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상태에서 2008년 10월 말까지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는 경작기간이 3년 미만으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경작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상태에서 2008년 10월 말까지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는 경작기간이 3년 미만으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부동산등기부둥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8.18. ○○○ 답 2,699㎡를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은 2008.10.29.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세액을 101,575,363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0,528,45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작기간을 3년 미만으로 보고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19,870,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취득 직후의 농로공사 기간 및 양도 후의 경작기간을 청구인의 경작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5.8.18.부터 2008.8.25.까지 3년 7일 보유하였다. 청구인은 1978.5.16. ○○○에 주소를 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하였던 이○○○은 2009.11.24. 확인서에서, 이○○○이 2005년도에 쟁점토지를 경작하여 2005.10.30. 경 추수할 때까지 농사를 지었으며 농지 임차료(백미 80㎏ × 6)를 소유주의 대리인인 부동산중개인에게 지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2007년 및 2008년에 청구인이 수령하였고, 2006년에는 수령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1997.12.22.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 2필지 합계 7,426㎡의 농지를 경작하였고, ○○○이 2008.10.24. 발행한 조합원증명서 및 영농자재공급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1.12.31. 2,000좌(10,000,000원)를 출자한 조합원이며, 2006년에 111,400원, 2007년에 142,500원, 2008년에 353,020원의 복합비료 등 영농자재를 구입하였다. 쟁점토지 양수인인 이○○○는 2009.12.17.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2008년도에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에 거주하는 김○○○는 확인서에서, 2005.9.10. ○○○에서 공사비 200,000원의 흄관(2개) 설치공사를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현장사진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라)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10.1. ~ 2008.7.18. ○○○ 상호의 노래방을 운영하였다.○○○ (마)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은 종전농지의 소재지에서 3년 이상 자경하여야 하고, 휴경기간, 위탁경영기간, 대리경작기간은 경작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2005년 이○○○의 대리경작기간 2개월은 청구인의 경작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수로 및 농로 개설공사는 경작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경작기간은 쟁점토지 보유기간인 3년 7일에서 대리경작기간 2개월을 제외한 3년 미만으로 판단된다.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경작기간은 농지 보유기간 중의 경작기간을 의미하므로 쟁점토지 양도 후의 경작기간은 청구인의 경작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설령 연 1회 추수하는 벼의 경우에는 파종자에게 수확 시까지의 경작을 인정하는 관행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작기간을 계산한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에 청구인이 경작한 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상태에서 2008년 10월 말까지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민법 제256조 【부동산에의 부합】의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경작기간 산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는 경작기간이 3년 미만으로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