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번호 조심-2010-중-0857 선고일 2010.08.09

청구인은 농지를 임대차계약 및 공동관리 방식으로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농지의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함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7.2.13. ○○○를 대토농지로 취득하여 쟁점농지가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10.1.7.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21,374,2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6.3.25.부터 쟁점농지 소재지인 ○○○에 거주하면서 인근주민 이건상의 도움을 받아 채소 및 콩 등을 재배하였음에도 쟁점농지의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1996.3.25부터 거주하였다는 ○○○은 1977.6.14.부터 ○○○이 쟁점농지를 포함한 인근 농지 4,500여평을 임대차계약 및 공동관리 방식으로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2000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농지의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소득세법 제104조 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서 규정한 농지대토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10.1.7.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21,374,290원을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1996.3.25.부터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2년이상 거주하였고, 2005.10.20.부터는 쟁점농지와 연접한 ○○○의 도움을 받아 채소 및 콩 등을 재배하였음에도 쟁점농지의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 및 남편 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하고 있는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이○○○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소유자가 약 1주일에 한번씩 농지에 와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으며, 쟁점농지 인근의 농지 약 4,500평을 토지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공동관리 방식으로 경작하고 있으나, 쟁점농지는 임차료 지급없이 수확물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경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는 청구인이 1996년부터 2008년까지 쟁점농지에서 채소, 콩, 고구마, 깨 등을 경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이 작성한 문답서(2009.10.9.)에서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남편 및 시동생 등과 함께 1주일에 2~3회 가량 대파, 배추, 무우 등을 직접 경작하였고, 퇴비 등을 인근 농장에서 조달하여 수확물을 친지 및 이웃주민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청구인이 건강에 좋지 아니하여 경기도 ○○○의 공장건물의 입구 쪽 가건물에서 거주하였고, 2000년도부터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은 청구인이 토지구입부터 주택신축 및 분양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아래<표>와 같이 나타난다.또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중 주택신축 판매업과 관련된 소득금액을 보면 2007년도에 199,362,000원(수입금액 2,190,800,000원), 2008년도에 123,343,000원(수입금액 1,180,000,000원)이 발생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자경하는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양수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인 바, 청구인은 2000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수억원에 이르는 사업소득자로서 동 사업관련 업무에 전적으로 종사하였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였던 ○○○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농지대토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