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농지소재지에 주소를 두었을지라도 같은 기간 중 타지역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같은 기간동안 가족들은 근로소득발생지역에 주소를 두었으며, 공무원으로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등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거나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농지소재지에 주소를 두었을지라도 같은 기간 중 타지역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같은 기간동안 가족들은 근로소득발생지역에 주소를 두었으며, 공무원으로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등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거나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2010.1.1.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개정 2001.12.31>】①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2006.4.28, 2008.2.22>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2.(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청구인은 2006.1.30. 아버지 ○○○로부터 상속받은 ○○도 ○○시 ○○면 ○리 전 896㎡,○○리 -1 대지 106㎡, ○○리 329 답 962㎡, ○○리 답 1,215㎡, ○○리 전 1,536㎡, ○○리 * 전 1,625㎡, ○○리 답 56.71㎡, ○○리 전 177.57㎡, ○○리 전 163.86㎡를 2009.1.12. ○○○○공사에 782,787,630원에 협의 매도하고, 2009.3.15.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 보고 감면세액을 2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5,47,490원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2009.8.19.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56,562,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주민등록정보를 보면, 청구인은 ○○도 ○○시 ○○동 -4에서 출생하여 ○○시에 거주하다가 2008.3.27.○○도 ○○시 ○○면 ○○리 *-8로 이전하였고, 피상속인은 1988.1.29.~1989.2.16.(1년1월) 및 1989.4.22.~2000.7.18.(11년 3월) 중에 통산 12년 4월을 ○○도 ○○면 ○○리 ***-8에 주소를 두었으나, 처분청 조사결과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청구인 및 피상속인 주소 날짜 기간 피상속인(
○○○,52년생) 청구인 65.5.11.~ 75.12.31. 쟁점토지 취득, ○○시 ○동 81.6.3.
○○시 ○○동 출생, ○○시 ○○동 88.1.29.~ 1년 1월
○○시 ○○면 ○○리 89.2.17.~
○○시 ○○구 ○○동 89.4.22.~ 11년 3월
○○시 ○○읍 ○○리 00.7.19.~
○○시 ○○구 ○○동
○○시 ○○구 ○○동 06.1.30. 사망 쟁점토지 상속 취득 07.11.7.~
○○시 ○○동 08.3.27.~
○○시 ○○면 ○○리 09.1.12. 쟁점토지 양도 (나) 처분청 조사결과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74.4.2. 공무원에 임용되어 1974.4.2.~1991.1.10○○교도소,1991.1.11.~1996.7.21.○○교도소(현○○교도소),1996.7.22.~2000.8.5. ○○구치소에 재직하였고, 1996년~1999년 중 ○○구치소에서 114,497,420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청구인도 2006년~2008년 중에 ○○교도소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인근 주민 ○○○(○○도 ○○시 ○○면 ○○리 318-4) 외 2인은 경작사실확인서에서,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1972년부터 사망시까지 경작하였고, 그 후 양도 시까지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1992.4.15.작성된 농지원부에는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었고, ○○농업협동조합 확인서에는 피상속인이 1997.9.11. 55계좌(275,000원)를 출자하여 조합원으로 등재되었으며, 피상속인의 계좌(○○ 23**--*1)에는 피상속인 1995.4.28. ○○농협으로부터 13,700,000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 농지원부에 농업인으로 기재되고 농협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으나 이는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에 통산 12년 4월을 농지 소재지에 주소를 두었으나 피상속인은 그 기간 중에 ○○도 ○○시 및 ○○시에 소재한 교도소 등에서 교정공무원으로 재직하였고 같은 기간에 가족은 ○○도 ○○시에 주소를 두었으며, 공무원으로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거나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이상 자경 농지의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년 5월 31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