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나, 금융증빙 등 객관적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나, 금융증빙 등 객관적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1)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6.28. 쟁점외토지 및 쟁점토지를 1억 4,100만원에 공매취득하여 2001.6.29. 쟁점외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8천만원 및 7,659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였고, 2005.12.30.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실지양도가액 및 실지취득가액을 1억 9천만원 및 1억 4,100만원으로 하고, 필요경비 및 양도소득금액은 863만원 및 3,629만원으로 하고, 양도소득세액은 5,189,311원으로 하여 2009.5.25.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기한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에 대한 공매취득가액을 1억 4,100만원으로 조사확인하고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64,505,086원으로 경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쟁점토지의 지상에 있던 무허가 건물철거비와 토지정리 공사비 합계 4천만원을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건 처분을 경정할 것을 주장하면서 영수증 2매를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영수증 1매는 ○○○이 청구인에게 발급한 것으로, 쟁점토지 지상에 무허가 건물(약 25평) 1동과 창고 30평에 대한 철거 및 원상복구비로 3천만원을 영수한다는 내용이고, 다른 1매는 ○○○가 청구인에게 발급한 것으로, 쟁점토지에 고물상을 철거하고 창고로 허가를 받기 위해 원상태 대로 흙을 북돋우어 전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흙을 매입하여 돋우는 비용으로 1천만원을 영수한다는 내용이나, 작성일이 없고, 워드문서로 작성된 것이고, 영수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나, 영수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며, 영수인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등의 기재내용은 없다. (나) 국세통합전산시스템상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를 사업자 소재지로 한 사업자 조회내역을 보면, 쟁정외토지는 ○○○이 1997.7.15~1999.6.30. 중 재생 및 재활용품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는 ○○○가 1991.8.1.~1995.10.23. 중 플라스틱 표면가공품 제조업을, ○○○이 1997.7.29~1998.2.1. 중, ○○○이 1999.4.2.~2001.6.8. 기간 중 재활용품업을 각각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경비지출 내역 중 일부에 관한 장부 및 관련 증빙이 객관성이 떨어져 신빙성에 문제가 발생하여 그것이 실지 경비로 지출된 것인지 여부가 다투어졌다면, 그러한 지출 등의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하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2004두14168, 2005.6.10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위의 철거비 및 토지정리 공사비를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추가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출한 영수증을 보면, ○○○ 및 ○○○가 청구인으로부터 철거비 등으로 4천만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작성일 및 영수인의 인적사항(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의 기재가 없는데다가 본인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인감증명도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고 달리 그 기재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동 영수증만을 근거로 해당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