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0896 선고일 2010.10.01

유류종류별 수불기록이 없어 무자료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이며, 용제거래대금이 입금되고 다시 되돌려 주었다고 하는 점, 단순히 대여금을 반환받았다고 하는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0.11.2. ○○○에서 개업(2009.6.30. 직권폐업)하여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던 법인으로서, 2008년 8월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2005~200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유사석유류 취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 중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매입한 휘발유 700,737리터 중 508,857리터를 청구법인의 지점인 ○○○주유소에 무자료 매출을 하고, 휘발유 매입과다로 인한 세무상의 불일치를 조정하기 위하여 ○○○으로부터 2,524,517리터 상당의 벙커씨유를 무자료 매입하여 매출한 사실 및 2005년 제1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 ○○○,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및 주식회사 ○○○(이하 “○○○”라 하며, ○○○를 비롯한 ○○○ 3개 업체를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1,356,643천원(공급가액, ○○○ 620,628천원, ○○○ 306,829천원, ○○○ 429,186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2008.9.8.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3사업연도 2,320,560원, 2005사업연도 10,449,720원, 2006사업연도 17,514,500원, 2007사업연도 342,439,710원,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 1,707,760원, 2005년 제1기 5,123,990원, 2005년 제2기 41,001,750원, 2006년 제1기 48,638,450원, 2006년 제2기 8,371,010원, 2007년 제1기 85,144,290원, 2007년 제2기 133,679,28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지점인 ○○○주요소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6,266,9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0.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유소에 휘발유 무자료 매출 관련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지점인 ○○○주유소에 휘발유를 판매하고 727,273천원(공급가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대표가 구속된 관계로 직원들이 세금계산서 교부시 품목란에 일반유로 기재한 것일 뿐 무자료거래가 아닌 정상거래를 하였음에도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매입처 관련 (가) ○○○ 관련

○○○는 TWC-200등 용제유를 판매하는 업체로 2004.10.1. 사업장을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로 이전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로부터 2005년~2007년 사이 2,384,293천원(공급가액, 2005년 1,752,150천원, 2006년 568,763천원, 2007년 63,380천원) 상당의 용제유를 매입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 대표 ○○○(○○○의 배우자)가 청구법인의 대표인 ○○○ 개인통장에 입금한 금액 620,628천원(공급가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았으나, 동 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인 ○○○가 개인적으로 대여한 금액을 반환받은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가공매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 관련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유조차 운전기사인 ○○○을 통해서 ○○○로부터 에니솔 5호 등 용제유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게 하였으나, ○○○이 신용불량자로 금융계좌를 개설할 수 없어 ○○○의 친구인 ○○○ 명의의 금융계좌를 사용하여 ○○○에 대금지급을 한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의 대표가 구속되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의 책임 하에 대금을 지급하게 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 계좌에 ○○○의 용제유 매입대금을 입금하면 ○○○이 대금을 인출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에 대금을 입금한 정상적인 거래임에도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다) ○○○ 관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로부터 솔그린 1호 등 용제유를 2007년 429,186천원(공급가액) 상당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았으나, ○○○에서 청구법인으로 출하한 출하전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청구법인이 ○○○에 입금한 내역이 나타난 ○○○의 예금계좌 등에 의하여 실지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과 ○○○와의 거래는 정상거래임에도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유소에 휘발유 무자료 매출 관련 청구법인은 2000.11.2. 