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자경하지 않은 농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중0758 선고일 2010-11-17 조세심판원

[요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급여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어 전업농업인으로서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7.5. OOOOO OOO OOO OOO OOOOO 전 69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 같은 리 341-2 도로 17㎡(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341-3 전 207㎡(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쟁점1·2토지는 2008.2.15. OOOOO OOO에 공공용지로 협의양도하고, 쟁점농지는 2008.6.2. OOO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일반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7)을 적용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 9월부터 OOOOO OO에 소재한 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급여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적용하여2010.1.14.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2,360,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실제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으며, 인근 주민들이 자경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2년 9월부터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급여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며, 2008년 4월에는 청구외법인과 같은 상호로 OOO OOO OOO에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여 쟁점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조세특례제한법(2009.3.25. 법률 제9512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8년 이상(괄호 생략)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6.26. 대통령령 제21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2009.3.18. 법률 제9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비사업용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단서 생략)

(4)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3.22. OOOOO OO OOO OO에 전입한 이후 2008.9.21.까지 OOOOO에 주민등록되어 있다가 2008.9.22. 현재의 주소지인OOO OOO OOO OOO OOOOO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확인한 국세통합전산망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9.13. OOOOO OO OOO OOOOO에서,2008. 4.24. OOO OOO OOO OOO OOOOO에서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청구외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소득자료현황을 보면, 청구인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년 일정액(5,888천원부터 14,350천원)의 근로소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가)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다. (나) OOOOO OOO OOO OOO OOO의 거주자인 청구외 OOO은 경작사실확인서(2010년 2월)에서, 청구인이 2004년 5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쟁점농지에서 고구마, 콩 및 순무를 경작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양도한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OOO OOOOOOOOO, OOOOO OOOOOO OO OO), 납세자가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농민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OOO OOOOOOOOO, OOOOOOOOOO OO OO),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는 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이 경작사실확인서 및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 외에 농자재 구입·사용내역 등 쟁점농지에 대하여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바, 청구인이 전업농업인으로서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