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유류를 매입하면서 거래상대방의 사업장 및 유류매입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출하전표상에 기재된 운반차량의 주문지와 도착지가 전혀 관련이 없는 업체로 조사된 점 등을 볼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고액의 유류를 매입하면서 거래상대방의 사업장 및 유류매입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출하전표상에 기재된 운반차량의 주문지와 도착지가 전혀 관련이 없는 업체로 조사된 점 등을 볼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청구인이 ○○○와 ○○○로부터 ○○○를 공급받을 때마다 매입대금을 계좌이체로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예금계좌입금내역서와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를 실제 매입하였음이 확인됨에도, 거래상대방이 단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② 청구인은 매입거래 당시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한 사업자(자료상)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기 때문에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① ○○○은 ○○○를 매입한 사실이 없고 출하전표 모두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는 실제거래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기록되어 있는 금융거래자료 또한 신빙성 있는 증빙서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② 청구인은 ○○○로부터 리터당 20원이 저렴한 가격으로 경유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리터당 20원이면 큰 이익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업체라면 리터당 20원이 저렴하게 공급할 수 없는 것이 업계의 현실인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4.1. 주유소를 개업하여 ○○○를 주된 거래처로 하여 ○○○를 공급받아 판매하였는데, 2008년 ○○○의 소장인 ○○○가 청구인의 주유소를 방문하여 ○○○보다 저렴한 가격(20,000리터당 350,000원~450,000원)으로 경유를 공급하겠다”고 제의하여 청구인이 ○○○로부터 ○○○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 명의 예금통장 등을 제시받아 하자가 없음을 확인한 후 거래를 시작한 뒤 ○○○를 통하여 ○○○(경유)의 주문, 입고, 검수, 대금지급 등을 확인하였고, 수개월 동안 그와 같이 거래를 계속하던 2008년 8월 ○○○가 ○○○로 스카우트가 되었다고 말하여 그때까지 거래하면서 ○○○로에게서 특별한 행동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던 청구인은 자연스럽게 ○○○로 거래처를 바꾸게 되었으며, ○○○를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내역은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에서 ○○○ 등에게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금융거래자료 및 출하전표(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 주장하면서 출하전표, 유조차 운전기사 ○○○의 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2) 청구인이 ○○○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는 거래상대방을 ○○○국세청장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개업일이 2008.1.1.인 ○○○에너지의 대표이사인 ○○○은 폭행 3회,사해행위 등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 1회 등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순천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한 경력이 있으며, 조사공무원이 2008.12.2. 본점에 출장하여 사업내역·거래형태·대금지급관계 등에 대하여 질문하자 모든 일을 자신이 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전말서를 받은 이후에는 연락이 두절되었고, ○○○이 사업과 관련하여 동원된 자금이 130백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명의대여자 또는 실행위자의 하수인으로 인정된다는 사항 등이 조사되어 있다. (나) ○○○의 ○○○탱크는 사업자등록시 신청한 것으로 총 70만 리터 규모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의 ○○○탱크를 승계받았고, 임대인인 ○○○ 이에게 확인한 결과 김부장과 이이 찾아와서 보증금 20,0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뒤 연락을 하지 못했다고 하며, 실제 ○○○를 매입한 사실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매입처인 ○○○는 2007.7.1.~2008.7.10.기간의 거래분에 대하여 완전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며, ○○○의 전체 매입액 중 93.2%가 ○○○에서 매입한 것이므로 전액 가공거래금액으로 확정하였고, ○○○국세청과 ○○○이 공조하여 ○○○의 실행위자를 포함하여 다수인을 현장에서 체포하였으며, 당시 ○○○ 등의 예금통장, 세금계산서, M/T작업내역 등이 무더기로 발견된 것으로 보아 동일인이 자료상 행위를 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들로 보이고, ○○○의 2008년 제2기 예정분(7.1.~9.30.) 매입액 중 96.6%가 ○○○분이므로 전액 가공거래금액으로 확정한 내용 등이 조사되어 있다. (다) ○○○의 매출처별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각각 다른 사업자(딜러)들에게 주문한 내역이 확인되며 저유소발행 출하전표를 회수해간 것으로 보아 총괄경리인 ○○○의 답변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는 사업자(딜러)들의 요청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발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 등 13개 업체에 대한 매출은 정상분이며, 청구인의 것을 포함한 나머지 매출은 전액 가공거래 금액으로 조사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은 2008년 8월 ○○○을 명의상 사장으로 내세워 만든 법인으로 매입처는 자료상인 ○○○이고 매입액은 53억원이며, ○○○ 등이 매입액과 매출액 전액이 가공이라 진술하였고, ○○○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최종사업자로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거래처 명의로 입금한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는 방법으로 금융거래자료를 조작하여 청구인과의 거래분도 가공거래로 확정한 사실 등이 조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 소장 ○○○의 소개에 따라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장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에너지 소장의 명함을 가지고 다니던 자로 조사(이후 연락두절)되었고, 청구인은 ○○○운반차량 인 ○○○으로 ○○○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출하내역을 확인한 결과, 당초 주문자 및 도착자가 ○○○ 및 청구인(○○○)과 전혀 관련이 없는 업체로 확인되며, 매입처인 ○○○의 인터넷뱅킹 IP를 추적한 결과 ○○○와 ○○○ 예금계좌에서 입출금된 인터넷뱅킹 IP가 동일하고, 인터넷뱅킹을 한 장소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의 사업장으로 확인되므로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컴퓨터로 금융거래자료를 맞추기 위하여 입출금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종전부터 친분이 있던 ○○○를 통하여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면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한 점, 2008년 제1기 및 제2기 동안 664,428천원 상당의 ○○○를 매입하면서 거래상대방의 사업장 및 ○○○매입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점, 출하전표상에 기재된 운반차량의 주문지와 도착지가 전혀 관련이 없는 업체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사실상 어려운 만큼,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