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는 실물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확인이 되었고 매입과관련된 서류들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달라 실제 매입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쟁점거래처는 실물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확인이 되었고 매입과관련된 서류들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달라 실제 매입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부가가치 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 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8년 제1기 ~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쟁점 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 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매출은 총매출의 약 86%에 해당하고 카드 건당 평균 매출액이 약 5~6만원으로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정상매출로 판단하였고, 쟁점외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하여 중부지방국세청의 자료상 조사에 의거 정상거래로 판단하였으며, 쟁점거래처 중 DD에너지와의 거래에 대하여 일일마감 원시 장부에 의한 일별 유류입고ㆍ출고량 확인 및 대금지급사실 확인한 바 실제유류구입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출하 전표상 일부 운반차량이 당시 없는 차량번호로 확인되고, DD에너지를 조사한 ○○세무서장이 실거래는 무자료 유통업 자와 하고 DD에너지에는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따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위장매입으로 판단하였고, EE에너지와의 거래에 대하여 일일마감 원시 장부에 의한 일별 유류 입고ㆍ출고량 확인 및 대금지급사실 확인한바 실제 유류구입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출하전표상 일부 운반차량이 당시 없는 차량번호로 확인되고, 실제 매입이 확인되지 아니 하여 EE에너지는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위장매입으로 판단하였다. (다) 출하전표에 기재된 운반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 등에 의하면, ‘인천86자4781’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에는 1995년식 빨강(주홍)색 유류탱크로리차량으로 등록사항란에 “취득일자: 2009.1.19, 등록일자: 2009.1.19 변경등록, 구자동차번호: 서울86바1452, 성명: 새한 특수 주식회사”로 기재되어 있고, 수원시차량등록 사업소에 차량등록 사실을 조회한 바, ‘인천92아4135’ 차량은 “차량번호 없는 번호”로 확인되었다. (라) 청구인은 2009.5.8. 작성한 문답서에서 DD에너지와 EE에너지 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전달받은 출하전표에 매입 당일 현장에서 청구인이 직접 서명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마) 송파세무서에서 EE에너지에 대한 자료상 고발건과 관련하여 송파경찰서의 사건처리진행상황 통지에 의하면 “피고소인(이BB, EE 에너지) 고발건은 2009.5.13. 불기소(혐의 없음) 송치 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하지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유류의 실물 공급자를 쟁점 거래처가 아닌 무자료 유류매출업자로 추측하고, 쟁점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틀리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 인 증거도 없이 단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라는 사실만을 가지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쟁점거래처가 가공세금계산서 발행비율과 가공매입 세금계산서가 100%인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청구인이 2009.5.8. 작성한 문답서에서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전달받은 출하전표에 매입당일 현장에서 청구인이 직접 서명하였다고 답변하였고, 출하 전표에 기재된 운반차량인 ‘인천86자4781’과 ‘인천92아4135’ 차량이 유류운반당시 “차량번호 없는 번호”로 조사되어 있는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