개업한 이래 휘발유, 경유, 벙커씨유, 정제유, 용제유 등을 취급하면서 유종별 수불부 기록도 없고, 매입세금계산서 또한 수량 및 품목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하여 상품별 수불내역을 파악할 수 없으며, 매출세금계산서도 공란 혹은 일반유로 통칭하여 기재하는 방법으로 발행을 하였고, 이 건과 관련된 매출세금계산서도 수량 및 휘발유라는 품목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을 근거자료로 제시하면서 이에 따른 출하증, 운송일지 등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못하고 있으며, ○○○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청구법인이 ○○○로부터 매입한 수량과 매출세금계산서와의 차이 분은 청구법인의 지점인 ○○○주유소에 현금매출하고 수입누락하였다는 전말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로부터 매입한 휘발유 매입량(700,737리터)과 매출량(191,880리터)과의 차이 분(508,857리터)을 휘발유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매입처 관련 (가) ○○○ 관련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했던 ○○○ 대표 ○○○는 2004.10.1. ○○○의 사업장을 청구법인 사업장 소재지로 이전하여 별도의 사무실 구분도 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과 같은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는 거래금액에 대한 수량 및 단가가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이와 관련된 장부나 거래명세표 등 아무런 근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통장 위주로 거래하였다면서 ○○○로부터 되돌려 받은 620,628천원(공급가액)은 대여금을 받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많은 자금을 대여할 시에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사회적인 통념상 타당한 측면에서 차용증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입금내역도 ○○○ 계좌에서 주로 입금된 사실로 보아 이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되고, ○○○가 물품대금 중 620,628천원을 돌려주었음을 인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로부터 돌려받은 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 관련 청구법인은 ○○○로부터 397,265천원(공급가액, 2006년 29,058천원, 2007년 368,207천원) 상당의 용제유를 구입하고 용제유 매입을 담당하였던 ○○○의 책임 하에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에서 제시한 물품대금 입금내역을 보면, 청구법인과 무관한 ○○○의 ○○○은행 계좌○○○에서 청구법인 명의로 금융조작하여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 계좌에 직접 입금한 금액은 99,480천원(공급대가 상당액)으로 전액 ○○○로 재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와의 물품거래에서 청구법인이 직접 ○○○에 입금하는 것이 금융거래에서 간편한 사항임에도 ○○○ 계좌를 이용하여 변칙적으로 자금을 입금한 사실에 비추어, 제3자인 ○○○이 용제유 취급허가가 있는 청구법인을 이용하여 용제유를 매입하고 청구법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직접 ○○○ 계좌에 입금한 99,480천원(공급가액 90,436천원, 부가가치세 9,044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다) ○○○ 관련 청구법인은 2007년 ○○○로부터 429,186천원(공급가액) 상당액의 용제유를 매입한 것은 실질거래라는 주장이나, 2007년 ○○○가 제시한 물품판매에 대한 ○○○은행 금융계좌에 입금된 내용을 보면, ○○○은행 ○○○지점의 ○○○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금액이 청구법인 명의로 ○○○ 통장에 입금 조작된 사실이 확인되고, ○○○은행 ○○○ 지점에서 ○○○이 청구법인 명의로 위장하여 현금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용제유 취급에 대한 허가가 있는 것을 이용하여 제3자가 용제유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금융 조작하여 입금한 것으로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휘발유를 무자료 매출하고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

② 용제유를 실지 매입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8년 8월 ○○○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을 조사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2007년 ○○○로부터 휘발유 총 매입량은 700,737리터이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휘발유 총 매출량은 191,880리터로 차이 분 508,857리터(700,737리터 - 191,880리터)는 청구법인의 지점인 ○○○주유소에 무자료매출하고 ○○○주유소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무자료매입에 대한 소매 매출분 724,880천원(공급가액)을 신고누락하였으며, 청구법인은 휘발유 매입과다로 인한 세무상의 혐의점을 피하기 위해 벙커C유를 ○○○(석유류 보관 저장소 운영) 및 ○○○(유류 운반차량 기사)로부터 무자료 매입한 후 매출금액(1,167백만원)으로 신고함으로써 부가가치율을 조정한 것으로 되어 있고, 용제유 매입처 ○○○의 처로부터 청구법인 대표자 명의 계좌로 유류대금을 반환받는 방법으로 620,628천원(공급가액)을 가공매입하고, 정제유 매입처인 ○○○는 제3자인 ○○○이 청구법인 명의로 입금하는 금융조작을 하여 306,829천원(공급가액)을 가공매입하고, ○○○의 대표자 및 제3자가 청구법인 명의로 입금하는 금융조작을 통하여 429,186천원(공급가액)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표1>과 같은 것으로 되어 있다. <표1> 사업연도별 매출누락 및 가공원가 합계표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2008.7.31.