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매입거래 대부분이 가공거래인 점, 출하전표에 ○○에너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게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에너지 매입거래 대부분이 가공거래인 점, 출하전표에 ○○에너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게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 청구인은 2007.10.17. 개업하여 강원도 ○○시 ○○동 720에서 ○○주유소(이하 “쟁점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하다가 2009.8.17. 폐업한 사업자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시 ○○구 ○○동 59-2 소재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는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31,816천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 부가가치세(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 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아래 <표1> 과 같이 2008.10.17. 및 2008.10.29. 3차례에 걸쳐 ○○에너지로부터 공급대가 3,499만원 상당의 유류 28,000리터를 매입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표1)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단위:원) 공급일 품목 수량 공급가액 세액 합계 2008.10.17 경유 8,000리터 10,414,545 1,041,454 11,455,999 2008.10.29 경유, 등유 20,000리터 21,401,818 2,140,182 23,542,000 총 거래금액 31,816,363 3,181,636 34,997,999
(2) 조사관서가 ○○에너지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009년 6월에 작성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에너지(대표이사: ○○○)는 2008.10.1. 개업하여 ○○도 ○○구 ○○동 59-2 ○○빌딩 3층에서 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9.1.29 폐업한 법인으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 외 3개 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공급가액 237억3,500만원(총 매입액의 99.9%)의 세금계산서 6매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 외 83개 주유소에게 실물거래없는 공급가액 274억8,300만원의 세금계산서 349매를 교부하였으며, 이 건과 관련하여 ○○에너지가 조사관서에 제출한 4대 정유사의 출하전표에는 최종인도지가 ○○에너지 또는 ○○에너지의 매입처 및 매출처로 기재되어 있는 출하전표는 없었고, ○○에너지는 4대 정유사가 당초 교부한 출하전표를 회수하고 회수한 출하전표와 같은 날짜 및 수송차량 운반원 성명을 일치시켜 임의로 작성한 출하전표를 교부하였는 바, 조사관서는 무자료 유류유통업자들이 쟁점주유소 등에 농·어업용 면세유를 공급하고 당초 정유사가 발행·교부한 출하전표를 회수한 후 ○○에너지가 임의로 작성한 세금계산서 및 출하전표를 교부 하였다는 취지의 조사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거래를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금 및 청구인의 국민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에너지의 출하전표 및 거래명세표, 운전자 ○○○의 유류 납품 운반확인서 및 ○○에너지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 및 국민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10.17. 유류대금 1,145만원 중 1,133만원은 ○○에너지에게 무통장입금하고, 나머지 12만원은 청구인의 국민은행 거래계좌(281-01-257***)에서 인출하여 ○○에너지의 거래계좌로 이체하였으며, 2008.10.29. 유류대금 2,354만원은 ○○에너지에게 무통장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금액이 청구인에게 재입금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에너지가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는 2매의 출하전표에는 아래 〈표2> 와 같이 ○○에너지는 2008.10.17. 및 2008.10.29. 출하한 유류 28,000리터가 경기92사2063호의 차량(운전기사 ○○○)에 의하여 운반되어 쟁점주유소에 인도된 것으로 나타나고 운전기사 ○○○의 유류 납품운반확인서에 의하면 ○○○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쟁점주유소에 납품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을 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2008.10.17 및 2008.10.29. 3차례에 걸쳐 ○○에너지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1,146만원 및 2,354만원 합계 3,500만원 상당의 유류 28,000리터 를 공급받은 것으로 거래명세표에 기재되어 있다 <표2> 출하전표 기재내역 출하일자 출하장 인도지 품명 수량 수송수단 (운반자) 2008.10.17
○○에너지 쟁점주유소 1041 DSL 8,000L 경기92사2063 (○○○) 2008.10.29
○○에너지 쟁점주유소 1041 DSL 1028 KERO 12,000L 8,000L 경기92사2063 (○○○)
(4) 청구인은 2010.5.4.(수)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에너지로부터 정상적으로 매입하고 대금을 결제하였으며, ○○에너지가 무자료 유류 유통업자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공급한 사실도 이 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후에 알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주유소를 1995년 4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임대하다가, 청구인이 직접 운영한 기간은 2007년 11월부터 2009년 7월까지 1년 9개월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옆 주유소에서 1리터당 5원 내지 10원 싼 유류가 공급되는 거래처가 있다고 하면서 ○○에너지를 소개하여 ○○에너지와 거래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으며, 이 건 2회의 거래 이후 쟁점주유소를 운영하기 힘들어 2009년 9월부터 쟁점주유소를 ○○○에게 다시 임대하였다고 소명하면서 2009년 7월에 작성한 쟁점주유소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에너지가 ○○에 너텍로부터 13,000킬로리터 용량의 유류 저장시설을 임차하였으나, 동 유류 저장시설을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 ○○에너지의 매입거래의 대부분이 가공거래이므로 매출거래의 대부분도 가공거래로 추정되는 점, ○○에너지가 조사관서에 제출한 4대정유사의 출하전표에는 최종인도지가 ○○에너지 또는 ○○에너지의 매입처 및 매출처로 기재되어 있는 출하전표는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 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