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0871 선고일 2010.06.17

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행위제한의 내용이 농지의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 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0.2. 취득한 ○○○ 소재 전 1,84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5년이상 보유하다가 2008.11.10. 당시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하고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1개월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였다는 이유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9.7.16.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8,421,880원과 농어촌특별세 1,048,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5. 이의신청을 거쳐 2010.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2006년 10월 초 고령자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거동도 불편한 부친 전○○○을 돌보기 위하여 처가살이를 싫어하는 남편과 자녀들을 두고 혼자만 부친의 주소지로 주소를 옮겨 현재까지도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고, 당시 쟁점농지는 주소지로부터 승용차로 2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있어서 부친을 돌보는 동시에 쟁점농지 양도 전까지 약 2년 1개월을 고추, 상추 등을 재배하였는 바, 쟁점농지는 전업농을 할 만큼 큰 규모의 농지가 아니라 주말농장처럼 관리하던 소규모 농지이고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한 농작물도 아니어서 경작을 증명할 만한 다른 방법은 없으나 항공사진 등을 보면 경작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농지는 2006.7.14.부터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거 각종 행위가 제한된 토지인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2년 4개월)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의제하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둘째 자녀 출생연월(2006년 12월)을 고려해 본다면 청구인은 주민등록지 전입 당시 출산을 2개월 앞둔 임산부로서 전입 후 2년여를 만 8세의 자녀 및 남편과 세대를 달리하여 단독으로 출산, 육아, 아버지 봉양 및 농사를 병행하였다는 주장인 바, 이는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제출하였던 인우보증서는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임의로 작성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에 의하면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계 법률에 의거 사용이 제한된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의 신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금하고 있을 뿐 경작자체를 금지 또는 제한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조심 2008부3772, 2008.12.26.)이므로 쟁점농지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관련 법리적용을 잘못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 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 등기부등본,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10.2. 쟁점농지를 매매취득하여 약 5년 1개월 보유하다가 2008.11.10. 당시 대한주택공사에 공공용지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였다. (나) 쟁점농지 양도 후 2008.12.31. 청구인은 2006년 10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 등을 첨부하면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농지 자경사실을 부인하면서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가구사항 조회자료, 청구인?청구인의 배우자 송○○○?청구인의 딸 송○○○의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인의 가구는 청구인 외 남편 송○○○(1965년생), 아들 송○○○(1998년생), 딸 송○○○(2006.12.11. 생)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은 아래 <표>와 같이 변동되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2006.10.12. 청구인 부(父) 주소지인 경기도 ○○○에 전입하여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한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 안산시에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경기도 안산시 전입시점(2006.10.12.)은 청구인의 딸 송○○○의 출생시점(2006.12.11.)으로부터 2개월 전이었고, 당시 청구인을 제외한 딸 송○○○ 등 나머지 가족구성원들은 청구인과 별도로 서울특별시 ○○○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2008.7.30. 청구인의 주소지로 전입하였다. <표> 청구인의 주민등록 변경내용○○○ (나) 한편,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이에 첨부된 쟁점농지 취득계약서, 대금지급 영수증, 등기신청서 등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소재하면서 고추가 재배되던 농지로서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시점(2003.10.2.) 즈음인 2003.9.2. ~ 2003.11.28. 쟁점농지 소재지나 연접지역에 배우자 송○○○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당시 쟁점농지 취득 계약, 대금지급 등은 송영배가 하였으나, 등기신청은 청구인 명의로 하였다. (다) 이외 쟁점농지의 자경사실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당초 2006년 10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취지의 장○○○ 명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시 이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김○○○은 보리심기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일당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나, 위 보증서는 장○○○의 요구로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가 비사업용 토지가 아님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쟁점농지 인근 거주사실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경기도 ○○○ 소재 ○○○ 주지 ○○○의 확인서, ○○○의 치료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안산시에 2006.10.12.부터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며, 2005년부터 위 ○○○의 신도로서 활동하였고, 2008.3.21. ~ 2008.7.25. 6차례 위 치과에서 치아치료(충치제거 등)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2006년 10월 촬영 쟁점농지 항공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그 지목이 전으로서, 사진 촬영 당시 경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농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제출한 당시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시흥사업단 발행 토지수용(협의매수) 확인서, 시흥시장의 장현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 공고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시흥장현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당시 대한주택공사에 양도되었는데, 동 택지개발사업과 관련 2006.7.14.부터 쟁점농지가 소재한 사업지구 안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사력의 채취 또는 토지의 굴착,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이 제한되었던 것으로 나타나지만 경작 자체에 대한 제한은 없었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직전 3년 중 2년 1개월동안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 이를 직접 경작하였고, 2006.7.14.부터 2년 4개월 쟁점농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으므로 사업용토지임을 주장하나, 아이를 출산하기 직전 만 8세의 아동과 배우자 등의 가족과 떨어져 부(父)의 주소지에 단독으로 전입하여 출산 후 부(父)를 돌보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주형태이고, 달리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며,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그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때 농지의 경우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것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조심 2008부3772, 2008.12.26., 같은 뜻),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시흥장현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06.7.14.부터 쟁점농지가 소재한 사업지구 안에서 시행된 행위제한의 내용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은 포함되나 경작 자체에 대한 제한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쟁점농지는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5)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