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입거래의 증빙이 사실과 다르므로 실제 매입거래로 보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0-중-0801 선고일 2010.06.03

쟁점거래처는 실물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확인이 되었고 매입과관련된 서류들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달라 실제 매입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HHHH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8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 딜러 등으로부터 무자료 유류를 매입하고 자료상으로 확정된 주식회사 KK에너지와 주식회사 EE에너지(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27,072,220원 (2008년 제1기 165,218,030원, 2008년 제2기 261,854,190원)의 매입세금 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7.10. 청구인 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 45,223,150원, 2008년 제2기 43,533,9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7. 이의신청을 거쳐 2010.2.24.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딜러를 통하여 쟁점거래처를 알게 되었고, 주유소간 가격할인 경쟁이 심한데 쟁점거래처에서 정유사보다 L당 40~50원 정도 싸게 공급한다고 하여 거래 하게 되었으며, 거래당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업확인증을 확인하고 거래대금을 쟁점거래처의 통장에 입금하였고,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내역은 거래당시 유류수불부에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 유류의 실물공급자를 쟁점거래처가 아닌 무자료 유류 매출업자로 추측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틀리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단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라는 사실만을 가지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만약, 쟁점거래처가 아닌 무자료 유류매출업자로부터 유류를 매입 하고 세금계산서만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하였다면 청구인이 어떤 무자료 유류매출업자와 거래를 하였는지 밝히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증빙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없이 단순히 쟁점거래 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유만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복명서를 살펴보면, 쟁점 거래처의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이고, 쟁점거래처의 저장소에서 유류가 출고된 사실이 없거나 유류저장소가 없고 유류거래대금으로 수취한 금액을 전액 현금출금하거나, 쟁점 거래처의 가공매입처에 송금한 후 다시 현금인출되는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에 따른 영업상 거래대금 으로 볼 수 없어 쟁점거래처를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판정 하였으나, 쟁점거래처의 매출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구체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대금이 다시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관련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이 없다. 쟁점거래처의 매출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정황상의 증거를 보면, 저유소에서 유류가 출고된 사실이 없거나 쟁점거래처의 저장탱크가 없다는 것이나, 현재 우리나라에 300개가 넘는 유류대리점들 중 자선들이 저장소를 가지고 운영하는 대리점은 몇 개 되지 않고, 대부분 석유판매업허가시 필요한 요건에 해당하여 저장탱크를 임차하는 형식을 취할 뿐이며, 대리점들은 영업을 통하여 주유고객을 확보한 후 정유사 또는 상부 대리점을 통하여 유류를 확보한 후 바로 주문한 주유소에 배송하는 것이지 자신들의 저장탱크에 유류를 입고한 후 다시 주유소에 판매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청구인이 조사받을 당시 문제가 되었던 매입처는 쟁점거래처와 유림에너지, CC페트로FF지점으로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들이지만, 유림에너지와 CC페트로 FF지점(이하 “쟁점외거래처”라 한다)과의 거래는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쟁점 외 거래처가 무자료로 유류를 매입하여 주유소에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과의 거래를 실물거래로 인정하여 주었으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는 실물흐름에 대하여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아니하였다. EE에너지의 대표자 이BB는 송파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조사시 본인이 무자료 유류를 구입하여 주유소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유류매입처를 밝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입이 가공이므로 매출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 없이 매출을 모두 가공으로 판단하였고, EE에너지의 거래처들이 제출한 출하전표상의 차량번호를 정유사에 조회하여 정유사 저유소 출입내역을 확인하면 실물흐름을 알 수 있음에도 이러한 핵심적인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DD에너지의 경우 대표자 김DD에 대한 조사도 없었고, 실물흐름의 중요한 근거 인 출하전표상 운송차량의 정유사 출입내역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는 등 DD에너지의 매출이 실물이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판단하였다. 청구인이 무자료 유류를 구입한 후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면 청구인이 어디에서 무자료 유류를 구입하였는지 밝히고 그 근거에 따라 과세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사 없이 주관적이고 추측 적인 근거만을 가지고 청구인이 쟁점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 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유류의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인 되었다. DD에너지는 2007년 12월에 경기도 수원시 권선동 984-8에 사업장을 임차하였으나 건물주 확인결과 사무실에 컴퓨터와 전화만 설치되어 있었고, 2008.3.15. 