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매출액 법인세 익금 제외 가능여부 및 현금매입자료 손금 인정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0918 선고일 2010.11.24

가공매출액은 처분청이 과세표준 경정시에 모두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추가적인 가공매출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현금매입액을 지급한 거래처를 밝히지 못하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손금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8.1.1.~2009.6.31. 기간동안 ○○○에서 주유소/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통합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1) 2008년 제1기~2009년 제1기 기간동안 주식회사 ○○○ 1,251,712천원(공급가액), 주식회사 ○○○에너지에 85,254천원(공급가액)을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하였다.

(2) ○○○유조 외 65개 운수회사 소속의 지입차량 차주들에게 실지거래금액보다 578,457천원(공급가액)을 더 가산하여 가공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하였다.

(3) 운수사업자 등과 속칭 ‘카드깡(신용카드할인)’ 행위를 하고 실거래금액보다 허위로 496,186천원(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카드매출을 발생시킨 뒤 일정수수료를 제외한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매입세액공제 또는 신용카드공제를 받도록 하였다.

(4) 2008년 제2기~2009년 제1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에너지 외 5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 5,026,910천원(공급가액)을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9.12.14.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336,120,940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618,584,200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622,087,5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가공매출한 사실이 있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교부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실제 주유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카드결제하였고, 실제 주유하지 아니하는데도 현금으로 구입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카드결제 뒤 다시 주유금액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 등으로 매출을 부풀려 신고를 하였는 바, 청구법인의 신고매출금액은 157억 5,226만원이고 실지매출금은 125억 9,344만원이므로 그 차액 31억 5,881만원은 매출금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매입 부분 중 상당부분을 현금으로 비정상적인 유류를 구입하면서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자료상을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현금거래는 주로 대표이사인 ○○○ 및 직원의 예금계좌를 사용하여 매일 수백, 수천만원의 돈이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계좌이체되었는 바, 현금 인출 부분의 거래형태만 보더라도 정상적인 거래(유류를 매입하지 아니하고서는 현금인출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거래)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유류를 매입하는 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반증이라 할 것이므로 현금 입·출금내역으로 확인되는 유류구입대금 47억 6,064만원의 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가공매출내역에 대하여 감액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미 청구법인의 세무조사 종결 이후 과세표준 경정시 모두 반영하여 매출과표 및 법인세법상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합계가 157억 5,226만원이고 전산으로 확인되는 포스금액은 125억 9,344만원의 차액 31억 5,881만원은 매출을 부풀린 것이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 포스시스템 매출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당초 세무조사시 전산자료 일체를 다운받아 확인한 바,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제외하고 현금매출과 신용카드 매출만 나타나는 자료를 전체 매출자료인 것처럼 제시한 것이고, 포스시스템 자료는 당일 24시를 기준으로 일일영업 결산 이후에 자료를 삭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위 포스시스템 자료는 조사일 이후에 임의로 작성된 자료로서 신빙성있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

(2) 납세자가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원가의 누락이 있어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매입원가의 누락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금 입·출금내역을 보면 현금으로 유류를 구입하였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고, 동 예금계좌에서 확인되는 금액은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허위로 금융증빙서류를 갖출 목적으로 현금거래로 처리한 사실이 전말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의 유류구입대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서류에 총 47억 6,064만원이 인출된 내역은 확인되나, 동 금액을 지급한 거래처를 밝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입금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유류구입대금이라고 주장하는 47억 6,064만원을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가공매출 관련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액 및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법인세법상의 익금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현금매입자료를 유류 구입과 관련된 객관적인 금액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률

(1) 부가가치세법(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2)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9.1.1.~2009.6.30.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자료상자료 수취혐의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그 조사복명서상의 조사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2008년 제1기~2009년 제1기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 (나) 매출내역을 보면,

1. 청구법인은 2008년 제1기~2009년 제1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정유에 12억 5,100만원(공급가액), 주식회사 ○○○에너지에 8,500만원(공급가액)의 매출을 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무자료 매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2. 청구법인의 일일 유류 입·출입에 따른 재고량, 매출량 및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대사한 결과, ○○○유조 외 65개 운수회사 소속의 지입차량 차주들에게 2008년 제1기~2009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실지거래금액보다 20~40%에 해당하는 5억 7,845만원을 부풀려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거래처는 동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3. 청구법인은 급전이 필요한 운수사업자 및 평소 친분이 있는 고객과 담합하여 2008년 제1기~2009년 제1기 과세기간에 4억 9,618만원을 신용카드할인을 하는 속칭 ‘카드깡’ 행위를 하고 실지매출액보다 부풀려 카드매출을 발생시킨 뒤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거래자가 매입세액 공제 또는 신용카드공제 등(신용카드할인, 일명 ‘카드깡’이라 함)의 탈세행위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였다. (다) 매입내역을 보면,

1. 청구법인은 2008년 제2기~2009년 제1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에너지 외 5개 업체로부터 수령한 출하전표는 실지거래로 가장하기 위한 허위전표인 것으로 확인되고, 당해 업체들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50억 2,600만원(공급가액)을 교부받아 부당하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2. 청구법인과 거래한 주식회사 ○○○ 외 4개 업체는 2008년 제2기 11억 7,087만원, 2009년 제1기 38억 5,603만원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도 없이 단순히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다가 차명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허위로 금융증빙서류를 갖춘 사실과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 내역과 보관하고 있는 출하전표 자체가 상이한 사실 등으로 추궁한 결과 자료상이 조작한 출하전표를 보관하고 있으며,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거래사실을 실거래로 위장하고 관련 대금을 현금출금하여 회수하였다. (라)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1. 청구법인은 정상으로 확인된 거래 뿐만 아니라 가공매출거래, 무자료 매출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사실을 실지거래로 가장하기 위한 허위금융증빙서류를 갖출 목적으로 법인 명의의 11개 예금계좌 외에 직원들 및 지인에게 차명계좌 개설을 부탁하여 14개의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비밀번호까지 넘겨받아 통장을 청구법인의 사무실에 보관하면서 허위로 거래금융증빙서류 등을 작성하였다.

