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건설폐기물 하치장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0-중-0745 선고일 2010.04.29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건설폐기물 하치장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에 규정하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 잡종지 23,00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외 3필지를 사업용으로 보아 2009년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09.11.23. 청구인에게 2009년 종합부동산세 38,234,4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주식회사 ○○○에 건축물 폐자재 하치장 용도로 임대되어 실질적으로 사업용으로 사용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이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데 쟁점부동산은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부상 지목은 염전으로 되어 있으나 2009년도 종합부동산세 부과 관련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물건 명세서 및 2009년도 토지분 재산세 정기과세내역서에는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건축물폐기물 하치장으로 임대되어 사용되는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 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 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 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 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나. ~ 마. (생 략)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③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ㆍ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3. ~ 17.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이 2003.5.29.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지목은 등기부등본 및 토지 대장에는 염전으로 되어 있으나, 2009년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에는 잡종지로 되어 있다. ⑵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12.30. 쟁점토지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수집운반업체인 주식회사 ○○○에 2년 간 보증금 1억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⑶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며, 종합합산과세대상은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을 제외한 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차고용 등 16개 용도의 목록을 열거 하고 있으나, 건설폐기물 하치장은 별도합산과세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⑷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실질적으로 사업용으로 사용된 점을 고려하여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에 의하면 사업용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⑸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