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전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0880 선고일 2010.07.02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지 않은 사실에 대한 객관적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 및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 외 3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7.5.12.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2007.11.12. 상속세과세가액을 1,626백만원으로 하여 상속세 73,366,2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년 10월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인 2005.11.28. 청구인들중 배우자 ○○○(이하 “○○○”이라 한다)에게 50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등을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과 기타 사전증여재산 등을 상속세과세가액 및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09.12.10. 청구인들에게 2007.5.12. 상속분 상속세 197,764,960원, ○○○에게 2004.11.28. 증여분 증여세 48,34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이 2005.11.28. ○○○의 예금계좌에 쟁점금액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2005.11.24. ○○○로부터 수령한 토지 등의 수용보상금 2,165백만원중 500백만원을 2005.11.28. 배우자 ○○○의 ○○○의 예금계좌(번호 ○○○)로 송금한 사실이 예금거래내역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이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 산입액을 760,800천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한 사실은 있으나 위 금액은 2007.6.28. 피상속인의 예금 중 ○○○으로 명의변경 된 예금 330,000천원과 2005.5.24.부터 2007.6.28.까지의 기간 중 피상속인의 예금출금액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430,880천원인 사실이 예금거래내역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들은 ○○○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 및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이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 및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청구인 ○○○이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