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주류매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0767 선고일 2010.12.06

청구인이 제출한 주류구매전용카드결제계좌, 매출처원장, 주류거래카드 등이 거래사실증빙과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으로 보아 쟁점거래처가 아니더라도 지입차주나 무면허중간도매상 등으로부터 주류매입을 하였을 것으로 보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9.8.17.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1년귀속분 754,020원 및 2002년귀속분 3,956,5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 615 ‘○○’이라는 상호로 째즈바를 운영하면서 2001년 및 2002년에 (유)○○○ 및 (주)○○○(2개 업체를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01년 2,752천원, 2002년 12,083천원, 합계14,835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를 위장가공자료를 발행한 혐의로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을 위장가공혐의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2009.8.17. 처우인에게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분 754,020원 및 2002년 귀속분 3,956,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 이의신청을 거쳐 2010.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주류통장을 이용하여 거래대금을 결제하였으며 결제대금이 부족한 경우 남편 ○○○과 ○○○등 지인들에게 단기로 차입하여 대금을 지급한 후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차입금을 상환하면서 영업을 하였고, 당시 세무사에게 기장의뢰하여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였는데도 8년이 지나 관련 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가공거래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의견 청구인과는 무관한 ○○○이 청구인의 주류구매전용카드 결제통장에 입금한 뒤 같은 날 쟁점거래처에 결제된 것으로 보아 사실로 거래를 위장한 것으로 보이고, 남편 ○○○의 명의로 된 가계당좌예금계좌에서 발행된 가계수표의 수령인과 사용처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실제로 주류거래를 하였다는 ○○○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등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세무서 조사공무원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관련 조사결과복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무면허업자인 지입차주에게 주류판매 및 위장가공자료 발행으로 종합주류 도매업면허 취소된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인이 정상거래라는 증비응로 주류구매전용카드결제통장을 제출하여 검토한 바, ○○과는 무관한 ○○○이란 인물이 청구인의 결제통장에 송금한 후 대부분 같은 날 쟁점거래처로 결제된 것으로 확인되어 사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결제금액을 맞춘 것으로 판단되고, ○○○의 송금 후 쟁점거래처로 결제된 거래유형은 다른 업체에서도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사장님’이라 부른 도매업체에서 대부분의 주류를 받았다고 답변하였으나 청구인은 매기에 4~5개 업체로부터 주류를 수취한 사실ㄹ고 보아 쟁점거래처에서 위장가공매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고,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통보자료에 다라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은 ‘○○사장님’이라 부르는 ○○○이 쟁점거래처의 직원 또는 대리점이 아니라 하더라도 쟁점거래처의 차량을 이용하여 실제로 주류를 배달받았다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결제내역이 나타나는 주류구매전용카드결제계좌와 ○○○이 서명하고 매출내역이 기재된 매출처원장 원본 및 주류거래카드 원본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2010.8.10.(화)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2006년 ○○세무서에서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를 당시 친정어머니를 간호중이던 친정아버지가 대신 납부하고 잊어버리라고 하여서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업이 부진한 날에는 주류대금을 일부 차입하여 지급을 해 가면서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였는데도 8년여가 지나 관련 증빙이 없는 상태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고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5) 살피건대, ○○세무서 조사공무원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결과복명서에 위장가공거래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장거래인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더라도 매입사실은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는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주류구매전용카드결제계좌, 매출처원장, 주류거래카드 등이 거래사실증빙과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으로 보아 쟁점거래처가 아니더라도 지입차주나 무면허중간도매상 등으로부터 주류매입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거래후 8년여가 경과한 시점에서 과세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년 12월 6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