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청구법인의 대표 ○○○로부터 받은 전말서 내용 중 휘발유 무자료 매출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7년에 ○○○로부터 휘발유를 매입하였고, 2008.5.14.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 착수시 저유탱크의 휘발유 재고를 확인한 바 휘발유 재고는 없었으며, 2007년 제1기에 휘발유 과세분 429,315리터(공급대가 590,547천원 상당) 및 2007년 제2기에 휘발유 과세분 271,422리터(공급대가 375,036천원 상당) 합계 700,737리터를 매입하고, 2007년 제1기에 129,880리터(공급대가 180,833천원 상당) 및 2007년 제2기에 62,000리터(공급대가 90,058천원 상당) 합계 191,880리터를 매출하여 그 차이 분 508,857리터(700,737리터 - 191,880리터)는 2007년 7월~9월 사이에 개업한 청구법인의 지점인 ○○○주유소로 출하하여 ○○○주유소 휘발유 소매 매출분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으며, 2008.7.31. 청구법인의 대표 ○○○가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주유소에 휘발유를 공급하고, ○○○주유소가 청구법인으로부터 휘발유를 무자료 매입하여 현금 매출분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주유소의 휘발유 매출누락 확인내용 (나) 2008.7.31. 청구법인의 대표 ○○○가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2005년~2007년 기간 중 ○○○으로부터 벙커씨유 2,524,517리터를 무자료 매입하여 ○○○ 등 6개 업체에 1,167백만원(공급가액) 상당액을 공급하였고, ○○○ 등 6개 업체는 벙커씨유 대금을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이 통장과 인감도장을 보관?관리하면서 벙커씨유 대금을 ○○○이 직접 인출하여 가져가고, 일부는 청구법인에게 현금으로 출금하여 전달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지방국세청장은 벙커씨유 무자료 매입에 대하여 휘발유 소매 매출분 신고누락에 따른 휘발유 매입과다로 인한 세무상의 혐의점을 피하기 위해 벙커씨유를 ○○○(석유류 보관 저장소 운영) 및 ○○○(유류 운반차량 기사)로부터 무자료 매입한 후 매출금액으로 신고함으로써 부가가치율을 조정하기 위하여 벙커씨유를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처분청은 무자료 매입분에 대하여 2005사업연도 296,447천원, 2006사업연도 369,343천원 및 2007사업연도 501,732천원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다) 2008년 6월~7월 사이 ○○○ 등 6개 업체가 작성한 확인서 및 ○○○지방국세청장의 거래내역 소명안내문에 대한 회신 내용을 보면, ○○○ 등 6개 업체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벙커씨유 등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계량증명서, 대금지급과 관련된 예금계좌 사본 등이 제시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지점인 ○○○주유소에 휘발유를 판매하고 2007년 10월~12월 사이에 세금계산서 3매 727,273천원(공급가액)을 발행하여 신고하였으나, 단지 청구법인의 대표가 구속된 관계로 세금계산서 교부시 품목란에 일반유를 기재한 것일 뿐 무자료거래가 아닌 정상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이다. (마)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로부터 2007년 중 700,737리터의 휘발유를 매입하여 ○○○주유소 등에게 191,880리터를 매출하고, 나머지 508,857리터는 청구법인의 지점인 ○○○주유소로 출하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지점인 ○○○주유소에서는 청구법인으로부터 휘발유를 무자료 매입하여 현금 매출분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내용으로 청구법인의 대표가 확인하고 있는 점, 휘발유 현금 매출분의 수입누락에 따른 과다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율을 조정하기 위하여 ○○○ 등으로부터 벙커씨유를 무자료 매입하여 ○○○ 등 6개 업체에 매출한 사실이 ○○○ 등 6개 업체가 작성한 확인서와 관련자료 등에 의하여 나타나는 점 및 청구법인이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할 유종별 수불부의 기록 등 관련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로부터 매입한 휘발유 중 508,857리터를 청구법인의 지점인 ○○○주유소에 출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정상거래를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법인이 ○○○로부터 매입한 휘발유 중 청구법인의 지점인 ○○○주유소로 출하된 휘발유를 ○○○주유소가 현금 판매하고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휘발유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본다.

