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65조【결 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6조【이의신청】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⑥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ㆍ제62조 제2항ㆍ제63조ㆍ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ㆍ제65조의 2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서 생략)
(1) 청구인은 OO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04년 제2기 및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OO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29,690,900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각 공제하였다.
(2) 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 하여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청구인은 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9.9.7.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80,480원 및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97,03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13.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2009.11.19. OOOOOOOO으로부터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수령인: 청구인의 배우자 지OO)에서 확인된다. (5)국세기본법제61조 제2항 및 제68조 제2항 규정을 보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OOOOO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09.11.19.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97일이 되는 2010.2.24.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 기간을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