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10중0759 선고일 2010-05-17 조세심판원

[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임

[참조결정] 2007서1108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률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1조【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6조【이의신청】 ⑥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ㆍ제62조 제2항ㆍ제63조ㆍ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가.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등기우송한 이 건 납세고지서(OOOO OOOOOOOOOOOOO)가 청구인의 거주아파트 경비원 OOO에게 2009.11.20. 배달완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나. 청구인은 2010.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위 관련법률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이 건 납세고지서는청구인의 거주아파트 경비원에게 2009.11.20. 배달되었음이 확인되고, 거주아파트 경비원에게 송달된 경우에도 경비원이 수령한 날을 납세의무자에게 적법하게 통지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OO OOOOOOOOO, 2007.9.27. 같은 뜻),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09.11.20.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0.2.18.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8일이 더 경과한 2010.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