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경우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사건번호 조심-2010-중-0817 선고일 2010.05.28

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만을 의미하는 것이며 다른 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것이 확인되므로 감면규정은 적용 불가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리 579-1 외 8필지의 농지 8,69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8.3.27. 아버지 AA태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8.10. 청구인에게 2008년도 분 증여세 63,559,510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28. 이의신청을 거쳐 2010.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태어나 쟁점농지 소재지와 연접하고 있는 △△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아버지를 도와 쟁점농지를 20년 이상 경작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2004년 말부터 허리디스크가 악화되어 농업을 계속할 수 없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고, 1997년부터 2008년까지 ◇◇◇스팅(주)와 ☐☐조명(주)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 농지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부모가 농사를 짓고 청구인은 주말 등을 이용하여 도와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및 증여일 이후 계속하여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영농자녀로 볼 수 없으므로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영농자녀가 아니라 하여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여 관련법령에서 정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1996년부터 2008년까지 근로소득 수입금액이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되고, ☐☐조명공업(주)는 경기도 ○○시 ☐☐읍 ☐☐리 1-1번지에 소재하고 있었으며, ◇◇◇스트공업(주)는 경기도 ▽▽시 ▽▽동 25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증여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7항 은 "증여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관련규정의 취지는 자경농민인 직계비속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 한다고 할 것인바(조심 2009중4146, 2010.3.13. 같은 뜻), 청구인은 1997년부터 2008년까지 ☐☐조명공업(주) 등에서 근무한 사실로 보아 다른 직업에 전념한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아버지부터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기한까지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농지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