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경하였다는 증빙서류로 제출한 농지원부, 전표별·거래자별 매출내역은 자경사실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증빙서류가 아니며,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하여 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자경하였다는 증빙서류로 제출한 농지원부, 전표별·거래자별 매출내역은 자경사실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증빙서류가 아니며,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하여 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된 것)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04.12.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4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를 보면, 청구인의 쟁점토지 거래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 O O, OO) O) OO O OOOOO OOOOOOOO
(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인은 1992.1.16. OOO OOO OOO OOO OOOOO에 전입한 이후,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까지 같은 군 OOO OOO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고,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를 보면, 쟁점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으로 편입되지 아니한 농지임이 확인된다.
(3)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를 보면, 청구인의 사업내역 및 소득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 O OO)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전표별·거래자별 매출내역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조합원증명서를 보면, OOOOOOOOOO이 2010.2.25. 발급한 것으로 청구인이 1993.8.14. 조합원(납입출자금: 80만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나타나나, 농지원부는 쟁점토지가 아닌 다른 농지의 농지원부인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전표별·거래자별 매출내역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7.4.10.부터 2009.7.31.까지 기간동안 OOOOO OO지점으로부터 비료(15회 613만원) 및 농약(33회 288만원)을 구입한 사실이 나타나나, 당해 비료 및 농약의 구입기간은 쟁점토지의 양도일(2005년) 이후의 거래내역인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위 (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전표별·거래자별 매출내역서 외에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달리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1992.1.16. 전입한 이후 계속하여 거주하여 거주요건은 충족되나,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는 쟁점토지와 무관한 농지원부인 점, 전표별·거래자별 매출내역서도 쟁점토지의 양도일 이후의 거래내역인 점, 2001년 이후 계속적으로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면서 소정의 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이 발생한 점, 쟁점토지의 농지원부 및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중의 비료·농약 등 농자재 구입 영수증, 수확물 처분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