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기간중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0-중-0982 선고일 2010.08.17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 중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업종을 건설, 종목을 주택신축판매업, 개업일을 2007.12.7.로 하여 2007.12.7.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2007.12.18.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2008.1.31. 2007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시 공급가액 153,3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2009.1.22. 종전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하고 과세사업자로 등록신청하여 2009.1.23.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2009.1.28. 2008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급가액 497,947,470원의 세금계산서 관련매입세액 49,794,746원을 환급신청하여 2009.2.20. 환급받았으며, 2007년 제2기 환급받을 세액 6,158,182원, 2008년 제1기 환급받을 세액 52,478,182원(2008년 2기분, 2007년 2기분 및 2008년 1기분의 합계액 108,431,110원을 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2009.3.13.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은 과세사업자 사업자등록신청일인 2009.1.22. 전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2009.6.30.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55,715,340원을 과세적부심을 거쳐 경정고지하고 2007년 제2기 및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분에 대하여는 결정 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17. 이의신청을 거쳐 2010.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12.7. 사업자등록신청시 사업경험이 전혀 없는 62세의 고령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처음으로 시작하였고, 당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가 무엇인지, 국민주택규모 이상이면 과세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하 “○○○ 토지”라 한다)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처분청 민원봉사실을 찾아 사업목적 및 건축규모(281㎡ 사무실 1개동과 198㎡ 주택 3개동), 건축허가사항 및 건축설계변경에 대하여 설명하고, 담당공무원이 주택신축판매업은 대부분 면세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면세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의 차이를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을 계속 영위하여 왔으나,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인 2009년 1월 초에 주택분양을 준비하면서 그 동안 과세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잘못 발급되어진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는 사실과 과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업개시일부터 과세사업자등록일까지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2009.1.22. 처분청을 방문하여 민원봉사실 공무원의 상담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잘못 발급된 사실에 대해 항의하였더니 처분청의 과실임을 인정받았고 그 해결책을 문의한 결과, 기존의 면세사업자를 폐업신고하였고, 과세사업개업일을 2007.12.7.로 소급하여 직권으로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관계로 과세사업자등록신청일을 최초 면세사업자등록 신청일로 소급하여 준 것으로 판단하고 2007년 2기 및 2008년 1기 과세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사업개시일로부터 현재까지 사업목적을 변경한 사실이 없으며, 의도적으로 과세사업자임에도 면세사업자인것 처럼 과세관청을 기망할 목적이 없었으며, 담당공무원이 현장실사를 하였다면 과세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었을 것이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면세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를 하게 하고 사업개시일을 2007.12.7.자로 소급하여 과세사업자로 등록시켜 준 점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면세사업자등록을 발급하여 준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이 적법하였다면 당초 신청일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과세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과세사업자등록증 신청 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판단하여 불공제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므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환급신고분에 대하여는 환급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사업자등록 당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하여야 했으나 처분청 민원봉사실 상담공무원의 상담착오와 청구인의 세법지식 부족으로 인하여 2007.12.7. 면세사업자로 등록신청을 하였고, 이후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것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2009.1.22. 면세사업자를 폐업한 후 즉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 담당직원과 면담후 개업일을 2007.12.7.로 소급하여 등록)을 하였으므로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기간(2007.12.7.~2009.1.22.)도 과세사업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의무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에 한하고 면세사업자는 그 등록의무가 없으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면세사업자용’이라고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제5조 제1항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기간 중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전 매입세액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기한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결정을 하지 않은 과세기간분에 대하여 불복청구한 것을 본안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2007년 제2기 및 2008년 제1기)

②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되어 있는 과세기간 중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관련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2008년 제2기분은 고지, 2007년 제2기분과 2008년 제1기분은 미환급결정)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후 신고】(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고 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한한다)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된 것)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 에 따른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납부한 경우만 해당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⑥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ㆍ제62조 제2항ㆍ제63조ㆍ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ㆍ제65조의 2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중 “90일”은 이를 “30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4, (생 략)

5.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소득세법제168조 및법인세법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1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 ⑦ (생 략)

⑧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 행정심판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행정심판법 제3조 【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행정심판법 제4조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은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

3. 의무이행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 행정심판법 제18조 【심판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행정심판법 제4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행정심판에 관하여는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청구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이 법에 대한 특례를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없다.

