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면, 청구인이 실제 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였고 일시적인 휴경상태에 있었다고도 보기는 어려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면, 청구인이 실제 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였고 일시적인 휴경상태에 있었다고도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7.4.1.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35년 이상을 보유한 이후인 2008.3.14. 주식회사 ○○○○○에게 양도(매매계약서 작성일: 2007.12.11.)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7.3.7.~2008.3.6. 1년간 ○○에게 쟁점토지를 평당 20,000원에 임대하였고, ○○은 쟁점공사의 야적장 용도로 쟁점토지를 사용하였는데, 1∙2∙3차 쟁점공사의 총괄공기는 2005.6.30.부터 2007.12.12.로 나타나고, 4차 쟁점공사의 착공일은 2008.3.17.로 보인다. (다) 청구인은 2008.1.30. ○○도 ○○시 ○면 면장에게 쟁점토지에서 우량농지조성(성토, 절토, 객토)을 위한 농지개량행위를 하겠다는 내용(준공예정일: 2008.3.20.)의 우량농지 조성 신고서, 사업계획서, 우량농지조성(농지개량)에 따른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라) 쟁점토지 소재지 이장이 2009.9.22.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쟁점토지가 2007년 3월까지 농지(답)이었다”라는 것이고, 2009년 9월경 촬영된 사진 2매상 쟁점토지의 연접토지는 농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인다. (마) 쟁점토지가 실제 농지로 개량되었다거나, 양도일 이후 양수인인 주식회사 ○○○○○이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한다고 볼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2) 농지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97누706,1998.9.22. 같은 뜻).
(3)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7.3.7.부터 1년간 ○○에게 쟁점토지를 임대하였고 ○○은 도로공사를 위한 야적장으로 쟁점토지를 이용하였으며, 1∙2∙3차 쟁점공사의 총괄공기가 2005.6.30.부터 2007.12.12.로 나타나지만 4차 도로공사의 착공일이 2008.3.17.이어서, ○○이 임대차계약 종료일(2008.3.6.)이전인 2007.12.12.까지만 쟁점토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비록 2008.1.30. 우량농지 조성 신고서∙사업계획서 및 농지개량에 따른 확약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이전인 2007.12.11.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신고서 제출일로부터 불과 45일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던바, 청구인이 실제 쟁점토지를 농지로 개량하여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점, 청구인이 실제 쟁점토지를 농지로 개량완료 하였다거나, 쟁점토지의 양수인인 주식회사 ○○○○○이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고 있었다거나 일시적인 휴경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양도일 당시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니라고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