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의 적정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0842 선고일 2010.05.19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전소유자에 대한 상거래채권과 상계처리 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3억7,000만원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6.10. ○○○으로부터 ○○광역시 ○○군 ○○면 ○○리 ○○○○-○ 잡종지 5,49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8.8.28. ○○○외 1인에게 양도하고, 2008.10.8.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서 양도가액은 6억8,060만원, 취득가액은 5억8,100만원, 필요경비는 82만원으로 하여 9,877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51,988,420원을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년 6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2억1,000만원으로 확인하여 2009.8.19.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15,713,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9.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이에 따른 재조사 과정에서 쟁점토지 중 일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 된다는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져 2009.12.30. 청구인에게 고지된 세액 중 128,218,990원이 감액되었으나,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5억8,100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년 6월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에 식자재를 납품하던 ○○○의 남편 ○○○에게 건어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지급한 물품보증금 1억원 및 건어물에 대한 외상대금 2억 7,000만원을 회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되었고, 이 당시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매매가액 5억8,100만원은 전소유자인 ○○○에 의하여 확인된 가액이며, 동 거래 또한 10년전의 사항이어서 대부분의 증빙이 분실되었으나, 청구인은 ○○○으로부터 쟁점토지를 5억8,100만원에 취득하면서 ○○○의 남편에게 기지급한 물품보증금 1억원과 건어물 외상대금 2억7,000만원을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2억1,10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2억1,000만원으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상거래채권 중 1억원의 물품보증금은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의 남편 ○○○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대여금과 관련한 계약서 등 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상거래채권 중 2억7,000만원은 청구인의 남편 ○○○이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의 남편 ○○○에게 건어물을 납품하고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이라고 주장하지만 ○○○가 ○○○에 매출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비록 매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외상매출금 내역 등 대금의 수수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5억8,100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전소유자에 대한 상거래채권과 상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3억7,000만원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08.12.26.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단서 생략)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09년 6월 경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4.9. 현금 2억1,000만원을 지급하고, 차액 3억 7,000만원은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의 배우자 ○○○에게 사업상 지급하였던 물품납품에 대한 보증금 1억원과 물품대 미수금 2억7,000만원을 상계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검인계약서에 건어물 납품을 위하여 지급한 보증금 및 납품한 건어물에 대한 외상대금을 승계한다는 내용이 없고, 청구인이 영위한 ○○○와 ○○○의 남편 ○○○이 영위한 ○○○ 사이에 발행된 계산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으며 처분청이 2009년 1월경 ○○○과 통화한 결과, ○○○은 쟁점토지를 물품보증금 및 물품미수금을 승계하는 조건없이 2억원 정도에 양도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또한 쟁점토지의 양도시점 대비 취득시점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297%(쟁점토지의 취득시 및 양도시 개별공시지가는 각각 5,010원 및 19,900원)이나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지가상승률은 117%로 현저한 차이를 보였는 바,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인 ○○부동산 및 ○○부동산을 방문하여 문의한 결과, 이들은 쟁점토지의 1998년 당시 시세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2004년 가파른 상승을 하였고,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는 지금도 격차가 있지만, 공시지가 상승률 만큼의 실거래가도 상승하였음을 구두로 확인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 지급사실이 확인된 2억1,000만원으로 결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으로부터 쟁점토지를 5억8,100만원에 취득하면서 ○○○의 남편 ○○○에게 기지급한 물품보증금 1억원과 외상매출금 2억7,000만원 합계 3억7,000만원을 상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원시거래장, ○○○의 사실확인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및 ○○○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의 남편이 운영하는 ○○○에 건어물을 납품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원시거래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1>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93년 8월부터 1997년 12월까지 ○○○에 4억4,789만원상당의 건어물을 납품하고, 납품대금 중 2억7,600만원은 수금하였으나 나머지 1억7,189만원은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1> 청구인의 두경상사에 대한 건어물 납품내역 (단위:만원) 거래기간 거래 내역 비 고 납품액 수금액 외상잔액 1993년 (8월~12월) 4,011 3,100 911 거래내역 첨부 1994년 11,384 8,000 3,384 거래내역 첨부 1995년 11,410 6,500 4,910 거래내역 첨부 1996년 9,740 5,500 4,240 거래내역 첨부 1997년 8,244 4,500 3,744 거래내역 첨부 합 계 44,789 27,600 17,189 거래내역 첨부 (나) 법무사 ○○○가 1998.5.1. 쟁점토지의 검인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법무사사무소에 근무하였던 직원 ○○○의 2010.4.9.자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자 ○○○의 대리인은 남편 ○○○이고, 매수자 청구인의 대리인은 남편 ○○○이었으며, 당초 이들은 물품보증금 1억원, 외상매출금 2억7,000만원 및 얼마의 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매매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 ○○○을 만날 때마다 추가로 돈을 요구하여 사무소에서 몸싸움까지 벌였으며, 당시 합의서를 본인이 보관하다가 약정에 따라 등기이전서류를 교환하면서 폐기하였으며, 그 당시 ○○○이 ○○○에게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얼마의 현금을 지급하였는지에 대하여는 기억이 없으나 물품보증금과 외상매출잔액은 합의서에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억이 난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 첨부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및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5.1. ○○○로부터 쟁점토지를 5억8,100만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면서 계약당일 계약금 8,100만원, 1998.5.30. 잔금 5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약정하였고, ○○○도 동 기재내용이 틀림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특약사항에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5억8,100만원 중 2억1,10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대금은 물품납품 보증금 1억원 및 외상대금 2억7,000만원으로 상계처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 및 ○○○의 남편의 사업자 현황에 의하면, ○○○은 1987.12.1.부터 1998.6.30.까지 ‘○○○’라는 상호로 식용유 도매업을 영위하였고, 1993.5.25.부터 1997.1.1.까지 ‘○○○○○○’라는 상호로 식육소매업을 영위하였으며, 청구인은 1982.2.1.부터 1995.12.31.까지 ‘○○○’를 운영한 사실은 확인되나 1991년 이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이 없고 ○○○에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5억8,100만원에 취득하면서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의 남편 ○○○에게 기지급한 물품보증금 1억원과 건어물 외상대금 2억7,000만원으로 상계처리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의 남편 ○○○에 대하여 위 물품보증금 1억원과 건어물 외상대금 2억7,000만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원시거래장에는 청구인의 ○○○에 대한 외상채권이 1억7,189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은 쟁점토지를 2억원 정도에 양도한 것으로 전화상으로 확인하였다고 기재된 점,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대비 양도가액의 비율은 117%인데 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대비 양도당시 기준시가의 비율은 397%로 산정되는 바, 이는 쟁점토지의 신고가액 상승률 대비 공시지가 상승률이 약 3.4배의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점, 또한, 그 동안 청구인이 위 물품보증금과 외상채권과 관련하여 ○○○을 상대로 어떠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