1. 2008.7.31.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청구법인의 대표 ○○○로부터 받은 전말서 내용 중 ○○○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는 청구법인과 같은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로부터 2005년 3월부터 2007년 6월까지 TWC200, 일반유 등 2,722,823천원(공급대가)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통장위주로 거래를 하여 물품거래와 관련된 장부나 거래명세표 자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대금결제는 주로 ○○○의 통장으로 입금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로부터 청구법인의 대표 ○○○의 ○○○계좌○○○에 2005.2.1.~2006.8.23.까지 92회에 걸쳐 입금된 682,691천원(공급대가)에 대하여 ○○○에 매출한 내역도 없으면서 돈을 받은 이유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가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2008.7.31. ○○○가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법인과 정제유 거래를 함에 있어서 물품대금 중 2005년 제1기~2006년 제2기 사이에 682,691천원(공급대가)을 ○○○의 개인 계좌로 돌려 주었음을 확인하고 있고, ○○○은행 계좌○○○ 등에서 청구법인의 대표 ○○○의 계좌○○○로 동 금액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가 청구법인의 대표 ○○○ 개인통장에 입금한 금액 682,691천원(공급대가)은 청구법인의 대표 ○○○가 개인적으로 대여한 금액을 반환받은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가공매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다.

4. 살피건대, ○○○는 청구법인과 정제유를 거래함에 있어 물품대금 중 2005년 제1기~2006년 제2기 사이에 682,691천원(공급대가)을 ○○○의 개인 계좌로 돌려주었음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 ○○○는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과의 전말서 작성에 있어 동 금액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였으나 본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 ○○○가 대여한 금액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하는 점 및 청구법인이 ○○○와의 물품거래와 관련된 장부나 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로부터 돌려받은 금액 682,691천원(공급대가)은 대여금을 반환받은 것이 아니라 물품대금을 반환받은 것으로 보이는 측면에서, 처분청이 동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본다.

1. 2008년 7월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에 대한 거래처 조사서를 보면, ○○○가 제시한 물품대금 입금내역에 대한 금융거래 조사결과, 청구법인과 무관한 ○○○은행 ○○○ 계좌○○○에 청구법인 명의로 99,480천원(공급대가)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의 계좌에 청구법인 명의로 입금된 금액 99,480천원(공급대가)이 ○○○로 재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거래흐름 조사와 관련하여 ○○○는 재고를 보유하지 않고 물품주문만을 전문으로 하는 중간유통대리점으로서 물품 출하 및 배달에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아니하며, 용제 제조업체인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가 거래당시의 물품출하 및 운송을 책임지고 있어 해당 제품의 출하시 제공되는 송장은 해당 유조차 기사가 청구법인에서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확인받아 ○○○에 제출하고 있나 전표 처리후 송장 등을 모두 폐기하였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2. 2008.7.28. ○○○이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물품주문을 유선으로 받고 ○○○에 물품대금 입금사실을 확인한 후 용제유 제조업체인 ○○○에 물품주문을 하면 ○○○에서 물품 운반을 주관하여, ○○○가 보관하고 있는 것은 청구법인에서 입금한 물품대금 관련 금융자료뿐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로부터 397,265천원(공급가액, 2006년 29,058천원, 2007년 368,207천원) 상당의 용제유를 구입하고 용제유 매입을 담당하였던 ○○○의 책임 하에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결제 내용을 보면, 2007.1.3~2007.2.12. 