2. 가공매출, 무자료 매출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거래처로부터 직원들 및 지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출금거래하였고, 동 입·출금액을 1,0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대표이사 ○○○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후 다시 청구법인의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 인천소매본부에 유류구입대금을 정상적으로 지출한 것처럼 금융조작을 하였다.

3. 직원 명의의 예금계좌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현금출금 후 입금, 대체출금 등 자금세탁과정을 거쳐 청구법인의 가공매입처인 주식회사 ○○○에너지 등에게 송금하여 거래관련 허위금융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로 가장하고 이들 자료상들은 수수료를 제외한 후 전액 현금출금하여 차명계좌 또는 현금으로 되돌려 주었다.

4. 소매매출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의 경우 주식회사 ○○○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주유소를 대상으로 결제대금 즉시 지급 서비스업체)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되면 동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들 및 지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후 대표이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가공매입처에 현금으로 유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기 위한 현금인출증빙서류를 작성하는데 이용하였다. (마) 2008년 제1기~2009년 제1기 과세기간에 가공세금계산서 적출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미 청구법인의 세무조사 종결 이후 과세표준 경정시에 모두 반영하여 매출과표 및 법인세법상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하였다.

2. 포스시스템 자료는 당일 24시를 기준으로 일일영업결산 이후에 자료를 삭제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포스시스템 자료는 조사일 이후에 임의로 작성된 자료이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포스시스템 자료를 증빙자료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공급대가 31억 5,881만원(공급가액으로 환산시 28억 7,164만원)은 당초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세금계산서분에 대한 매출금액 22억 7,251만원(공급가액)은 전부 제외하고 마치 매출금액은 신용카드 및 현금매출분만 있는 것처럼 신용카드자료와 현금매출분의 자료만을 제시한 것으로서 이를 경정시에 아래 <표>와 같이 이미 감액하였다.

○○○

4.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금액의 차이는 처분청에서 2008년 제1기~2009년 제1기까지 경정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2008.10.1. 이후(2008년 제2기 확정부터 2009년 제1기 확정까지)에 해당하는 금액만 청구금액에 포함하여 신청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5. 당초 경정시 실지거래금액보다 세금계산서 과대발행한 금액과 신용카드 허위매출로 신고한 금액의 합계 10억 7,464만원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합산하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포스시스템상의 금액 125억 9,344만원(공급대가)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의 신고매출금액 157억 5,226만원과 실제 매출로 주장하는 포스금액 125억 9,344만원과의 차액 31억 5,881만원(공급가액 28억 7,164만원)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제외하고 현금매출과 신용카드매출만 나타나는 자료를 전체 매출자료인 것처럼 제시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금액에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인 22억 7,251만원을 가산하면 청구법인이 감액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28억 7,164만원과 조사금액이 일치하고 있으며, 오히려 1억 3,804만원의 매출누락이 발생하게 된다. (나)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금액에 실제매출금액보다 과다발행한 금액이 있는지 여부를 본다.

1. 청구법인의 신고매출금액은 157억 5,226만원이고 실제매출금은 125억 9,344만원이므로 그 차액 31억 5,881만원은 매출금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세무조사 종결 이후 과세표준 경정시에 모두 반영하여 매출과표 및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초 세무조사시 전산자료 일체를 다운받아 확인한 바, 포스시스템자료는 당일 24시를 기준으로 일일영업 결산 이후에 자료를 삭제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포스금액은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누락되어 세금계산서 금액과 가공매출로 감액한 금액을 반영하면 오히려 일부 매출누락으로 경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증빙서류로 제출한 포스시스템의 자료는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금액 157억 5,226만원 외에 가공매출금액(31억 5,881만원)이 더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이 현금으로 유류를 구입하였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고, 동 예금계좌에서 확인되는 금액은 자료상으로부터 구입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허위로 금융증빙서류를 갖출 목적으로 현금거래로 처리하였다.

2. 청구법인이 유류구입대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입·출금내역은 2008년 10월~2009년 6월까지 39억 6,234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되나, 동 금액을 지급한 거래처를 밝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입금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과세기간 중의 매입내역을 확인하면 2008년 제2기 확정시에 50억 6,318만원, 2009년 제1기 중에 84억 3,409만원으로 총 134억 9,728만원의 유류를 구입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동 금액 중 조사과정에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로 확인된 2008년 제2기 11억 7,087만원, 2009년 제1기 38억 5,603만원 총 50억 2,691만원을 차감하면 동 기간의 매입관련 지출액은 84억 7,037만원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은이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매입처에 지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부외원가라고 주장하는 39억 6,234만원의 인출증빙은 매입액인 84억 7,037만원의 지출액에 이미 포함된 금액으로 무자료 매입처에 거래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인출한 증빙이라는 청구법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나)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직원들 및 지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실제 유류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본다.

1. 청구법인은 현금으로 매입한 부분에 대하여 손금인정을 받지 못하여 자료상을 통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 증거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 예금계좌로부터 인출된 47억 6,064만원을 유류구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매출원가를 주장하고 있다.

○○○

2. 그러나, 47억 6,064만원이 대표이사 ○○○ 및 직원 등의 예금계좌로부터 인출된 사실은 확인되나, 이는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금융증빙서류를 갖출 목적으로 현금거래로 처리한 사실이 전말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금액을 지급한 거래처를 밝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유류구입대금이라고 주장하는 47억 6,064만원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