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만을 의미하는 것이며 다른 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것이 확인되므로 감면규정은 적용 불가함
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만을 의미하는 것이며 다른 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것이 확인되므로 감면규정은 적용 불가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여 관련법령에서 정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1996년부터 2008년까지 근로소득 수입금액이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되고, ☐☐조명공업(주)는 경기도 ○○시 ☐☐읍 ☐☐리 1-1번지에 소재하고 있었으며, ◇◇◇스트공업(주)는 경기도 ▽▽시 ▽▽동 25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증여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7항 은 "증여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관련규정의 취지는 자경농민인 직계비속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 한다고 할 것인바(조심 2009중4146, 2010.3.13. 같은 뜻), 청구인은 1997년부터 2008년까지 ☐☐조명공업(주) 등에서 근무한 사실로 보아 다른 직업에 전념한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아버지부터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기한까지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농지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