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상당기간 거주하였던 청구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에도 자경이라고 주장하나, 직접경작은 자기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
외국에 상당기간 거주하였던 청구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에도 자경이라고 주장하나, 직접경작은 자기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처분청이 종전농지에 대하여 청구인의 자경을 부인하며 제시하는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일본에 취업중으로 종전농지 보유기간(2004.3.3.~2008.2.15.) 중 국내에 거주한 기간은 2004년 174일, 2005년 103일, 2006년 154일, 2007년 58일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공유자인 민○○(1955년생)과 통화한 바, “청구인은 일본에 취업하고 있고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농지를 취득하였으며, 민○○과 청구인의 모 엄○○이 함께 경작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농지 전부에 대해 농업손실보상을 청구하였다”라고 민○○은 답변하였다. (다) 농업손실보상금 수령을 위하여 사실경작확인서를 작성해준 농지위원과 마을 통장에게 확인한 바, 마을통장은 관할구역이 아닌 통장으로 확인되고 농지위원도 현지확인을 하지 않고 통장의 도장날인에 따라 확인해 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에 대해 청구인은 자경의 의미에는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쟁점농지의 ‘공공용지 취득협의서’ 및 ‘수용확인원’, ○○혁신도시건설단의 ‘실농보상비 지급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제2항에서는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어 2004년 174일, 2005년 103일, 2006년 154일, 2007년 58일만을 국내에 거주한 청구인이 자기의 노동력으로 종전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공유자에게 확인한 바 공유자는 청구인의 모와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답변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