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농지 보유기간 중에 계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쟁점농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이미 착공한 상태에서 매수인과 양도계약을 체결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농지는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에 계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쟁점농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이미 착공한 상태에서 매수인과 양도계약을 체결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농지는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2001.12.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001.12.31. 신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6.2.9.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2006.2.9. 신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2006.2.9. 신설) (3)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 제23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검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1.2.22. 이후 조사일 현재까지 주민등록표상 농지소재지에서 재촌한 사실은 확인되나, 근로소득자료 조회 결과, 청구인은 1998년부터 2008년까지 근로소득이 있었으며, 1998년~2008년까지 9년간의 총급여액은 2억9,291만원이고, 연평균 급여액은 2,662만원(월 221만원)이며, 쟁점농지에는 3층 건물이 신축되었는데, 확인결과 양도계약 체결일인 2007.12.18. 이전에 이미 공사착공(2007.8.6)을 하였다가 자금사정으로 준공 전에 타인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입증으로 본인의 확인서외에는 다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주택 신축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주택건축 중에, 동생이 활어장사를 하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아버지가 없는 관계로 장손인 형으로서 그냥 두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부득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게 되었음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인천광역시 ○○○에 거주하는 ○○○ 등 인근 주민 44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내역을 보면,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은 1984.2.9. 쟁점농지소재지에 전입하였다가 1984.10.25. ○○○으로 전출하였으며, 1986.5.3. 다시 쟁점농지소재지로 전입하였다가 1988.3.9. 같은 시 ○○○로 전출하였고, 1991.2.22. 쟁점농지소재지로 전입한 이후 쟁점농지 양도일까지 청구인은 쟁점농지소재지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쟁점농지는 조부 때부터 자경해 오던 농지로서 청구인이 대를 이어 농사를 지어 왔으며, 직장에 근무하면서도 틈틈이 시간을 내서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나,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1998년부터 2008년까지 계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직장에 근무하면서 쟁점농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5)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2007.8.2. ○○○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2007.8.6. 건물을 착공한 상태에서 2007.12.18. ○○○외 3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8.2.13. 건축주 명의를 매수자 명의로 변경하였음이 확인된다.
(6)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에 계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에 근무하면서 쟁점농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2007.8.2. 인천광역시 ○○○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2007.8.6. 건물을 이미 착공한 상태에서 2007.12.18. 매수인과 양도계약을 체결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농지는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