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0981 선고일 2010.05.24

쟁점거래처는 이 건 과세기간 중 프로그램개발에 필요한 인건비의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매입액 전부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이 대금지급증빙으로 제시한 입금표(6매)와 금융증빙(6매) 만으로 쟁점거래처와의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워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5.4.24.부터 ○○○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 공급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5년 제2기~2006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20,22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혐의조사를 실시하여 통보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1.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 9,737,660원, 2006년 제1기 9,542,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국어 서체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정보통신 관련업체에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자체 개발하기 어려워 외주업체에게 개발을 의뢰하는데, 쟁점거래처와 서체프로그램개발, 보안기술프로그램개발, 다국어 서체개발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받았으며, 그 대가는 계좌이체를 통하여 전액 결제하여 쟁점거래처와의 실지거래사실이 명백한데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프로그램개발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하나, 쟁점거래처의 2005년 제2기~2006년 제1기 매입액 전부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거래대금의 지급증빙도 계좌로 입금되는 즉시 출금되는 등 가공거래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쟁점거래처의 2005년 1월 이후 근로소득이나 일용근로소득지급내역이 제출된 사실이 없고 계좌이체금액과 현금지급액에 대한 입금표 발행액이 총거래금액과 불일치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4.24.부터 ○○○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 공급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5년 제2기 및 2006년 제1기 과세기간 중 프로그램 개발용역계약 등과 관련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59,700,000원 및 60,520,000원 합계 120,220,000원의 세금계산서(5매)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지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한 역삼세무서장의 위장가공혐의자료 통보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04.2.25. 개업하여 2006.10.31. 직권 폐업되었는데 소프트웨어와 컴퓨터 및 주변기기 공급업을 주업으로 하다가 2005년 6월 인쇄물 제작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청구인이 제출한 용역계약서는 그 이후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 건 과세기간이 속한 쟁점거래처의 매입액(323백만원) 전부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래대금이 쟁점거래처의 계좌에 입금되는 즉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자료상 혐의자로 확정·고발하는 동시에 이 건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파생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보면, 쟁점거래처는 프로그램 개발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 2005년 1월까지만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사실이 나타날 뿐이고 이 건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 등의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정상적인 매입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다는 거래대금(금융증빙지급금액 101,000천원과 입금표 발행금액 56,892천원의 합계 157,892천원)과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132,242천원)가 불일치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제공과 인쇄물 등의 매입사실이 있고 그 대금을 계좌이체 등으로 결제하였는데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과정에서 제출하였던 프로그램개발용역계약서(3부), 대금지급증빙 및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할 뿐이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프로그램 개발용역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계좌이체로 전액 결제하여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용역계약서의 체결일(계약금 수령 및 세금계산서 작성일과 동일)은 쟁점거래처의 업종 변경일 이후로 나타나고, 쟁점거래처는 이 건 과세기간 중 프로그램개발에 필요한 인건비의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매입액 전부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이 대금지급증빙으로 제시한 입금표(6매)와 금융증빙(6매) 만으로 쟁점거래처와의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가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