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설계용역의 귀속연도는 기술용역제공을 완료한 때이며, 실제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0-중-0919 선고일 2011.02.28

설계 및 제작기술지도는 용역의 공급이며 그 귀속사업연도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때임. 또한 실제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금액은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이를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나,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지급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이를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없음.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9.8.16. 청구법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36,000,000원은 10,000,000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를 사업장으로 하여 중공성형기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일본 기업 ○○○와 ○○○ 기술과 관련된 설계 및 기계제작 기술이전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기술용역대가 4천만원(이하 “쟁점용역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쟁점용역비용을 경비로 처리하기 위하여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로부터 공급가액 6천만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한 후 관련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9.8.16.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 6천만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2사업연도 법인세 29,843,490원을 경정․고지하고, 공급가액 6천만원에 부가가치세 6백만원을 합한 6천6백만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이 2009.11.3.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쟁점용역비용 중 2002년도에 지급한 3천만원은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하여 일부 인용되었으며, 이에 불복하여 2010.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에서 쟁점계약과 관련하여 기술도입에 관련된 세금을 청구법인에서 부담할 것을 요구하였고, 기술료 도입과 관련된 경비의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불가능하여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부득이하게 수취한 것인바, 쟁점계약의 내용은 기술용역의 이전이 아니라 재화인 설계도면을 이전받는 것으로서, 2002.9.2.에 수동으로 작성된 설계도면을 인도받아 사용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에 의거 설계도의 인도일을 거래시기로 보아 쟁점용역비용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를 2002년도로 하여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쟁점용역비용에 대한 거래시기를 2002년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당초 쟁점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약 2년인 장기계약이었으나, 2003.3.3. CD도면 이전이 완료되어 단기계약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쟁점용역비용은 작업진행률을 적용하여 2002년에 지급한 3천만원의 귀속시기를 2002년으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일반적으로 가공거래시 부가가치세 해당금액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청구법인의 통장 출금일, 입금표 지급일, 원시장부의 지급일이 2002.12.23.로 동일하고, 출금전표 및 원시장부에 부가가치세만 지급하였다고 기재된 사실로 보아 부가가치세분 6백만원(이하 “쟁점부가가치세”라 한다)을 ○○○에 실지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쟁점계약에 따른 용역대가로 쟁점용역비용 모두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2003.4.28. 지급한 1천만원은 2002년 법인장부에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았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지 않았으나, 2003년도 결산과정에서 자기시정조치가 완료되었으므로, 쟁점용역비용 중 나머지 1천만원을 가지급금(2002.11.30.~2003.4.28.)으로 보아 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계약의 내용은 재화의 거래가 아닌 기술용역의 이전거래이고, 쟁점계약의 계약기간이 2002.7.11.~2004.6.30.이므로, 쟁점용역비용의 대금지급 및 용역이 완료된 2003년을 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

(2) 자료상인 ○○○에게 지급하였다는 쟁점부가가치세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시장부 외에는 달리 입증할 증빙자료가 없고, 제출된 원시장부 기재내용도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입금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여 달리 ○○○에게 6백만원을 지급한 내역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용역비용 중 청구법인이 2003년도에 지급한 1천만원은 법인장부에 가지급금으로 기장하지 않았고, 2003년 귀속 부외원가로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대표자상여처분에 따른 36,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행위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기술용역제공비용의 귀속연도를 2002년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실제 지급한 용역비용 등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경정 등의 효력】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의하여 감소되는 세액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7. 제1호 내지 제16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법인이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 등】③ 영 제6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익금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④ 영 제69조 제2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의 ○○○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2008년 6월)를 보면, ○○○가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2매, 공급가액 6천만원)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2) 처분청의 자료처리 복명서 및 경정결의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별도 소명하지 아니하여 가공거래로 보아 2002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함에 따른 손금불산입 및 청구법인 대표자에게 6천6백만원의 상여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보면, 대표자 상여처분금액 6천6백만원 중 2002년에 ○○○에게 실제 지급한 쟁점용역비용 4천만원 중 3천만원을 제외하는 결정을 하였다.

(4) 2002.7.11. 청구법인과 ○○○간에 체결된 쟁점계약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계약기간 2002.7.11.~2004.6.30., 기술이전 내용은○○○의 설계 및 제작기술지도(각 조립도 및 부품도 인도 포함)로 되어 있다. (나) 계약금액 및 지급방법은 총 계약금액 4천만원, 지급방법은 1차로 2002.8.30.까지 3천만원, 2차로 1차 지급 6개월 후 1천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다) 개발된 ○○○ 기술에 대한 소유권은 청구법인의 소유로 하도록 되어 있다.

(5) 쟁점계약 체결 후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받은 팩스 송신서 요약 내용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

(6) 청구법인이 쟁점용역비용 및 쟁점부가가치세 지급사실의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쟁점용역비용 4천만원을 ○○○에 지급한 증빙자료로, 2002.9.2. 일본화 3,000,000엔(일본정부 600엔 수입인지 첨부), 2003.4.28. 원화 10,000,000원(일본정부 200엔 수입인지 첨부) 지급분 영수증이 있고, 청구법인 통장○○○ 사본 및 외국환매도계산서 2매가 있다. (나) ○○○에게 쟁점부가가치세(6백만원)를 지급한 증빙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의 ○○○ 통장사본에 2002.12.23. 7백만원이 인출되었고, 2002.12.23. 현금출납장 회계처리 자료에 ‘○○○ 부가세 자료대’ 6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2.12.23. 출금전표에는 외상매입금 6천6백만원, 적요란에 ‘외상대(실제 부가세만 지급)’로 기재되어 있으나, 6백만원이 ○○○에 실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7)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에서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도록 하고, 용역제공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와 용역제공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법인이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계약의 기술이전 내용은 ○○○의 설계 및 제작기술지도(각 조립도 및 부품도 인도 포함)로 되어 있어 쟁점계약의 거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고, 쟁점계약기간은 제작도면 838매가 최초로 발송된 2002.9.2.부터 제작도면 34매가 최종 발송된 2003.3.3.로 되어 있어, 용역제공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용역비용의 귀속사업연도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2003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2002년에 쟁점용역비용 중 3천만원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회계처리 하지 않은 이상, 처분청이 용역제공을 완료한 2003년을 쟁점용역비용의 귀속연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부가가치세 6백만원의 경우, 청구법인의 내부 작성자료 외에 ○○○에 6백만원이 실제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이를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나, 청구법인이 2003년에 ○○○에 지급한 1천만원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용역비용 4천만원에 대하여 모두 부외비용으로 보면서 실제 4천만원이 ○○○에 지급된 사실을 인정하였고,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2003.4.28. 1천만원이 실제로 ○○○에 지급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됨에도 이를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겠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에서 1천만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