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계속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여 직권폐업을 취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거래처의 매출로 보았으므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인정되어야 함
거래처가 계속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여 직권폐업을 취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거래처의 매출로 보았으므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인정되어야 함
○○○세무서장이 2009.12.14. 청구법인에게 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719,880원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증빙미수취가산세) 1,952,7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3.10.20. 직권폐업된 쟁점거래처(2002.12.11. 개업)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2007.8.31. 24,900천원 청구, 2007.10.5. 8,100천원 및 9,135천원 청구, 2007.12.10. 15,500천원 및 40,000천원 청구)를 공급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2009.12.14.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직권폐업되었으나 직권폐업을 소급하여 취소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이 2007.8.31. 10,000,000원, 2007.9.21. 17,390,000원, 2007.11.30. 18,958,500원, 2008.2.15. 20,000,000원, 2008.3.15. 24,000,000원, 2008.5.22. 17,050,000원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사대가로 쟁점거래처의 대표 ○○○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의 금융내역을 제시하였다. 이 중 2008.5.22. 입금된 금액 중 15,500,000원이 쟁점거래처 계좌에서 ○○○에게 이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처분청은 ○○○가 청구법인의 근로소득지급조서상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확인된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2007.2.23. 입사하여 2008.3.31. 퇴직한 현장 관리자 ○○○가 개인적으로 쟁점거래처에게 금원을 빌려주었다가 돌려 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나) 2003.10.20. 직권폐업된 쟁점거래처는 2009.12.23.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장에게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는 바,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가 개업일 이후 사업을 하여 온 것으로 판단되어 직권폐업을 취소한다”라는 통지(2010.1.27.)를 하였고 2010.1.27.자로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2003.10.20. 직권폐업된 후 2010년까지 부가가치세를 전혀 신고하지 아니하다가 2010.1.7. 2003년 제1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 대부분 무실적으로 기한후 신고를 하였으며, 또한 쟁점거래처는 2007년 제2기에 샷시 매출 130,285천원, 매입 1,705천원으로 매입자료 수취내역이 없어 정상적인 사업자로 인정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4) 한편, 우리 심판원에서 처분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장은 2008년 4월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97,635천원을 포함한 130,285천원을 쟁점거래처의 매출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478,54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쟁점거래처는 이 건 심리일 현재 분납상태로 약 900만원 정도를 납부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직권폐업된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하였고 쟁점거래처의 2007년 제2기 매입금액이 1,705천원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이 하도급한 샷시공사를 쟁점거래처가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가 계속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여 직권폐업을 취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쟁점거래처의 매출로 보아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여 쟁점거래처가 당해 부가가치세를 분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처가 무자료 매입 등을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샷시공사 용역을 제공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