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페인트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0858 선고일 2010.08.12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거공거래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조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매입대금이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반환되었다는 반증이나 자금거래 성격에 관한 구체적인 조사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세무서장이 2009.12.7. 청구인에게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9,390,330원과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67,0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29. 개업한 이래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도장공사, 실내인테리어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7년도 중 ○○○”라 한다)로부터 페인트 등을 매입하고 공급가액 72,545천원(2007년 제1기 50,540천원, 2007년 제2기 22,005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9매(<표2> 참조,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가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12.7.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9,390,330원과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67,0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도장공사를 하는 업체로 주요 원자재인 페인트 등을 ○○○로부터 구매하였는 바, ○○○로부터 2007년도 중에 72,545천원 상당의 페인트 등을 주로 외상으로 매입하였고, 외상매입금은 대개 월별로 금융기관을 통하여 정산하였고 형편에 따라 현금결제하는 때도 있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페인트 등을 구입하고 정당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동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사관서의 세무조사결과 ○○○는조세범처벌법제10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위반하였다 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고발되었고, ○○○ 대표자는 업계 관행상 거래처의 요청으로 실물 공급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정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외상매출금 장부는 ○○○에서 작성한 것으로 월별로 외상매입금을 정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일(4월 25일, 10월 25일)에 정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정산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이 수반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조사관서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2) ○○○ 전말서, 고발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2008년 8월 조사관서가 ○○○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는 1995.5.1. 개업한 이래 ○○○ 페인트 등 도료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대표자는 ○○○로 되어 있고, 2003~2007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조사관서 조사공무원이 2008.8.22. 대표자 ○○○로부터 받은 전말서 주요내용을 보면,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 경위와 관련하여 ○○○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가공매출세금계산서 내역)는 어떤 목적으로 작성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는 영업부 직원들이 거래 관행상 기존 거래처에 추가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영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므로 거래처에서 요구시 실매출 외 추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거나 거래처에서 매출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하여 부득이 타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게 된 것이다고 진술하였으며,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 대응되는 금액은 대부분 ○○○의 통장에 입금되었고, 동 자금의 흐름을 개괄조사한 결과 용제 등을 구입하고 결제되는 등 정상적인 자금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관련 대금을 되돌려 주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실물거래 없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 계좌에서 대금을 결제한 후 동 대금은 ○○○에서 관리하는 ○○○ 등의 계좌로 되돌려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 직원 ○○○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가공매입세금계산서 내역)는 실물거래 없는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후 진성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의 계좌에서 동 금액을 지급하고 바로 차명계좌인 ○○○ 등의 계좌로 대금을 반환받았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라 판단되는데 다른 의견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는 실물거래 없는 매입세금계산서로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며, 무자료 매출 경위와 관련하여 ○○○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에 나타난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내역은 인정한 바 있으나, 동 문서에 기재된 ‘고정조’는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는 고정거래처에 페인트 등을 판매하고 매출세금계산서는 거래처에서 요청하는 대로 발행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 없이 매출이 이루진 결과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조사관서나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기 위하여 조사한 내역이나 근거는 나타나지 아니한다. (라) 조사관서는 2008년 9월 ○○○을 조세범처벌법제11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및 같은 법 제11조의2 제2항 또는 제4항 제1호 위반으로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원 검사장에게 고발하고, 조사 관련 과세자료를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도장공사를 하는 업체로 주요 원자재인 페인트 등을 ○○○2로부터 외상으로 구매하였으며, 외상매입금은 현금이나 월별로 금융기관을 통하여 정산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페인트 등을 구입하고 정당하게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래처원장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매출금액, 매입금액, 페인트 등 매입금액을 요약하면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로부터 페인트 등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과 청구인 명의의 ○○○ 입금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대법원 ○○○ 2008.12.11. 참조)이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07.1.29. 개업한 이후 계속하여 도장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과 관련하여 페인트 등의 사용이 필수적이고, ○○○ 또한 페인트 등 도료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는 위장가공거래 등이 일부 있기는 하나 그 비율이 소액으로 자료상 행위를 주로 하는 법인이 아닌 점, 이 건 거래는 청구인이 페인트 등을 ○○○로부터 외상으로 매입하고 그 매입대금을 송금하여 계속적으로 외상매입금을 반제한 점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과 같은 날에 그 공급대가를 송금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자료상 행위자와의 거래와 다른 면이 있는 점, 청구인은 2008년에도 이 건 처분의 대상이 된 과세기간과 같은 형태로 ○○○와 거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07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출금액 대비 페인트 등 매입금액이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조사관서는 물론 처분청도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거공거래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조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와 관련된 매입대금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동 이체된 금액이 청구인에게 반환되었다는 반증이나 청구인과 ○○○ 사이의 자금거래 성격에 관한 구체적인 조사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실물 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