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0902 선고일 2010.05.24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에 계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쟁점농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이미 착공한 상태에서 매수인과 양도계약을 체결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농지는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4.8.8. ○○○ 답 59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8.1.23. 양도하고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에 인천광역시 ○○○청 등에 근무한 점 등으로 보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0.2.16.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2,992,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는 조부 때부터 자경해 오던 농지로서 청구인이 대를 이어 농사를 지어 왔으며, 청구인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너무 오래되어서 여름 장마철에는 비가 새고 고무 그릇으로 물을 받쳐 놓고 빗물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었는 바, 노모를 위해 수리를 하려고 해도 너무 오래된 집이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없어 작고 깨끗한 주택을 건축하려던 중에 동생이 활어 장사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게 되었으며, 청구인과 동생은 생존을 위하여 영하 10도의 혹한에도 갯벌에 나가 굴을 따다가 팔아서 전기, 전화, 난방석유를 사용하는 실정이고, 청구인은 쟁점농지 양도 후 마을 통장 등의 경작확인서와 인감을 받아 처분청에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받고 심장이 멈출 것 같은 충격을 받았는 바, 부동산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 88세의 모친을 모셔야 하며 동생의 어려움을 보고 눈을 감을 수도 없는 입장에서 양도한 쟁점농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과중한 세금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은 8년 이상 자경의 요건과 양도당시 농지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1978.4.19.부터 1988.3.8.까지 쟁점농지소재지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였고, 1991.9.30.부터 2008.12.16.까지는 인천광역시 ○○○청 등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였으며, 쟁점농지는 양도계약 체결일(2007.12.18) 이전에 이미 3층 건물을 착공(2007.8.6)하였으므로 쟁점농지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직장에 근무하면서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에 구청 등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계약 체결일(2007.12.18.) 전에 건축물을 착공(2007.8.6.)하여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1.12.31. 제목개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2006.2.9.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2001.12.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001.12.31. 신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6.2.9.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2006.2.9. 신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2006.2.9. 신설) (3)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 제23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는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 양도당시 농지, 농지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 연접지역에서 8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검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1.2.22. 이후 조사일 현재까지 주민등록표상 농지소재지에서 재촌한 사실은 확인되나, 근로소득자료 조회 결과, 청구인은 1998년부터 2008년까지 근로소득이 있었으며, 1998년~2008년까지 9년간의 총급여액은 2억9,291만원이고, 연평균 급여액은 2,662만원(월 221만원)이며, 쟁점농지에는 3층 건물이 신축되었는데, 확인결과 양도계약 체결일인 2007.12.18. 이전에 이미 공사착공(2007.8.6)을 하였다가 자금사정으로 준공 전에 타인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입증으로 본인의 확인서외에는 다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주택 신축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주택건축 중에, 동생이 활어장사를 하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아버지가 없는 관계로 장손인 형으로서 그냥 두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부득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게 되었음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인천광역시 ○○○에 거주하는 ○○○ 등 인근 주민 44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내역을 보면,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은 1984.2.9. 쟁점농지소재지에 전입하였다가 1984.10.25. ○○○으로 전출하였으며, 1986.5.3. 다시 쟁점농지소재지로 전입하였다가 1988.3.9. 같은 시 ○○○로 전출하였고, 1991.2.22. 쟁점농지소재지로 전입한 이후 쟁점농지 양도일까지 청구인은 쟁점농지소재지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쟁점농지는 조부 때부터 자경해 오던 농지로서 청구인이 대를 이어 농사를 지어 왔으며, 직장에 근무하면서도 틈틈이 시간을 내서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나,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1998년부터 2008년까지 계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직장에 근무하면서 쟁점농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5)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2007.8.2. ○○○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2007.8.6. 건물을 착공한 상태에서 2007.12.18. ○○○외 3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8.2.13. 건축주 명의를 매수자 명의로 변경하였음이 확인된다.

(6)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에 계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에 근무하면서 쟁점농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2007.8.2. 인천광역시 ○○○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2007.8.6. 건물을 이미 착공한 상태에서 2007.12.18. 매수인과 양도계약을 체결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농지는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