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사와 무관하게 주민편의를 위하여 위탁받아 시공되었으며 최근까지도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철도시설물 또는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시설물로 보기는 사실상 어려움
철도시설공사와 무관하게 주민편의를 위하여 위탁받아 시공되었으며 최근까지도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철도시설물 또는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시설물로 보기는 사실상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후단 생략)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1. 건널목이라 함은 철도와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사도를 포함한다)가 평면교차되는 곳을 말한다.
2. 도로관리청(사도관리자를 포함한다)이라 함은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관리청을 말한다.
3. 건널목의 구조라 함은 건널목 통로의 노면재료, 건널목 전후의 도로 및 철도의 구배·곡선·열차 투시상태등에 의한 지형적 구조등을 말한다. 제7조【노선의 신설·개량시의 입체교차화】 철도 또는 도로를 신설하거나 철도 또는 도로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에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게 되는 부분은 입체교차화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비용의 부담】
① 철도 또는 도로를 신설하거나 철도 또는 도로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입체교차로 또는 건널목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기존도로를 횡단하여 철도를 신설하거나 철도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철도시설관리자
2. 기존 철도를 횡단하여 도로를 신설하거나 도로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관리청
② 기존 건널목을 개량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기존건널목을 입체교차화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가 고속국도·일반국도 및 특별시도·광역시도일 때에는 당해 도로관리청이, 그 이외의 도로의 경우에는 당해 도로관리청과 철도시설관리자가 협의하여 부담한다.
2. 기존건널목의 구조를 개량하는 경우에 접속철도의 구조를 개량할 때에는 철도시설관리자가, 접속도로의 구조를 개량할 때에는 당해 도로관리청이 각각 이를 부담한다.
(1) 대전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용,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관련 심판결정문(조심 2009서2209, 2010.1.13.)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아래 <표>와 같이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로부터 쟁점공사를 위탁받은 ○○○ 청구법인 외 7개 업체에 쟁점공사를 발주하였는데, 청구법인은 동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이를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고 ○○○ 이를 면세대상거래로 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 공급가액[쟁점공사를 포함한 ○○○ 관련 공급가액〕중 쟁점공사 상당액을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세무서장은 쟁점공사를 면세거래로 신고한 ○○○ 대하여 과세거래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위 공단이 제기한 심판청구(조심2009서2209)에 대하여 우리 원에서는 쟁점공사 등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탁사업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공급한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취지로 2010.1.13.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인천광역시장(종합건설본부장)과 ○○○ 이사장(수도권지역본부장)의 쟁점공사관련 위·수탁 변경 협약서, ○○○ 이사장과 청구법인 등과의 공사도급변경계약서, 숭인지하차도 정산서 및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관통 산업도로」관련 감사청구 2008.11.6.) 등의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쟁점공사의 추진경위 등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개설을 추진하면서, 1998년에 당해 도로가 ○○○를 횡단하는 지점에 고가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최적이라고 판단하였다가 주민반대에 직면하였고, 1999.4.23. ○○○ 횡단구간에 고가도로와 지하차도를 모두 설치하되, 우선 ○○○를 설치하여 도로를 개통한 후 고가도로는 2020년에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개발에 맞추어 나중에 시공하도록 결정하여 2001.7.23.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 (나) ○○○ 당초 단선이었던 ○○○시설을 2복선전철로 확대하고 있었고 청구법인은 관련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1차 계약: 1999년 10월, 2차 계약: 2001년 6월)하고 있었으며, 당초에는 도로교차계획이 없어 토공구간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다) ○○○ 신설공사 위·수탁 변경 협약서”를 체결(당초 협약은 2002.12.24)하면서, ○○○에서 부담(공사비는 잠정 2,650,000,000원이었으나 2,539,800,000원으로 정산)하며, 준공 이후에 ○○○ 인수하여 이를 관리하기로 하였다. (라) 청구법인 등 8개 업체는 ○○○ 제4공구노반신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였는 바, 전체 공사비 규모는 68,935,457,000원이고 이중 ○○○ 공사비는 2,539,800,000원이며, 청구법인이 ○○○와 관련하여 별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지는 아니하였다.
(3) 2009.6.8. 및 2009.12.22.에 ○○○ 인근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철로는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 연결된 도로는 아직 개통되지 아니하여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4) 살피건대, ○○○ 철도시설공사와 무관하게 주민편의를 위하여 ○○○ 위탁하여 시공되었으며 최근까지도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철도시설물 또는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시설물로 보기는 사실상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공사를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