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입누락에 대하여 매출총이익율로 환산한 매출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함

사건번호 조심-2010-중-0926 선고일 2010.12.07

처분청이 매입누락에 상당하는 매출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상 관련 매입누락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매입누락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12.8.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712,770원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471,620원의 부과처분은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입액 2005년 60,847천원 및 2006년 37,567천원(청구인 지분 각 50%)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스크린을 판매하는 공동사업자(청구인 지분 50%)이다.
  • 나.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매입거래처인 ○○○를 조사하여 청구인이 ○○○로부터의 아래 <표1>과 같은 매입액 98,414천원을 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2008.4.28. 쟁점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 통보하였으며, ○○○세무서장은 매입누락액에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매출총이익율(2005년 제1기 및 제2기는 21.82%, 2006년 제1기 및 제2기는 19.46%)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출하여 부가가치세 17,458,6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관련내용을 통보받고, 위 <표1>의 매출액 환산금액 2005년 77,828천원 및 2006년 46,642천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지분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9.12.8.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712,770원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471,62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매입누락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는 경우 매입누락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동일업종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환산하여야 하므로 매입누락에 따라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매출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 신고·결정시의 과세표준에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실 발견이나 중대한 오류가 아닌 이상 과세표준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환산방법을 변경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매입누락에 대하여 매출총이익율에 의하여 환산한 매출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 만, 대 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 【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①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종업원ㆍ객실ㆍ사업장ㆍ차량ㆍ수도ㆍ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과세기간 중에 매출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ㆍ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투입량
  • 나. 인건비ㆍ임차료ㆍ재료비ㆍ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ㆍ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매입누락액을 매출총이익율(2005년 제1기 및 제2기는 21.82%, 2006년 제1기 및 제2기는 19.46%)에 의하여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된 매출액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되, 매입누락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매출액 환산방법을 변경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매입누락에 대하여 매출총이익율을 기준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잘못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경정된 총수입금액에서 신고누락분이 차지하는 비중(2005년 9.9%, 2006년 8.3%)도 상당하지 아니하여 소득금액 추계대상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이 매입누락에 상당하는 매출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상 관련 매입누락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매입누락액 20 05년 60,847천원 및 2006년 37,567천원(청구인 지분 각 50%)은 이를 필요경비에 산 입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