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주류구매전용카드결제계좌, 매출처원장, 주류거래카드 등이 거래사실증빙과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으로 보아 쟁점거래처가 아니더라도 지입차주나 무면허중간도매상 등으로부터 주류매입을 하였을 것으로 보임
청구인이 제출한 주류구매전용카드결제계좌, 매출처원장, 주류거래카드 등이 거래사실증빙과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으로 보아 쟁점거래처가 아니더라도 지입차주나 무면허중간도매상 등으로부터 주류매입을 하였을 것으로 보임
○○세무서장이 2009.8.17.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1년귀속분 754,020원 및 2002년귀속분 3,956,5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고,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통보자료에 다라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은 ‘○○사장님’이라 부르는 ○○○이 쟁점거래처의 직원 또는 대리점이 아니라 하더라도 쟁점거래처의 차량을 이용하여 실제로 주류를 배달받았다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결제내역이 나타나는 주류구매전용카드결제계좌와 ○○○이 서명하고 매출내역이 기재된 매출처원장 원본 및 주류거래카드 원본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2010.8.10.(화)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2006년 ○○세무서에서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를 당시 친정어머니를 간호중이던 친정아버지가 대신 납부하고 잊어버리라고 하여서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업이 부진한 날에는 주류대금을 일부 차입하여 지급을 해 가면서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였는데도 8년여가 지나 관련 증빙이 없는 상태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고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5) 살피건대, ○○세무서 조사공무원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결과복명서에 위장가공거래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장거래인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더라도 매입사실은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는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주류구매전용카드결제계좌, 매출처원장, 주류거래카드 등이 거래사실증빙과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으로 보아 쟁점거래처가 아니더라도 지입차주나 무면허중간도매상 등으로부터 주류매입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거래후 8년여가 경과한 시점에서 과세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년 12월 6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