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지 않은 사실에 대한 객관적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 및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지 않은 사실에 대한 객관적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 및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이 2005.11.28. ○○○의 예금계좌에 쟁점금액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이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2005.11.24. ○○○로부터 수령한 토지 등의 수용보상금 2,165백만원중 500백만원을 2005.11.28. 배우자 ○○○의 ○○○의 예금계좌(번호 ○○○)로 송금한 사실이 예금거래내역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이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 산입액을 760,800천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한 사실은 있으나 위 금액은 2007.6.28. 피상속인의 예금 중 ○○○으로 명의변경 된 예금 330,000천원과 2005.5.24.부터 2007.6.28.까지의 기간 중 피상속인의 예금출금액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430,880천원인 사실이 예금거래내역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들은 ○○○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 및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이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 및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청구인 ○○○이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