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임목의 양도가액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0-중-0738 선고일 2011.04.25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취득한 후 사업활동으로 볼 정도로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고 임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부동산매매계약서에서 임지와 임목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양도하여 임목을 별도의 매매대상물로 인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때, 쟁점임야의 임목의 양도분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 산 19-7 임야 39,822㎡(청구인 지분 1/2, 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1999.12.18.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8.8.5. 함○○○ 등 4인에게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하고 2007.11.30. 임지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3,140,22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임목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임지의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832,3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임목의 양도가 사업성이 없는 일시적 거래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임야의 양도가액 전체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2009.8.1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9,315,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6. 이의신청을 거쳐 2010.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1호에는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사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임업에 해당되는 육림업(02012)은 “임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전 소유자 김○○○이 조림한 잣나무, 낙엽송 등을 취득하여 가꾸고(간벌), 보호(관리)하면서 계속·반복성을 갖추어 육림업을 영위하였으며, 양도한 임지와 임목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에 의하여 임지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하고, 임목의 양도에 따른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임야 전체의 양도가액에서 임지의 기준시가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임야의 양도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서 임지와 임목을 구분하여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임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활동으로 볼 정도로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어 임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임목을 일시적, 우발적으로 임지와 일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임야의 양도가액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임목의 양도가액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9조 【사업의 범위】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⑧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林地)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1. 임지에 대하여는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임목에 대하여는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차감한 잔액. 이 경우 그 잔액이 없는 때에는 임목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양도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08.7.22. 계약)에 따르면, 쟁점임야는 청구인(1/2)과 정○○○(1/2)이 함○○○, 조○○○, 전○○○, 최○○○ 등 4인에게 2억7,500만원(계약금 2,750만원, 2008.8.5. 잔금 2억4,750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특약사항에 당해 거래는 쟁점임야의 모든 임목전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임지와 임목을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매수인 중 전○○○의 확인서(2009.6.30.)에는 쟁점임야는 13년 이상된 잣나무 및 낙엽송 등이 조림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정○○○로부터 2008.8.5. 매입하면서 특약사항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매매대금에 임목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처분청이 제시한 매수인(4인 전원)의 확인서(2008. 10.30.)에는 쟁점임야를 평당 23,000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하였으며, 쟁점임야는 일부 농지로 사용되고 있고 산림지역에는 낙엽송 일부와 잡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나무부분은 토지매매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논의자체가 되지 아니하였고 토지 사용에 혹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나무까지 포함하여 매매하는 것으로 계약하였는바, 당해 계약은 토지가격만을 산정하여 체결된 것이고, 나무는 부수적으로 포함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3) 청구인에게 쟁점임야를 양도한 김○○○은 확인서(2009.9.)에서 자신은 청구인과 정○○○에게 쟁점임야를 임목을 포함하여 일괄양도하기로 하고 1999.10.27. 계약하였으며,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쟁점임야의 소유권 이전과 명도일 전이라도 조림을 위한 간벌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하였던바, 간벌시행자 ○○○임업영림단 정○○○이 간벌허가를 받아 1999.11.6.부터 1999.11.30.까지 간벌작업을 완료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시장은 입목벌채 실적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에서 쟁점임야의 간벌을 1999. 11.6.부터 11.30.까지 정○○○에게 허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사진과 지적도 등을 제시하면서, 양도당시 쟁점임야에 13년 이상된 잣나무와 낙엽송이 조림되어 있었고 청구인이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육림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한다.

(5)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보유하는 동안 임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사업실적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잣나무와 낙엽송 등이 조림된 쟁점임야를 취득하면서 1999년도에 간벌을 한 사실 외에 쟁점임야를 보유하는 동안 사업적으로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임업관련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실적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사업활동으로 볼 정도로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고 임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부동산매매계약서에서 임지와 임목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양도하여 임목을 별도의 매매대상물로 인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임야의 임목의 양도분을 사업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양도가액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