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류를 매입시 정상적인 유통절차를 거친 유류가 아닐 것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상당한 기간 동안 거래를 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시중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류를 매입시 정상적인 유통절차를 거친 유류가 아닐 것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상당한 기간 동안 거래를 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5년 제1기 및 2007년 제2기,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 등의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05년 제1기 및 2007년 제2기,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였다 하여 쟁점거래처 및 명의상 대표자 및 실행위자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우리 원 심판관회의(2010. 11. 11.)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1ℓ당 15~20원 정도 저렴하게 유류를 구입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가 청구인의 주유소 탱크에 실지로 입고된 후에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실물거래이지 가공거래는 있을 수 없으며, 실물거래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최초 거래시 쟁점거래처가 실지 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거래한 것임에도 동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또는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시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계좌,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제출받아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유류를 구입하였고, 대금지급은 공급자의 은행통장 사본을 받아 유류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업체이고, 유류업계의 거래질서가 문란하다는 점에 비추어 시중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류를 매입할 경우 정상적인 유통절차를 거친 유류가 아닐 것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관련 거래가 일회성 거래가 아니어서 거래 중에 실지 거래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