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사건번호 조심-2010-중-0914 선고일 2010.11.09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부동산중개수수료, 피상속인의 개인채무, 피상속인의 치료비 등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모친 유○○○(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6.11.22. 사망함에 따라 2007.5.21. 상속재산가액을 1,502,472천원으로 산정하고 이에 따른 상속세 85,177,51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4.20. ~ 2009.6.12. 상속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대금 294,380천원 중 금융채무상환액 44,212천원을 제외한 250,168천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 등을 하여 2009.8.11. 청구인에게 상속세 35,626,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09.9.8. ○○○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한 결과 사용처 불분명 금액 250,168천원 중 72,613천원은 부동산 양도대금이 피상속인 계좌로 재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177,555천원 (=250,168천원-72,613천원, 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10.1.13. 상속세 32,907,90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처분한 부동산의 양도대금 중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쟁점금액은 부동산중개수수료로 12,000천원, 피상속인의 개인채무상환에 138,469천원, 피상속인의 치료비 등으로 27,086천원을 전부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중개수수료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서 중개인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의 개인채무는 담보 및 이자지출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채무가 존재하였는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피상속인의 치료비에 대한 증빙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처분한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피상속인의 채무상환,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병원치료비 등으로 사용하여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 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영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실제 인출한 금전 등의 금액은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상속개시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 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한다. 이 경우 인출한 금전 등의 합계액 및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은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 등이 아닌 경우에는 차감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제1호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 제11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 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서류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본다. (가) 처분청의 조사종결 복명서, 상속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2006.11.22.)전 1년 이내에 아래와 같이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고, 처분청은 상속세 실지조사를 하여 당해 부동산의 양도대금 294,380천원 중 금융채무 상환액 44,212천원, 피상속인계좌로 재입금된 금액 72,613천원을 제외한 쟁점금액 177,555천원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음이 나타난다. 소재지 지목 양도일 양도대금(천원) 매수인

① 경기 ○○ ○○ ○○-○○ 답 2006.8.10 87,380 ☆☆☆

② 경기 ○○ ○○ ○○-○○ 답 2006.8.4 70,000

□□□ ③ 경기 ○○ ○○ ○○-○○ 전 2006.10.2 137,000 △△△ 계 294,380 (나) 청구인은 위의 ⓛ, ③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로 매수자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어 부동산중개 브로커인 윤○○○에게 중개를 의뢰하고 중개수수료 11,000천원을 지급하였고, ②부동산은 성○○○이 중개하여 계약금 40,000천원 중 중개수수료 1,000천원을 제외한 39,000천원을 입금 받았으므로, 결국 부동산 중개수수료 12,0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동산매매계약서, 수수료로 지급한 수표번호 등을 제시하고 있고, 처분청은 ⓛ, ③부동산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윤○○○이 중개인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윤○○○의 확인 및 지급증빙〔청구인이 제시한 지급 수표번호○○○는 조회 불가〕등에 의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②부동산은 매수인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나머지 계약금만을 입금하는 것이 통상적이지 아니하고, 성○○○의 확인 및 영수증 등 지급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당해 부동산 양도대금 중 138,469천원은 피상속인의 개인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면서, 추○○○순연○○○ 등 4인의 채권자들이 2002.11.19 ~ 2005.12.5. 피상속인에게 수회에 걸쳐 송금한 거래내역〔추○○○ 16,907천원, 김○○○(대리인 김○○○) 39,666천원, 이○○○ 39,271천원, 채○○○ 60,000천원, 합계 155,844천원〕을 제시하고 있으며, 채권자 추○○○ 등 4인에게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청구인 등이 아래와 같이 입금하여 채무를 상환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위:천원) 일자/채권자 추○○○ 김○○○ (김○○○) 이○○○ 채○○○ 입금자 등 2006.7.25 10,466 5,133 5,133 5,133 청구인 2006.8.11 17,312 8,730 8,730 8,730 〃 2006.10.30 18,400 20,750 20,750 9,200 상속인 계 46,178 34,613 34,613 23,063 (합계)138,467 (라) 청구인이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추○○○ 등 4인은 2002년 이후 피상속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주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당해 확인서에는 피상속인 사망당시 채권금액이 추○○○ 46,500천원, 김○○○(대리인 김○○○) 35,000천원, 이○○○ 36,000천원, 채○○○ 23,500천원, 총 141,000천원으로 되어 있고, 채권자 중 김○○○의 채권에 대하여는 김○○○가 대리하여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김○○○는 상속인 이○○○의 처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당해 채무에 대한 원금, 이자지급에 대한 금전대차약정서는 채무변제 시점에서 관행에 따라 파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당해 채무와 관련하여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바) 처분청이 제출한 계좌 분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채권자들 사이에는 아래와 같이 수회에 걸쳐 입·출금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천원) 기간 예금주 구분 채권자 계좌번호 예금주 입금자 금액 2003.3~2006.11 127-○○○○-○○○○ 청구인 입금 채○○○ 33,814 출금 92,225 입금 김○○○ 45,177 출금 164,326 입금 추○○○ 67,334 출금 38,019 입금 이○○○ 77,452 출금 179,108 (사) 청구인은 부동산 양도대금에서 피상속인의 민간요법 치료비로 27,086천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2004.4.20. ○○○병원, 2005.3.11. ○○○병원에서 각각 발급된 진단서(폐암으로 사망)를 제시하고 있다. (2)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처분한 부동산 양도대금 중 부동산중개수수료로 사용하였다는 12,000천원과 관련하여 ⓛ, ③부동산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중개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중개인의 확인 및 지급증빙이 없으며, ②부동산도 중개인의 확인 및 영수증 등 지급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은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피상속인의 개인채무 138,469천원을 상속인들이 변제하였다고 하나, 청구인과 채권자들 간에 빈번하고 많은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채무의 금액이 다른 채권자들에게 동일자에 동일한 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있는 점, 금전수수의 명목, 차용사실의 존재, 변제기한 및 이자 약정에 대한 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들이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상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민간요법 치료비로 사용하였다는 27,086천원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지급증빙이 없으므로 동 금액의 용도가 명백한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대금 294,380천원 중 쟁점금액 177,555천원을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