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처가 자료상인 점 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제출할 뿐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세금계산서를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처가 자료상인 점 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제출할 뿐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세금계산서를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조사관서의 OO에너지에 대한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O) OOOOOO OOOOO OO O OOOOO OO OOOOOOOOOOO OOO OOOOOOOOOO OOOOO OO O OOOO (OO O OOO, O) (나) 사업장조사 결과를 보면, 주식회사 OOOOO(OOOOOOOOOOOO, OO OOOOOOOO OO) 및 주식회사 OOOOO(OOOOOOOOOOOO, OO OOOOOOOO OO)의 자료상 실행위자로 구속기소 중인 OOOO OO에너지가 자료상 조사로 인하여 사업자등록이 직권 폐업되자2008.10.1. 조카인 OOO의 소개로 안면이 있던 OOO에게 OO에너지의 명의상 대표자가 되어줄 것을 제안하여 OOOOO OOO OOO OOOO OOOO O층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서 2008.12.26. OOO이 검찰에 연행된 후 2009.1.29. OO에너지를 폐업하였고, OO에너지는 주식회사 OOOOO(OO OOOOOOOOO OO)으로부터 유류저장시설(13,000㎘, OOO OOO OOO OOO OOO)을 임차하여 석유판매업을 등록 처리하였으나, 사업자등록 이후 동 저장시설을 사용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OOOOO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OO에너지의 매입내역에 대한 조사결과 OO지방국세청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주식회사 O에너지가 OO에너지에게 교부한 237억 3,500만원 상당액을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였고, 매출내역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을 비롯한 매출처는 무자료유통업자들로부터 덤핑유류를 구입하고 당초 정유회사로부터 교부된 출하전표는 무자료유통업자들이 이를 회수해 간 것으로 매출처가 OO에너지 계좌에 유류구입대금을 입금시키면 OO에너지가 자신의 명의로 임의 작성한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금만 관심을 가졌었더라면 실거래처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에 대해 청구인은OO에너지로부터 2008.10.29. 공급가액2,360만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고, 대금은 통장거래(계좌이체)로 이루어졌으며, OO에너지가 자료상 혐의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고, 실제 유류를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주의 의무를 다한 정상거래로 보아야 한다며, 거래명세서, 출하전표(OO에너지 발행), 이체확인증, 유류공급확인서(OOO), 은행거래내역조회서 및 유류운반확인서(OOO) 등을 제시한 것으로, 이 중유류공급확인서(2009.9.14. OO에너지 상무이사 OOO, 명함·인감증명서 첨부)를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교부한 OO에너지가 실물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조사관서의 조사에 의해 나타나는 점,무자료 유류유통업자들이 석유를청구인에게 판매하고OO에너지 저유소가 발행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한 주유소 보관용 석유 출하전표를 회수해가면서 OO에너지가 세금계산서를 주유소 등에 교부해주고 출하전표를 임의로 재발행한 사실을OO에너지의 전 상무이사 OOO이 구체적으로진술한 점 및청구인은 OO에너지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제출할 뿐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