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이고 청구인은 이 건 외에 주유소를 다년간 운영 경력이 있는 사업자로 저가의 비정상적인 유류가 유통되고 있는 업계상황에 대하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거래처 저장소의 실제사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청구인의 부주의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위장매입으로 판단됨.
거래처가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이고 청구인은 이 건 외에 주유소를 다년간 운영 경력이 있는 사업자로 저가의 비정상적인 유류가 유통되고 있는 업계상황에 대하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거래처 저장소의 실제사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청구인의 부주의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위장매입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은 실체가 없는 법인으로 유류의 최종매입처인 청구인이 거래명세표와 출하전표를 발행하여 운반인에게 출고를 지시한 후 유류를 입고하였다는 주장은 정상적인 유류매입과정이 아니며,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상의 인도지가 청구인의 주유소로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인도지는 중요한 거래요소가 아니어서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하나 ○○○과 거래시 100드럼 차량 한 대(20,000ℓ)당 30만원 정도 싸게 매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출하전표상 인도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8.26.부터 ○○○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유류매입과 관련하여 ○○○로부터 공급가액 68,254,545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에 대한 자료상혐의조사를 실시하여 ○○○을 전부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바, ○○○ 자료상조사 종결 복명서를 보면 ○○○은 실제 유류거래를 한 업체가 아니라 석유판매업등록을 위해 저장소 임대차계약과 탱크로리 임대차계약을 한 뒤 실제로 이용한 적이 없고, 주식회사 ○○○를 걸쳐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최종단계로 현물시장에서 유통되는 무자료 유류 공급업자들이 유류를 판매한 후 ○○○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가공 출하전표를 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를 포함하여 <표2>과 같이 2008년 2기 중 4곳의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그 입증자료로 ○○○의 사업자등록증·석유판매업 등록증·대표이사 명함, ○○○ 및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 송금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는바, ○○○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장 소재지가 ○○○로 되어 있고, 석유판매업(일반대리업)등록증에는 취급유종이 석유제품(용제 및 부생연료유 제외)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한 ○○○ 및 정유사 발행의 출하전표는 아래 <표3, 4>과 같다.
(5)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와 관련하여 거래시 선의의 거래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이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인 점, 청구인은 이 건 ‘○○○’ 외에 ‘○○○’ 등 총 4개의 주유소를 다년간 운영한 경력이 있는 사업자로 저가의 비정상적인 유류가 유통되고 있는 업계상황에 대하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저장소를 임차만 하고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바 청구인이 저장소의 실제사용 여부를 확인하였다면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