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철로 공사 중 지하차도 건설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0963 선고일 2010.09.09

철도시설공사와 무관하게 주민편의를 위하여 위탁받아 시공되었으며 최근까지도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철도시설물 또는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시설물로 보기는 사실상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2004년 제2기~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 포함된○○○(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동 공사용역의 공급가액인 2004년 제2기분 298,449,000원, 2005년 제1기분 108,457,000원, 2005년 제2기분 31,400,000원, 2006년 제1기분 4,230,000원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 나. 대전지방국세청장은 ○○○ 대한 조사를 거쳐 쟁점공사 용역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공사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2009.8.2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제2기분 50,255,820원, 2005년 제1기분 17,690,420원, 2005년 제2기분 4,939,500원, 2006년 제1기분 643,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6. 이의신청을 거쳐 2010. 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공사는 인천광역시의 도로계획변경에 따른 도로(○○○)와 기존 ○○○ 교차지점에건널목개량촉진법제7조에 따라 입체교차시설(지하차도)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시공된 것인 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수적이며 철로의 하단을 관통하는 관계로 추후 분리하여 발주 및 시공하는 경우 철로의 안전이 위태로워져 ○○○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하는 공사이므로 ○○○ 위하여 필수적인 시설물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관련용역을 직접 ○○○ 제공하였으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며, 설령, 쟁점공사 그 자체만으로는 ○○○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공사가 주된 ○○○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제공된 용역이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공사는 ○○○ 당초 단선이었던 ○○○시설을 2복선으로 확대하는 공사 중에는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가 철도횡단 도로개설계획을 수립하면서건널목개량촉진법제7조에서 규정한 의무를 충족하기 위하여 시행한 공사로서 ○○○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면서 ○○○에 위탁하여 청구법인 등이 도급받아 2006년 11월경 완공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 직접 공급하는 ○○○ 해당되지 아니하며, 최근까지도 연결도로 미개설 등의 사유로 지하차도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철도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제반 시설물인 ○○○ 해당되지도 아니하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공사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후단 생략)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 (2) 건널목개량촉진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기존건널목의 개량을 촉진하고 철도 또는 도로를 신설하거나 개량할 때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게 되는 곳은 이를 입체교차화함으로써 교통사고의 미연방지와 교통소통의 원활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널목이라 함은 철도와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사도를 포함한다)가 평면교차되는 곳을 말한다.

2. 도로관리청(사도관리자를 포함한다)이라 함은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관리청을 말한다.

3. 건널목의 구조라 함은 건널목 통로의 노면재료, 건널목 전후의 도로 및 철도의 구배·곡선·열차 투시상태등에 의한 지형적 구조등을 말한다. 제7조【노선의 신설·개량시의 입체교차화】 철도 또는 도로를 신설하거나 철도 또는 도로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에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게 되는 부분은 입체교차화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비용의 부담】

① 철도 또는 도로를 신설하거나 철도 또는 도로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입체교차로 또는 건널목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기존도로를 횡단하여 철도를 신설하거나 철도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철도시설관리자

2. 기존 철도를 횡단하여 도로를 신설하거나 도로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관리청

② 기존 건널목을 개량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기존건널목을 입체교차화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가 고속국도·일반국도 및 특별시도·광역시도일 때에는 당해 도로관리청이, 그 이외의 도로의 경우에는 당해 도로관리청과 철도시설관리자가 협의하여 부담한다.

2. 기존건널목의 구조를 개량하는 경우에 접속철도의 구조를 개량할 때에는 철도시설관리자가, 접속도로의 구조를 개량할 때에는 당해 도로관리청이 각각 이를 부담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대전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용,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관련 심판결정문(조심 2009서2209, 2010.1.13.)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아래 <표>와 같이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로부터 쟁점공사를 위탁받은 ○○○ 청구법인 외 7개 업체에 쟁점공사를 발주하였는데, 청구법인은 동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이를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고 ○○○ 이를 면세대상거래로 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 공급가액[쟁점공사를 포함한 ○○○ 관련 공급가액〕중 쟁점공사 상당액을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세무서장은 쟁점공사를 면세거래로 신고한 ○○○ 대하여 과세거래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위 공단이 제기한 심판청구(조심2009서2209)에 대하여 우리 원에서는 쟁점공사 등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탁사업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공급한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취지로 2010.1.13.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인천광역시장(종합건설본부장)과 ○○○ 이사장(수도권지역본부장)의 쟁점공사관련 위·수탁 변경 협약서, ○○○ 이사장과 청구법인 등과의 공사도급변경계약서, 숭인지하차도 정산서 및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관통 산업도로」관련 감사청구 2008.11.6.) 등의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쟁점공사의 추진경위 등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개설을 추진하면서, 1998년에 당해 도로가 ○○○를 횡단하는 지점에 고가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최적이라고 판단하였다가 주민반대에 직면하였고, 1999.4.23. ○○○ 횡단구간에 고가도로와 지하차도를 모두 설치하되, 우선 ○○○를 설치하여 도로를 개통한 후 고가도로는 2020년에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개발에 맞추어 나중에 시공하도록 결정하여 2001.7.23.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 (나) ○○○ 당초 단선이었던 ○○○시설을 2복선전철로 확대하고 있었고 청구법인은 관련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1차 계약: 1999년 10월, 2차 계약: 2001년 6월)하고 있었으며, 당초에는 도로교차계획이 없어 토공구간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다) ○○○ 신설공사 위·수탁 변경 협약서”를 체결(당초 협약은 2002.12.24)하면서, ○○○에서 부담(공사비는 잠정 2,650,000,000원이었으나 2,539,800,000원으로 정산)하며, 준공 이후에 ○○○ 인수하여 이를 관리하기로 하였다. (라) 청구법인 등 8개 업체는 ○○○ 제4공구노반신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였는 바, 전체 공사비 규모는 68,935,457,000원이고 이중 ○○○ 공사비는 2,539,800,000원이며, 청구법인이 ○○○와 관련하여 별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지는 아니하였다.

(3) 2009.6.8. 및 2009.12.22.에 ○○○ 인근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철로는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 연결된 도로는 아직 개통되지 아니하여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4) 살피건대, ○○○ 철도시설공사와 무관하게 주민편의를 위하여 ○○○ 위탁하여 시공되었으며 최근까지도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철도시설물 또는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시설물로 보기는 사실상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공사를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