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당시 토지를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0839 선고일 2010.11.23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면, 청구인이 실제 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였고 일시적인 휴경상태에 있었다고도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3.14. ○○도 ○○시 ○○면 ○○리 ○○○-2, 답 4,814㎡(이하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1,820,000,000원에 양도하고, 2008.3.20. 양도소 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일반세율(36%)을 적용하여 자진납부할 세액을 366,737,850원으로 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청구인이 2007.3.1.~2008.3.13. 주식회사 ○○에게 쟁점토지를 야적장으로 임대하여, 양도일 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지적을 하였던바,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10.1.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659,714,0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직접 경작을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2006년말까지 약 12년간 이○○에게 임대하여 농사를 지었는데, ○○이 쟁점토지 인근에서 ○○교-외곽도로간 도로 확포장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함에 있어 야적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가 쟁점토지 및 인근 ○○리 820토지 밖에 없어서, 쟁점토지 인근 교량공사기간(2007.3.26.~2007.12.12.)에만 ○○에게 야적장 용도로 임대하였으며, 임대기간이 만료될 당시인 2008.1.30. ○○시 ○면사무소에 우량농지조성기간을 2008.1.30.~3.20.로 하는 “우량농지 조성 신고서 및 사업계획서, 농지개량에 따른 확약서”를 제출하였던바, 쟁점토지는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던 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는 사유만으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7.12.12.까지 쟁점토지를 야적장으로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따르더라도 쟁점토지가 임대기간 만료 후 3개월만인 2008.3.14. 양도된 점, 청구인 스스로 ○○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2008.3.6.까지임을 시인하는 점, 청구인이 2008.1.30. “우량농지조성신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고는 하나, 위 제출일로부터 불과 45일 이후인 2008.3.14. 쟁점토지를 양도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양도당시 쟁점토지는 농지가 아닌 야적장으로 이용되었다고 보이고, 야적장으로 임대된 기간 이후에도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려고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당시 쟁점토지를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 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7.4.1.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35년 이상을 보유한 이후인 2008.3.14. 주식회사 ○○○○○에게 양도(매매계약서 작성일: 2007.12.11.)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7.3.7.~2008.3.6. 1년간 ○○에게 쟁점토지를 평당 20,000원에 임대하였고, ○○은 쟁점공사의 야적장 용도로 쟁점토지를 사용하였는데, 1∙2∙3차 쟁점공사의 총괄공기는 2005.6.30.부터 2007.12.12.로 나타나고, 4차 쟁점공사의 착공일은 2008.3.17.로 보인다. (다) 청구인은 2008.1.30. ○○도 ○○시 ○면 면장에게 쟁점토지에서 우량농지조성(성토, 절토, 객토)을 위한 농지개량행위를 하겠다는 내용(준공예정일: 2008.3.20.)의 우량농지 조성 신고서, 사업계획서, 우량농지조성(농지개량)에 따른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라) 쟁점토지 소재지 이장이 2009.9.22.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쟁점토지가 2007년 3월까지 농지(답)이었다”라는 것이고, 2009년 9월경 촬영된 사진 2매상 쟁점토지의 연접토지는 농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인다. (마) 쟁점토지가 실제 농지로 개량되었다거나, 양도일 이후 양수인인 주식회사 ○○○○○이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한다고 볼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2) 농지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97누706,1998.9.22. 같은 뜻).

(3)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7.3.7.부터 1년간 ○○에게 쟁점토지를 임대하였고 ○○은 도로공사를 위한 야적장으로 쟁점토지를 이용하였으며, 1∙2∙3차 쟁점공사의 총괄공기가 2005.6.30.부터 2007.12.12.로 나타나지만 4차 도로공사의 착공일이 2008.3.17.이어서, ○○이 임대차계약 종료일(2008.3.6.)이전인 2007.12.12.까지만 쟁점토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비록 2008.1.30. 우량농지 조성 신고서∙사업계획서 및 농지개량에 따른 확약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이전인 2007.12.11.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신고서 제출일로부터 불과 45일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던바, 청구인이 실제 쟁점토지를 농지로 개량하여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점, 청구인이 실제 쟁점토지를 농지로 개량완료 하였다거나, 쟁점토지의 양수인인 주식회사 ○○○○○이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고 있었다거나 일시적인 휴경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양도일 당시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니라고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