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가족과 떨어져 생계를 달리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30세 이상인 사람은 배우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1세대로 본다는 의미이지 동일세대원이 30세 이상이라 하여 1세대를 구성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할 것임
다른 가족과 떨어져 생계를 달리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30세 이상인 사람은 배우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1세대로 본다는 의미이지 동일세대원이 30세 이상이라 하여 1세대를 구성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의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청구인 등의 주민등록정보를 포함한 기타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1977.2.2. ~ 1979.9.10. 기간 동안 3회에 걸쳐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가 2008.8.27. 이를 양도하였고, 청구인의 아들인 ○○○(1976년생)은 2005.7.29.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과 ○○○의 주민등록상 각 주소이력은 아래 <표>와 같다.
(2)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과 ○○○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나 각자 별개의 근로소득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 양도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의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건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이 쟁점외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이 청구인과 별도로 취사 등 생계를 달리하면서 사실상 독립채산제로 생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세대”를 구성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족과 떨어져 생계를 달리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30세 이상인 사람은 배우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1세대로 본다는 의미이지 동일세대원이 30세 이상이라 하여 1세대를 구성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할 것(○○○, 2004.2.26.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과 ○○○이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