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유류 실물은 모처의 무자료유통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에게 공급했다는 거래처가 매입, 매출 모두 실물거래 없는 자료상으로 조사・확인되어 사직당국에 고발된 점등 거래처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청구인이 유류 실물은 모처의 무자료유통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에게 공급했다는 거래처가 매입, 매출 모두 실물거래 없는 자료상으로 조사・확인되어 사직당국에 고발된 점등 거래처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에너지는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에 의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이며, 청구인은 거래 당시 ○○○에너지가 실제 유류 공급자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입증이 없고, 출하전표에 대한 진위여부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는 정당하다.
(2) ○○○에너지에 대한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조사복명서(2008.9. 및 2009.1.)내용을 보면, ○○○에너지는 2006.7.1. ○○○세무서 관할 사업장에서 석유류 도·소매업으로 개업한 후, 수차례 사업장을 이전하다가 2008.5.21. ○○○ 588-36 2층으로 이전한 후 2008.9.9. 직권폐업·처리되었으며, ○○○세무서장에 의해 2006.7.1.부터 2008.6.30.까지 기간 동안의 범칙행위에 대하여 ○○○지검에 고발(2009.1.5.)되고, 자료상 확정자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입력된 업체로서 유류저장시설 및 수송차량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금융거래는 유류대금 입금 즉시 자료상인 ○○○에너지 계좌로 인출되거나 ○○○석유 한○○○ 계좌로 인출되어 당일 현금 출금되는 등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 조작한 것으로 보았으며, 매출처 주유소들이 ○○○에너지가 발행한 출하전표(거래명세서)만 제출할 뿐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거래는 무자료 유통업자들이 하고 ○○○에너지는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보았고, 신고금액(2008년 제1기 1,938억 2,000만원 99.9%가공, 2008년 제2기 698억 9,300만원 전액가공)이 가공매입·매출로 확인되어 ○○○에너지와 명의상 대표자 자료상 실행위자인 유○○○ 등을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였으며,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은 ○○○에너지가 청구인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자료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유류 주매입처가 ○○○ 주식회사이나, ○○○에너지의 영업사원인 윤○○○가 주매입처보다 ℓ당 약 50원 낮은 가격을 제시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08.3.28.과 2008.8.14. 두 차례에 걸쳐 경유 40,000ℓ를 구입하고 그 대금은 청구인의 ○○○계좌(201015-52-)를 통하여 ○○○에너지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두 차례의 거래가 있었던 것은 ○○○로부터 자금대여계약(1억9,000만원) 및 운영자금을 지원받은 조건으로 주유소를 경영하였기에 ○○○로부터만 매입한다는 약정이 있어 유리한 조건이라 하더라도 많은 양을 구입할 수 없었고, 주유소 양도과정에서 서류보관상의 문제로 거래 송장 등을 찾지 못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인 ○○○에너지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청구인의 금융거래증빙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정상거래로 보아야 하고, 거래상대방으로 인해 거래사실을 부인당하여 ○○○에너지 대표 이○○○와 상무이사 윤○○○를 고소하였고, ○○○에너지에 대한 ○○○지방법원 ○○○지원의 판결○○○내용에 ○○○에너지의 가공매출처 명단 중 청구인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며,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류판매등록증(○○○에너지), 거래사실확인서 및 명함사본(윤○○○), 은행통장사본, 사건사고확인원(○○○에너지 대표 이○○○, 상무이사 윤○○○에 대한 고소장), 자금대여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유○○○), 판결문 및 실시간 현물시장동향표 등을 제시하였다.
○○○
(4)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 청구인의 대금지급 내역과 서로 일치 하는 점, ○○○세무서와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조사복명서에 청구인의 사업체와 같은 주유소는 유류실물은 모처의 무자료유통업자로부터 받은 것으로 조사된 점 및 경정처분 후 ○○○에너지 대표와 직원을 경찰에 고발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유류 실물은 모처의 무자료유통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에게 유류를 공급했다는 ○○○에너지가 매입, 매출 모두 실물거래 없는 자료상으로 조사·확인되어 사직당국에 고발된 점, 석유류 제품이 거래질서가 문란한 품목임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유류운반원 등을 통한 실물거래처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