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분양대행수수료는 필요경비 인정되지 않는 것이며, 관할 검찰지청장에게 형사고발한 행위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고발행위 자체만으로는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작위처분을 받은 당사자로 볼 수 없는 것임.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분양대행수수료는 필요경비 인정되지 않는 것이며, 관할 검찰지청장에게 형사고발한 행위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고발행위 자체만으로는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작위처분을 받은 당사자로 볼 수 없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9.12.21. 청구인의 남편 ○○○을 조세범처벌법 제14조 제1항 위반으로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고발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① 상가 분양대행수수료 991,118,870원을 가공 경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등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4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의 매매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⑶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⑷ 조세범처벌법(2010.1.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고발】이 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는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ㆍ세무서장 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고발을 기다려 논한다.
○○○ ⑶ ○○○세무서장은 쟁점사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실제 지급하지 않은 분양대행 수수료 991,118,870원에 대해 가공으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수법으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부당 공제함으로써 2007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991,118,870원을 누락하여 종합소득세 150,825,000원을 포탈하고, 청구인의 남편 ○○○은 이를 선동․교사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및 제14조 제1항에 각각 해당한다고 보아 2009.12.21. 청구인 및 ○○○을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⑷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 이의신청결정서 등에 의하면, ○○○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세무서장은 ○○○이 청구인과 지분배분합의서(청구인 50%, ○○○ 20%, ○○○ 15%, ○○○ 15%)를 작성하였으나, 공동으로 출자 또는 경영한 공동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2009.4.24. ○○○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354,963,000원 전액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결정서(2009.11.27.)에서 ○○○지방국세청장은 개발비가 포함되지 않은 분양계약서(검인계약서) 상의 분양대금을 당초 건물과 토지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준으로 당초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까지 6월 이상인 분양분에 대해 중간지급조건부를 적용하여 감액 경정하였으나, 소득세 수입금액 및 분양대행수수료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는 기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 사실확인서, 계좌입출금내역 등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에서 제출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소득자 ○○○ 외 58명에 대한 ○○○ 근무 여부 및 대금수령 여부를 조회한 결과, ○○○ 외 18명은 근무사실이 없거나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분양총책임자인 ○○○의 계좌로 분양대행수수료를 송금하면, ○○○가 분양팀장에게, 팀장들은 각 소속 팀원에게 수수료를 배분하였으며, 각 팀장들이 지급증빙으로 제출한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던바, 금융거래내역 추적 결과, ○○○에게 송금된 자금은 분양팀장 ○○○의 계좌로 990,881,130원이 송금되었으나, 나머지 991,118,870원은 지급증빙이 없으며, ○○○은 문답서에서 ○○○가 분양업무를 담당하였고, 송금된 금액 중 송금자가 ‘○○○’로 별도 표기된 금액을 제외한 입금액이 분양대행수수료라고 확인하였다.
○○○ ㈑ 위 사실관계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한 1,982,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분양대행수수료의 수령인인 소득자 59명 중 19명은 ○○○에 근무하거나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고, 분양담당자에게 송금된 금액 중 990,881,130원은 지급사실이 확인되나, 991,118,870원은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분양대행수수료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991,118,870원을 분양대행수수료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⑸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의 ‘처분’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국민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행위 및 법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라고 할 것인데, 처분청이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검찰지청장에게 형사고발한 행위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고발행위 자체만으로는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형사고발의 취소를 주장하는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을 받은 자의 불복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부적법하고, 일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