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인 금융・보험업 또는 유사한 용역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0875 선고일 2010.09.30

건축자재무역업을 주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이 건축자재수출과 해외현지법인 지분취득 및 자금을 대여하기 이전에 사업성 검토 등에 필요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인 금융・보험업 및 유사한 용역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4.18.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건축자재무역업 및 부동산개발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8년 제1기 ~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000자금대출과 관련하여 금융·회계법인 및 법무법인자문(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과 관련한 공급가액 682,459,630원(2008년 제1기 81,095,000원, 2008년 제2기 533,181,810원, 2009년 제1기 68,181,82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년 9월 환급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인 금융·보험업 또는 유사한 용역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12.2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81,758,250원 (2008년 제1기 10,865,100원, 2008년 제2기 63,192,700원, 2009년 제1기 7,700,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건설자재 수출과 해외건설투자를 주사업으로 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을 통해 150억원의 막대한 자금을 차입할 예정이었는 바, 청구법인은 해외현지 법인에 투자하고 주사업인 건설자재 판매사업을 개시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업성 검토와 건축자재·기술인력수급·자금조달 및 자문대행을 전문가인 000과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에 의뢰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해외투자 등을 결정하였다. 처분청도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 환급과정에서 청구인의 과세사업매출(건설자재판매)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였으나, 캄보디아 현지의 정치, 경제적인 사정에 의하여 현지의 사업이 지연된 것이고, 국세청 예규○○○에서도 은행·증권회사가 부수적으로 공급하는 컨설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면세사업과 관련된 것 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8.5.16. $ 4,025,687을 차입하여 2008.5.27. ○○○에게 대여한 사실이 해외직접투자서 및 사업계획서 등으로 확인되며, 동 차입금의 원천은 ○○○ 자금대출을 통해 조달한 것으로 나타 난다. 청구법인이 현지법인과 체결한 자금대여약정서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서를 보면, 대주인 청구법인이 주간사 ○○○을 받아 차주인 현지법인에 대여하고 연 10%의 이자수익을 목적으로 대부투자 한 것으로 이는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33조【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의거 금융·보험용역 또는 유사용역이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금융·보험이외의 사업자로서 주된 사업인 건축자재 판매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용역 또는 유사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이는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건축자재무역업을 주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이 건축자재수출과 해외현지법인 지분취득 및 자금을 대여하기 이전에 사업성 검토 등에 필요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인 금융·보험업 및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한국선물증권거래소 및 증권예탁결제원의 업무를 포함한다)

3.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

4.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5-17의4: 생략

18. 그밖의 금전대부업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 하여 동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인 금융·보험업 및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주사업인 건설자재 판매사업을 개시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업성 검토와 건축자재·기술인력수급·자금조달 및 자문대행을 위한 것이므로 과세사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건축자재무역업과 부동산 개발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000자금대출을 위한 쟁점용역과 관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환급현지확인하여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인 금융·보험업 또는 유사한 용역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0호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용·보험용역 이라 함은 ‘제1호~제17의4호 및 18. 그밖의 금전대부업’이며, 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 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이 2009년 9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환급현지확인한 복명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8.5.8. ○○○에게 각각 대여하였고, 쟁점용역과 관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아래 [표]와 같은 것으로, 감정평가수수료는 금융권 여신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발사업 부지 등의 가격수준 검토업무를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발생한 용역비용이고, 법률자문료는 ○○○문(사업의 현금흐름 분석, 민감도 분석 등 사업의 재무관련 자문업무 등) 및 대출금 만기연장 관련 비용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4) 한편,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과세사업인 건축자재 수출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 지분취득을 위한 사업성 검토와 현지법인에 대한 대여수익(이자 연 10%) 등을 목적으로 쟁점용역을 의뢰하여 공급받은 것으로 보여지는 바, 쟁점 용역은 금융ㆍ보험 이외의 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주된 사업에 부수 하여 금융ㆍ보험업 또는 유사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