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관할 시청에 제시한 도급계약서상의 가액으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0876 선고일 2010.06.01

청구인이 제시한 건축공사비내역서의 금액은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불분명한 반면, 청구인이 시청에 제출한 도급계약서상 공사금액이 확인되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6.2.13. 취득한 ○○도 ○○시 ○○동 **- 대지 212.2㎡에 1996.9.23. 다가구주택 355.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08.3.18. 양도하고 2009.5.31. 양도가액을 380,000천 원으로, 취득가액을 295,570천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이 202,000천 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2010. 1. 2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3,056,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 3. 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건축공사비 내역서의 295,570천 원이 쟁점주택을 실지 건축하는데 소요된 비용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실과 다른 도급계약서상 공사금액 202,000천 원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건축하는데 소요된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건축공사비 내역서(295,570천 원)는 공사종류와 공사비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공사비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작성내용에 신빙성이 없어 건축공사비 내역서상 금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보기가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 건축허가시 경기도 시흥시청에 제출한 쟁점주택의 도급계약서가 존재하고 도급계약서상 공사금액이 202,000천 원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202백만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6. 9. 23. 신축한 쟁점주택을 2008. 3. 18. 양도하고 2009. 5. 31. 양도가액을 380,000천 원으로, 취득가액을 295,570천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조사결과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이 202,000천 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3,056,79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설계 및 감리비 6,420천 원, 파일공사비 14,000천 원, 목수인건비 20,500천 원 등 합계 295,570천 원이 기재되어 있는 건축공사비내역서를 제시하며 기재된 금액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나 공사비로 지급되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4) 청구인이 건축허가시 경기도 ○○시청에 제출한 쟁점주택의 도급계약서에 공사금액이 202,000천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발주자)과 남○○(수급자)의 인장이 각각 날인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하는 건축공사비내역서에 기재된 295,570천 원은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날인한 것으로서 경기도 ○○시청에 제출한 도급계약서상 공사금액이 202,000천 원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