, 농약, 비료, 박스 등 농자재를 연속하여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직불보조금이 아버지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점, 아버지가 동력경운기 등 농기계를 소유하고 면세유류를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농지원부에 청구인이 쟁점농지 등을 경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아버지는 수지절단장애가 있어 우측 수부사용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마을이장 ○○○ 등이 청구인이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 쟁점농지 등에서 같이 농사를 지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가족 중 누군가가 쟁점농지 등을 경작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부모를 모시고 있는 청구인 이외에 경작을 할 다른 가족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다른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아 청구인은 영농자녀로서 처음부터 아버지와 함께 농업을 주업으로 하여 생활하면서 쟁점농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아버지를 도와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쟁점농지 증여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