사이 청구법인이 ○○○의 계좌○○○로 입금(전자금융)하면, ○○○의 계좌○○○로 출금(모바일출금)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금액의 총액은 99,480천원(공급대가)으로 나타나며, 나머지 금액은 ○○○이 수금하여 온 금액을 ○○○의 책임 하에 ○○○에 현금으로 입금하였다는 주장이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로부터 397,265천원(공급가액, 2006년 29,058천원, 2007년 368,207천원) 상당의 용제유를 구입하고 청구법인의 유조차 운전기사인 ○○○의 책임 하에 대금을 결제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에 물품대금을 직접 입금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상의 대금결제 형태인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법인이 ○○○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고 ○○○이 이를 출금하여 청구법인의 명의로 ○○○ 계좌에 입금하고 있는 것은, 청구법인이 ○○○로부터 실제 물품을 구입하고 ○○○로부터는 물품을 구입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청구법인의 명의로 ○○○에 대금을 결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점 및 청구법인의 유조차 운전기사인 ○○○이 거래처로부터 수금하여 온 금액을 ○○○의 책임 하에 현금으로 ○○○에 입금하였다는 주장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로부터 실제 물품의 구입이 없음에도 금융거래를 통한 실지거래를 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의 계좌로 입금한 99,480천원(공급대가)을 제외한 금액306,829천원(공급가액, 2006년 29,058천원, 2007년 277,771천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동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본다.

1. 2008년 7월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에 대한 거래처 조사서를 보면, ○○○가 제시한 물품대금 입금내역에 대한 금융거래 조사결과 ○○○ 계좌○○○, ○○○ 계좌○○○ 및 ○○○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하여 ○○○ 등이 청구법인 명의로 ○○○로 위장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무통장입금표상 ○○○ 등이 대리인으로 청구법인을 보내는 자로 하여 ○○○ 계좌로 송금된 금융자료가 제시되어 있다.

2. 2008년 날짜 미상의 청구법인의 대표 ○○○가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로부터 용제 제1호(솔그린S,1) 및 제5호(솔그린 5호)를 매입한 것이나, 해당 물품 매입과 관련하여 대금지급 증빙을 제시할 수 없으며, 해당 물품을 매입하여 정제유 및 벙커씨유를 일정부분 섞어 매출함에 따라 해당 물품의 사용처 및 수량을 제시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로부터 2007년 1.19~2007.11.24. 사이에 429,186천원(공급가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지방국세청장이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된 대금결제 내용에 대하여 ○○○지점○○○ 및 ○○○에 금융거래정보 조회한 내용의 일부를 살펴보면, 2007.1.19. ○○○은행의 무통장입금표에서 ○○○ 앞으로 청구법인 명의로 ○○○이 19,500천원을 송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등 20건 318,772천원의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 앞으로 송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와의 2007년 429,186천원(공급가액) 상당액의 용제유를 매입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라면서, ○○○에서 청구법인으로 출하한 출하전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청구법인이 ○○○에 입금한 내역이 나타난 ○○○ 등을 심리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로부터 429,186천원(공급가액) 상당액의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에 직접 입금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상의 대금결제 형태인 것으로 보이는 바, ○○○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을 ○○○ 등이 청구법인 명의로 ○○○ 앞으로 무통장입금하고 있는 것은 ○○○로부터 실제 물품을 구입하면서 청구법인은 ○○○로부터 실제 물품을 구입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고, ○○○ 등이 ○○○ 계좌에 무통장입금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명의로 대금을 결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로부터 실제 물품의 구입이 없음에도 금융거래를 통한 실지거래를 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처분청이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