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화물차운송사업자가 단기간 내 각 화물차를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0-중-0834 선고일 2011.03.29

청구인은 화물운송사업자로 화물차를 매입한 후 개조하여 단기간 내 양도행위를 반복하였고, 각 차량 및 해당노선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사업의 포괄 양도가 아닌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7.3. 경기도 ○○○을 개업하여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며 2007년 제2기~2009년 제1기 중 화물차 9대(이하“쟁점화물차”라 한다)를 매입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이후에, 9명의 운수업자(이하 “각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각 1대씩 양도하고서, 각 화물차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화물차의 공급가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9년 제2기 예정신고분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화물차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0.2.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분 19,159,810원, 2008년 제1기분 4,000,360원 및 2009년 제1기분 9,399,920원, 합계 32,560,0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화물차를 양도하면서 각 차량별로 포괄적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각 양수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운수업에 필요한 인적·물적시설과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운수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쟁점화물차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화물차의 경우 각 차량별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데, 쟁점화물차는 각 차량별로 정해진 운행노선에 따라 매도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운송용역의 제공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각 화물차를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화물차의 양도당시 청구인이 다른 화물차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쟁점화물차의 양도를 단순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일반화물차를 매입하여 냉동화물차로 구조를 변경한 후, 1∼2개월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고 다시 화물차를 매입하는 행위를 반복하였으며, 개업일 이후부터 현지확인조사 당시까지 화물차 2대를 계속하여 보유하며 운수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바, 쟁점화물차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화물운수업자가 화물차들을 구입하여 단기간에 다른 운수업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각 화물차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년 제2기~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아래와 같이 쟁점화물차를 구입하여 각 화물차의 취득일로부터 1~2개월 내에 9명의 운수업자에게 각 1대를 양도하고 각 화물차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화물차의 공급가액을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였음이 세금계산서, 사업양도·양수계약서 및 부가가치세신고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

(2)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매출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2009년 제2기 예정신고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환급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화물차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단순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재화의 공급)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음이 나타난다.

○○○

(3) 쟁점화물차에 대한 매입·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자동차등록증 등을 보면, 청구인은 ☆☆자동차(주)·☆☆자동차(주)에서 출고된 화물차 신차를 구입하여 적재함 등을 개조한 후에 냉동운송차량으로 만들어 각 양수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이 환급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할 당시 청구인은 쟁점화물차 이외에 화물차 2대○○○를 이용하여 운수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화물차를 양도하기 전에 본인의 사업에 쟁점화물차를 사용한 사실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5) 국세통합전산망의 사업자기본사항조회을 보면, 청구인은 각각의 화물차별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 아니라 2007.7.3. ○○○이라는 상호로 1개의 사업자등록증만을 발급받았고, 쟁점화물차의 각 양수인은 화물차를 매입한 즉시 각자의 명의로 화물운수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화물차를 양도한 이후에도 다른 차량을 이용하여 운수업을 계속하다가 2010.6.30. 폐업하였음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쟁점화물차의 경우 각 차량별로 정해진 운행노선이 있었으므로 각 화물차가 1개의 사업장에 해당하며, 각 양수인과 포괄적 사업양도·양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각 화물차별로 거래처에서 교부받은 물품인수증 및 사업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각 화물차 외에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각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7) 한편,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화물차 외에 2009.9.30. 화물차 6대를 매입하여 2010년 제1기 중 이를 전부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였음이 나타난다.

(8)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화물차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화물차를 매입하여 차량을 개조한 후에 1∼2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행위를 반복한 점, 쟁점화물차를 각 양수인에게 양도한 후에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운수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점, 쟁점화물차를 양도하기 전에 당해 차량을 청구인의 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불분명한 점, 각 차량 및 해당 운행노선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화물차를 1대씩 양도할 때마다 각 양수인에게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9)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화물차를 양도한 행위를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인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