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전형적인 자료상행위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불공제함

사건번호 조심-2010-중-0937 선고일 2010.07.14

자료상으로 고발된 전형적인 자료상행위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조사내용 및 정황에 의해 무리가 없고, 청구인이 거래에 있어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7.1. 개업하여 ○○메탈이라는 상호로 비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탑(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6,550만 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결과, 쟁점매입처가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가공확정)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9.15.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918,660원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0.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거래대금은 쟁점매입처의 법인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매입처가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사업자라는 사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청구인은 거래과정에서 거래당사자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등 사업자로서 요구되는 선량한 주의의무를 충분히 이행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기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매입대금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에 의하면, 입금 즉시 현금 출금된 정황으로 보아 가공매입을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쟁점매입처가 전형적인 자료상행위자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혐의 조사결과, 쟁점매입처가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9.15.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918,66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거래대금은 쟁점매입처의 법인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매입처가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사업자라는 사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무서장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 결과, 2008년 전체매출 58억 6백만 원 중 56억 4,100만원에 대한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가공비율이 96.02%에 이르고, 전체매입 57억 900만 원 중 55억 5,400만 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비율이 97.28%에 달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쟁점매입처의 농협예금계좌(20709851118***)로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이에 대한 금융조사결과, 쟁점매입처로 입금된 금액은 즉시 현금 출금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품목 수량 단가 세금계산서 발행일 공급가액 송금일 송금액 비고 파동 9,500 6,900 2008.9.3. 65,550,000 2008.9.3. 70,624,610 인터넷뱅킹 2008.9.8. 1,480,390 〃 합계 65,550,000 72,105,000 (㎏, 원) (다) 종합하건대, 쟁점매입처가 2008년 중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의 96.02%가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매입대금이 입금 즉시 현금 출금된 정황으로 보아 쟁점매입처가 가공매출을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한 데는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에 있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가 전형적인 자료상행위자로 나타나는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송○○의 명함(주식회사 ○○○탑의 실장으로 게재됨) 등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