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무역업을 주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이 건축자재수출과 해외현지법인 지분취득 및 자금을 대여하기 이전에 사업성 검토 등에 필요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인 금융・보험업 및 유사한 용역에 해당함
건축자재무역업을 주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이 건축자재수출과 해외현지법인 지분취득 및 자금을 대여하기 이전에 사업성 검토 등에 필요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인 금융・보험업 및 유사한 용역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한국선물증권거래소 및 증권예탁결제원의 업무를 포함한다)
3.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
4.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5-17의4: 생략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 하여 동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건축자재무역업과 부동산 개발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000자금대출을 위한 쟁점용역과 관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환급현지확인하여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인 금융·보험업 또는 유사한 용역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0호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용·보험용역 이라 함은 ‘제1호~제17의4호 및 18. 그밖의 금전대부업’이며, 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 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이 2009년 9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환급현지확인한 복명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8.5.8. ○○○에게 각각 대여하였고, 쟁점용역과 관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아래 [표]와 같은 것으로, 감정평가수수료는 금융권 여신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발사업 부지 등의 가격수준 검토업무를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발생한 용역비용이고, 법률자문료는 ○○○문(사업의 현금흐름 분석, 민감도 분석 등 사업의 재무관련 자문업무 등) 및 대출금 만기연장 관련 비용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4) 한편,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과세사업인 건축자재 수출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 지분취득을 위한 사업성 검토와 현지법인에 대한 대여수익(이자 연 10%) 등을 목적으로 쟁점용역을 의뢰하여 공급받은 것으로 보여지는 바, 쟁점 용역은 금융ㆍ보험 이외의 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주된 사업에 부수 하여 금융ㆍ보험업 또는 유사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