② 행정심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업종을 건설, 종목을 주택신축판매업, 개업일을 2007.12.7.로 하여 2007.12.7.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2007.12.18.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를 교부받은 후, 2008.1.31. 2007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시 공급가액 153,3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2009.1.22. 종전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하고 과세사업자로 등록신청하여 2009.1.23.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2009.1.28. 2008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급가액 497,947,470원의 세금계산서 관련매입세액 49,794,746원을 환급신청하여 2009.2.20. 환급받고, 2007년 제2기 환급받을 세액 6,158,182원, 2008년 제1기 환급받을 세액 52,478,182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2009.3.13.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은 과세사업자 사업자등록신청일인 2009.1.22. 전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2009.6.30.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55,715,340원을 과세적부심을 거쳐 경정고지하고 2007년 제2기분 및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하여는 결정 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처분청 민원봉사실 직원의 지도로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2009.1.22. 처분청을 방문하여 민원봉사실공무원의 상담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잘못 발급된 사실에 대해 항의하였더니 처분청의 과실임을 인정받고 기존의 면세사업자를 폐업신고함과 함께 과세사업개업일을 2007.12.7.로 소급하여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기 때문에 과세사업자등록신청일은 2007.12.7.로서 쟁점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2007.12.18. 발급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2008.3.4. 발급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2009.1.23. 발급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축허가(신고)서, 건축공사계약서, 토목공사계약서, 조경공사계약서,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사본을 관련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2007.12.18. 발급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면, 업종은 건설업(주택신축판매), 개업일은 2007.12.7., 교부사유는 신규, 사업자등록신청일은 처분청에 확인 결과, 2007.12.7.로 확인되었다. (나) 2008.3.4. 발급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면, 교부사유는 상호정정으로, 당초 발급 사업자등록증에는 상호가 없었으나, ‘○○○’이라는 상호가 부여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2009.1.23. 발급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면, 개업연월일은 2007.12.7.로 되어 있고, 다른 기재사항은 발급전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건축허가(신고)서, 건축공사계약서, 토목공사계약서, 조경공사계약서,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사본을 보면, 청구인이 2007.9.20. 4회에 걸쳐 ○○○에 제출한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에 대하여 2007.10.24. ○○○은 허가 및 신고수리되었음을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있고, 2007.10.30. 청구인은 ○○○ 토지상의 주택신축공사, 토목공사 및 조경공사를 (주)○○○에 13억원(부가가치세 별도), 250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 및 1억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각각 할 것을 계약체결한 사실이 나타나고, 2008.10.15. 교부한 ○○○ 주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상 1동 근린생활시설 463.08㎡, 2동 주택 278.17㎡, 3동 펌프실 등 14.82㎡로 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3)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청구인은 2007년 제2기분 및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신고를 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2009.3.13.에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심리일 현재까지 아무런 결정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는 과세관청의 부작위로 인하여 권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불복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및 제66조 제6항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면서 부작위에 대한 청구기간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 행정심판법제18조 제7항에서는 행정청이 법률상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처분청의 부작위에 대하여는 불복청구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2항에서 행정심판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2007년 제2기분 및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신고를 2009.3.13.에 한 것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한후신고로서, 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고 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당해 조문에서는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기한후신고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결정기한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가 2010.1.1. 법률 제9911호로 국세기본법개정시에는 기한후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개정되었다. (마) 살피건대, 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서 기한후신고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결정기한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해서 처분청의 결정지연을 무기한 인정한 것은 아니며, 부작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은 행정심판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고, 행정심판법에서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한 권익의 침해에 대하여는 불복청구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부작위로 권익의 침해가 계속되는 한 그 불복청구기한에는 제한이 없다할 것인 바, 2009.3.13. 기한후신고분에 대하여 처분청의 결정이 없자 90일 내인 2009.9.17.에 이의신청을 하고, 2009.12.17. 이의신청결정문을 수령하고 90일 내인 2010.3.1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안심리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4)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신청 시 세무공무원과의 상담과 지도로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무공무원과 상담과 지도에 의하여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설령 그러한 상담이 있었다 할지라도 세무공무원과의 상담내용만으로는 과세관청이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인지 또는 과세사업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 중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