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유물의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처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총유로 보아 청구인을 1거주자로 보아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총유물의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처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총유로 보아 청구인을 1거주자로 보아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리 리중계 및 ○○1리개발위원회의 이력 등을 살펴보면,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자연스럽게 향촌의 마을주민을 구성원으로 형성된 마을회 성격으로 공유물처럼 각자의 소유권이 상속이나 증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출생∙사망∙이주 등의 사유로 마을 구성원의 지위를 획득하거나 상실함으로써 물건에 대한 권리의무가 취득 또는 상실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쟁점토지의 소유형태를 총유로 보고 청구인을 1거주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리개발위원회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마을주민 102인을 각각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1리개발위원회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③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부칙>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부칙>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사단ㆍ재단 및 그 밖의 단체(이하 이 조에서 "단체등"이라 한다)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등은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0.4.30 부칙>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등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신설 2001.4.30 부칙, 2010.4.30 부칙> (4)민법 제262조 【물건의 공유】
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제271조 【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의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제272조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275조 【물건의 총유】
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제276조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에게 양도한 후 마을주민 김○○외 101인을 각각 납세의무자로 하여 2008.9.1.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을 1거주자로 보고, 마을주민 102명이 각각 공제한 양도소득기본공제액 합계 255,000천원 중에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기본공제액 2,500천원을 차감한 나머지 252,500천원이 과다공제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고지한 사실이 청구인에 대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1994.4.2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보유하다가, 2008.6.17. 쟁점토지 중에서 ○○리 330-2 전 694㎡는 주○○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고, 나머지는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내용과 같이 전부 ○○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나, 위 주○○명의로 일부 토지가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지목이 전인 관계로 법인인 ○○명의로 취득할 수 없어 주○○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아래 (가)~(나)와 같다. (가) 처분청의 조사서에는 양도자 ○○1리개발위원회는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1거주자로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소득기본공제액을 2,500천원으로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회원 102명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255,000천원을 공제하여 252,500천원을 초과공제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과 ○○이 쟁점토지 대금을 60억원으로 하고, 묘지이장비를 7억원으로 하여 매매가 체결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 (가)~(다)와 같다. (가)○○1리개발위원회의 규약 제6조(분배)에는 “본 부동산을 매각하여 분배하고자 할 때에는 리중계원에 한하며, 이주자 및 타지거주후 ○○1리 전입자는 제외한다. 단, 분배액은 30년 거주자는 2/3, 20년 이하자는 1/3로 배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1리개발위원회 명단에는 반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입∙퇴거일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분배결산내역서 및 입금명세서에는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분배결산내역과 각 회원에게 입금된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1리개발위원회 규약 제5조(매각)에 부동산의 매각은 리중계원의 2/3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민법상 합유물의 경우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는 반면, 총유물의 처분은 사원총회 결의에 의하여 처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쟁점토지의 소유형태는 총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규약 제6조의 분배비율은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청산소득의 분배개념이고, 구성원이 공동사업을 위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을 1거주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