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0867 선고일 2010.05.31

경기도시공사가 청구인에게 영농보상금을 지급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학원 등 여러 사업장을 영위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소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토지를 직접경작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3.10.17.부터 1987.12.21.까지 취득한 ○○○ 전 2,040㎡ 외 8필지(같은 동 37-1 답 1,896㎡, 같은 동 805-2 전 64.87㎡, 같은 동 807-2 전 1,265.92㎡, 같은 동 810 전 990㎡, 같은 동 908 대지 165㎡, 같은 동 908-1 답 1,488㎡, 같은 동 908-4 답 400㎡, 같은 동 1090-1 전 215.1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6.5.29. 경기도시공사에게 양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액을 1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현지확인을 통하여 쟁점토지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배제하여 2009.3.16.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9,17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4. 이의신청을 거쳐 2010.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6년 ○○○를 졸업한 자로서 학교법인 ○○○의 이사장직과 ○○○ 등을 운영하던 중 1990.5.2. 당뇨 및 심근경색 판정을 받고 신병치료와 건강회복을 위하여 1993.8.4.부터 2005.12.6.까지 농촌주택과 농장이 있는 ○○○(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에서 거주하며 관상수 및 과실수를 재배하였으며, 농지원부, 통․반장확인서, 영농일지, ○○○에 납품한 계산서와 입금표 및 묘목구입영수증 등으로 거주와 자경이 입증됨에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는 ○○○가 거주하여 청구인은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중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33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34조, 제41조, 제43조, 제69조,제70조, 제77조 또는 이 법 부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 중 제69조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그 외 감면받을 양도소득을 제외하고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이 1억원(이하 이 항에서 “농지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농지감면한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중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6.5.29. ○○○에게 양도한 후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액을 1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 등을 운영하던 중 신병치료와 건강회복을 위하여 1993.8.4.부터 2005.12.6.까지 농촌주택과 농장이 있는 쟁점소재지에서 거주하며, 관상수 및 과실수를 재배하였음에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의 주민등록상 주소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

(4) ○○○가 2004.7.23. 수용당시 작성한 지장물건조사서에 의하면, 쟁점주소지에는 거주가능한 공간이 가옥(1), 가옥(2), 가옥(3)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세입자인 ○○○과 ○○○ 2세대만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들에게 주거이전 이사비 명목으로 각각 5,645,380원, 8,198,740원이 지급되었으며, 청구인의 주소지는 ○○○으로 기재된 내용이 나타난다.

(5)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12.6.부터 2008.1.16.까지 ○○○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나, 동 아파트관리소에 확인한바, 실거주자는 ○○○이었고, ○○○ 생활지원센터는 청구인 부부가 2004.8.11. ○○○호에 입주한 것으로 확인한 내용이 나타난다.

(6) 처분청이 경기도시공사에 쟁점토지 수용에 따른 영농보상수령자에 대하여 조회하여 쟁점토지 중 같은 동 1090-1 1,333㎡ 중 822㎡를 ○○○이 경작하여 영농보상금 2,170,080원을 보상받았으며, 그 외의 영농보상 지급내역은 없는 것으로 회신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7)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사업이력은 아래 <표>와 같다. <표>

○○○

(8)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 9년 9개월 동안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지만, 2004.7.23. 수용당시 작성한 ○○○의 지장물건조사서에 청구인의 주소지가 ○○○으로 기재된 점, ○○○ 생활지원센터가 청구인 부부가 2004.8.11. ○○○에 입주한 것으로 확인한 내용이 나타난 점, 쟁점토지 수용에 대하여 경기도시공사가 청구인에게 영농보상금을 지급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학원 등 여러 사업장을 영위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