퇴거한 사실이 있으며 석유사업 등록시 유류저장시설로 등록한 경기도 평택시 만호리 642 소재 저유시설은 AA에네택의 소유 시설로 DD에너지와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은 있으나 동시설로 유류가 입출고된 사실이 없는 등 자료상으로 확인되었으며, EE 에너지는 2008년 5월 고양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석유판매업등록증 위조 및 주금납입 불분명으로 등록 거부된 사실이 있고, 사업자등록 신청시 신고한 저장시설을 임차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쟁점거래처의 매입처들은 쟁점거래처에 실제 유류를 매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상거래인지 여부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때 세금계산서상 필요적 기재사항이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며, 쟁점외거래처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시 매출일보 유류 재고장 등을 통한 실제유류 입고사실과 대금지급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실제 유류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되어 정상거래로 인정한 것이다. 청구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EE에너지가 불기소로 종결되었으므로 정상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검찰청에서 범죄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이상 무혐의 처분 결과만을 가지고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 출하전표상 운반차량번호가 실제 운반된 차량과 일치하는지 여부는 최소한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확인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 하지 아니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저렴한 유류를 제공하여준다는 유류딜러의 제안에 따라 기존거래도 없는 쟁점거래처에게 유류를 받기도 전에 거액을 선입금 하였고, 유류매입과 관련하여 유류딜러로부터 받았다는 출하전표 분석 결과 <표>와 같이 일부 운전차량은 거래당시에는 없는 차량번호인 것으로 수원시차량등록사업소 공문 및 자동차등록원부 조회결과 확인 되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 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 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8년 제1기 ~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쟁점 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 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매출은 총매출의 약 86%에 해당하고 카드 건당 평균 매출액이 약 5~6만원으로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정상매출로 판단하였고, 쟁점외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하여 중부지방국세청의 자료상 조사에 의거 정상거래로 판단하였으며, 쟁점거래처 중 DD에너지와의 거래에 대하여 일일마감 원시 장부에 의한 일별 유류입고ㆍ출고량 확인 및 대금지급사실 확인한 바 실제유류구입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출하 전표상 일부 운반차량이 당시 없는 차량번호로 확인되고, DD에너지를 조사한 ○○세무서장이 실거래는 무자료 유통업 자와 하고 DD에너지에는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따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위장매입으로 판단하였고, EE에너지와의 거래에 대하여 일일마감 원시 장부에 의한 일별 유류 입고ㆍ출고량 확인 및 대금지급사실 확인한바 실제 유류구입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출하전표상 일부 운반차량이 당시 없는 차량번호로 확인되고, 실제 매입이 확인되지 아니 하여 EE에너지는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위장매입으로 판단하였다. (다) 출하전표에 기재된 운반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 등에 의하면, ‘인천86자4781’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에는 1995년식 빨강(주홍)색 유류탱크로리차량으로 등록사항란에 “취득일자: 2009.1.19, 등록일자: 2009.1.19 변경등록, 구자동차번호: 서울86바1452, 성명: 새한 특수 주식회사”로 기재되어 있고, 수원시차량등록 사업소에 차량등록 사실을 조회한 바, ‘인천92아4135’ 차량은 “차량번호 없는 번호”로 확인되었다. (라) 청구인은 2009.5.8. 작성한 문답서에서 DD에너지와 EE에너지 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전달받은 출하전표에 매입 당일 현장에서 청구인이 직접 서명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마) 송파세무서에서 EE에너지에 대한 자료상 고발건과 관련하여 송파경찰서의 사건처리진행상황 통지에 의하면 “피고소인(이BB, EE 에너지) 고발건은 2009.5.13. 불기소(혐의 없음) 송치 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하지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유류의 실물 공급자를 쟁점 거래처가 아닌 무자료 유류매출업자로 추측하고, 쟁점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틀리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 인 증거도 없이 단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라는 사실만을 가지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쟁점거래처가 가공세금계산서 발행비율과 가공매입 세금계산서가 100%인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청구인이 2009.5.8. 작성한 문답서에서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전달받은 출하전표에 매입당일 현장에서 청구인이 직접 서명하였다고 답변하였고, 출하 전표에 기재된 운반차량인 ‘인천86자4781’과 ‘인천92아4135’ 차량이 유류운반당시 “차량번호 없는 번호”로 조사되어 있는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