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상 직계존비속 간의 매매거래를 증여로 추정하는바, 이를 부인하는 청구인은 매매거래에 대한 대금지급의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이를 증여로 보아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관계법령상 직계존비속 간의 매매거래를 증여로 추정하는바, 이를 부인하는 청구인은 매매거래에 대한 대금지급의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이를 증여로 보아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공매)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 에 따른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그 재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① 법 제4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양도자 및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과 제2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4조제3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 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의 매매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말한다.
③ 법 제44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2)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AA(청구인의 모)은 2001.10.9.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06.6.9. 청구인에게 1억7,000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의 종전 임차주택인 경기도 △△시 △△구 △△동 551-2 ☆☆아파트 2503동 1102호 전세금 1억2,500만원과 장인으로부터 차입금 1,000만원 (2005.5.16.) 등 현금 4,500만원 합계 1억7,000만원(2005.5.16. 현금 1,500만원, 2005.6.9. 전세금 1억2,500만원, 현금 3,0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4) 그러나,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과 종전 임차주택인 경기도 △△시 △△구 △△동 551-2 ☆☆아파트 2503동 1102호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03.10.10. ~ 2005.8.1. 기간 동안 위 부동산에서 전세금 1억2,500만원으로 하여 거주한 이후 약 10개월(2005.8.2. ~ 2006.6.6.) 동안 경기도 △△시 ▽▽구 ▽▽동 628-19에서 거주하다가 2006.6.7. 쟁점부동산으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객관적인 증빙 없이 청구인이 전세권을 설정 ․ 해지한 위 주택의 전세금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4,000만원 중 2005.5.16. 이BB(청구인의 처) 계좌에서 750만원이 김AA(청구인의 모) 계좌로 이체된 사실만 확인될 뿐, 나머지 3,250만원에 대한 지급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관계법령상 직계존비속 간의 매매거래에 대하여 증여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증여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는 매매거래에 대한 대금수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정황자료라고 할 수 있는 종전 임차주택에 대한 청구인의 전세권 설정 ․ 해지 내역, 청구인과 처인 이BB의 소득발생 현황 및 이BB이 김AA에게 송금한 750만원(총 매매대금 4.4%임)의 이체 내역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증빙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