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그 용도가 업무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임차인이 오피스텔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을 이전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쟁점부동산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보임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그 용도가 업무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임차인이 오피스텔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을 이전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쟁점부동산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1)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조회 자료에 의하면, 과세표준 108,054원, 고정자산매입금액 226,638,383원으로 기재되고 이에 따라 환급세액으로 22,653,031원이 기재되어 있다.
(2)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전유부분 건물이 137.77㎡이고, 2001.11.17.(등기접수) 매매(2001.8.23.)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며, 2006.12.13.(등기접수) 매매(2006.11.24.)를 원인으로 공유자 ○○○(지분 1/2)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부동산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용도가 업무시설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2001년 제2기~2006년 제2기)이 아래 표와 같은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분양계약서(2001.8.23.)에 의하면 매도인이 ○○○, 매수인이 청구인이고 용도가 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2006.11.24.자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이 청구인, 매수인이 ○○○이고 거래부동산이 쟁점부동산으로 그 용도가 업무시설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류에는 자산종류를 상업용 건물로 하여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은 이외에 ○○○의 주민등록표 초본, ○○○이 2001년 ~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사실이 없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에 대한 사실증명원, 입주자카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등을 제출하였는 바, ○○○의 주민등록표 초본에는 2001.10.4. ○○○에 전입하고, 2006.12.12. ○○○에 전입하였으며, 2007.10.23. ○○○에 전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2001년 2기에 있어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2001년 제2기(22백만원을 환급받음)부터 2006년 제2기까지 스스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쟁점부동산의 집합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업무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2001.8.23.자 쟁점부동산 분양계약서를 보면 용도가 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관한 2006.11.24.자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그 용도가 업무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임차인이 오피스텔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을 이전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쟁점부동산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건물분)의 양도에 대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닌, 과세대상 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