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공장용지 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조심-2010-중-0755 선고일 2010.06.01

공사계약서나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또한 사회통념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등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000-00 등 6필지 토지 2,7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7.5.24.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도지사는 지방도 372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사업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340,218,450원에 공공용지로 수용하는 재결을 하고 2007.5.16.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위 보상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 3,979,926원으로 하여 2009.12.14.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88,976,970원, 농어촌특별세 1,449,500원, 합계 90,426,4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강 지류인 ○○변에 위치하여 당초 지목이 “하천으로서 홍수때 강물이 범람하는 등 농경지로 사용할 수 없어 공장부지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1987년 취득시부터 2001년까지 10m 높이로 성토를 하고, 축대시설을 설치하여 공장용지로 용도변경하였으며, 성토 및 축대공사비에 대한 지출 증빙을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표준사업비 이상의 공사비를 투입한 것이 사실이므로, 양도시점에 국가표준사업비를 적용청․산출한 성토공사비 등 561,379,422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공장부지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공사내역 및 지출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성토공사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공장용지로 변경하기 위하여 지출한 공사비를 실제 지출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〇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삭제, 2000.12.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〇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6.9.22 부칙, 2008.2.29 부칙, 2010.2.18 부칙>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7.5.24.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쟁점토지는 지목변경과 분할이 이루어졌음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양도당시의 국가표준사업비(표준 일위대가, 재단법인 ○○산업정보 연구원 발행)를 적용하여 산출한 성토공사비 등 561,379m422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성토공사비 등의 산출내역을 보면, 공장부지 성토공사비 336,355,830원(성토높이 평균 10m, 재료비 125,507,160원, 노무비 145,324,080원, 경비 65,524,590원) 축대 공사비 27,040,000, 수해 유실분 복구 성토공사비 134,542,232원, 공장부지 농지전용비 63,441,260원 등으로 나타난다.

(3)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지출액(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서 규정하는 자본적지출액(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지출액을 말함)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성토 및 축대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공사계약서나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양도시점의 국가표준사업비(표준 일위대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쟁점토지의 성토공사비 등 561,379,422원을 성토높이를 10m로 하여 계산한 금액으로서 양도가액인 340,218,450원을 초과하는 비용으로 이를 사회통념상 필요경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노지의 성토공사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